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람을 차로 28번을 들이받아도 튀어나오는 무적의 초범+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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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28차례 들이받았는데 살인의 고의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번 받은것도 아니고?
법원의 사상이 보이는 판결이군요.
범죄횟수가 많아도 법원에 처음 왔으니 초범이라 하는 것을 보니~~
연쇄 살인범도 초범이라 감형해줄 듯~~
아놔 판사 머리총마졌나?? 28번이 고의가 아니면 뭔데!?? 법이면 최소한의 상식을 묻는거 아닌가?
법이 무른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인간이 무른거였군.
100% 살인이 목적인데... 왜 저게 살인이 아니라고 할까?? 판사는 차에 20번정도 사고로 연속으로 치여본적 있는건가?
나는 이제
'초범이며'
이 문구만 봐도 경기하겠음
괴물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초범이었고, 반성의 기미가 다분한 사람이었다. ㅋㅋㅋㅋ감성법원이네요.
저거판결내린걸 국민 투표 해서 부적절하다 뜨면 옷벗기는 그런법있으면 저런 개짓거리 하겠습니까 ㅈ같은 법 지꼴리는데로 두들기는 판사봉
미/친/년.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난세의 희대의 영웅은 없는가.. '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병/신 바보 취급 받으며 아무리 열심히 죽도록 일해도 이용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며,
사이코 미/친/년놈들은 죄 짓고도 잘 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다.
돈 많은갑네....비싼 변호사 썼나보다
역시 판사는 알파고님이답이다
판사 지한테 28번 차로 박아도 저딴 판결 내릴까?
우리나라는 법을 바꿔야됨
무죄라고 한게 아니라 구속에 대한 겁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만 판단하는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고, 도주하지 않을테니 당연히 불구속하는거죠.
아무나 잡아서 구속시키는게 올바른 형소법이 아닙니다.
미친거 아니냐 이건 진짜 판사새11끼 지는 28번이 아니라 한번만 박혀도 사형 때릴 것이 분명한데
불구속입건이네요. 그냥 집에서 왔다갔다 수사받는거에요.
이런글을 볼때마다 생각되는건 우리나라 법을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헌민형같은 중요한 3법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하지 않으니 구속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거지요......
불구속 수사나 정황증거에 대한 무죄같은 것들은 8~90년대에 피를 흘리면서 이뤄낸 형소법들인데,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우습게 보이면서 무시하는 태세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니 인공지능 도입하자고 하지
저런애는 싸이코같은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이 태양계를 한참 벗어났군요..
'영장기각'이지 '무죄'가 아닌걸
감성과 이성의 경계는 확실히 해야합니다.
구속심사는 피의자의 도주우려나 증거임멸의도가 있을거 같을때 진행하는 것 입니다.
살려달라 빌었다는거나 암환자면 죽으라고 말했다는 것은 피해자쪽에서만 나온 진술입니다.
심증이나 확인이 힘든 진술은 사법체계에서는 배제하고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안그래도 성범죄 수사가 요즘 유죄추정원칙으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민정서나 군중심리에 따른 떼법때문인데, 이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면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한테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은 이래저래 논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곧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잖아요
차근차근 살펴 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까대기부터 하지?
저건 판사들의 판단 이라기 보단, 법 의 근거를 따져서 내린 판결 같습니다.
판사들을 문제시 할게 아니라 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게 아닐까요?
헷갈리게 적긴 했는데 무죄 판결 내린것도 아니고
일단 보이는걸로만 얘기하면 실제 절차와 판례에 따라
진행한건데 피의자 욕보다 어째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것처럼 욕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나..문재인의 공화국이 점점 미처만 간다.
저걸 구속안시킨다고?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놔야하는 인간이구만
왜 이런 판결이 나오냐 하면
1. 저 놈이 나를 죽이려 했다.
2. 조사는 해봐야 겠지만, 피해자 너의 주장은 100% 믿을수 없다.
3. 고로 구속수사 안함
4.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죽임
5. 판사: 진짜였네 ㅎㅎㅎ 저놈 잡아와.
6. 판사에겐 아무런 징계가 없음... (판사: 내가 뭘? 내가죽였냥)
법에 헛점이 많은걸까요?
판사가 잘못된걸까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후진하다 박았어요 몰랐어요 그랬다가 cctv확인했더니 그제서야 인정하고 그게 잘못을 인정한건가 28번이면 확실한 의도적인데
기자들 구속 여부로 맨날 어그로 끄는데 재판 아직 시작도 안했음
이래서 최소한 영장판사 제도쪽이라도 AI를 도입해야 함...
우리나라 판떼기 수준.
도주나 증거인멸 외에 혐의사항이 매우 위험하고 반사회적일 때도 구속수사를 했으면 싶네요.
고의적으로 28번이나 들이받았으면 누가 봐도 위험한 인물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구속으로 하는게 옳은 판단인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