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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디자인관련일이나 법적으로 아시는 인생선배님들 봐주세요..

잠을 자려다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SLR 클럽을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면서 자유게시판에 보면 가끔 인생 선배님들 조언이 마음에 와 닿아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디자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글을 좋아하시니 추려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기업체에서 물건을 만드는것에 비딩을 하였습니다.
2.가(디자인업체)와 나(디자인업체) 가 협업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여 기업체의 일을 수주해냅니다.
---가(디자인업체)는 저입니다.
3.기업체에서 발주한 물건을 생산하고 납품하여 이윤을 반반나눴습니다.
4.2달후에 추가적인 발주가 기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5.가(디자인업체)에서 단독으로 물건을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기업체의 계약서상에는 가(디자인업체)로 납품하게되어있습니다.
6.나(디자인업체)에서 나중에 가(디자인업체)에서 추가발주가 나온것을 알고 이윤배분을 원합니다.
7.가(디자인업체)에서는 나(디자인업체)에게 초기납품에 관련된것만 약속했을뿐 추가납품에 대해서는 약속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나눌수 없다고 말합니다.
8.나(디자인업체)에서는 발주처인 기업체에 사실확인증명서를 더럽게 만들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기업체에 영업팀과 법무팀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초기납품에 관한 약속에 관해서 이행했고 추가납품건에 대해서 이윤배분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래 추가납품건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도 이야기가 없었고 갑자기 나오게 된 건입니다.
그리고 추가납품하면서 다른 업체와 가격비딩을 한번더 통하여 가격네고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글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 Vermeer72 2017/01/24 01:48

    협업으로 탄생된 어떤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동의 소유 아닐까요?
    도의상이나 법적으로나 이익배분했어야 하는거 아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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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kere 2017/01/24 01:58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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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7/01/24 01:49

    협업에 대한 결과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계약서가 없으면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참여도에 따른 지분배분으로.. 가 맞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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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oding 2017/01/24 01:51

    상대방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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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kere 2017/01/24 01:59

    답답한건 이해하지만 사업상..이윤을 남겨야 저도 살아남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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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kere 2017/01/24 01:56

    첫번째는 구두계약으로 이윤을 나눴고 그 외에 계약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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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kere 2017/01/24 01:58

    그게...담당자도 예상하지 못하게 발주가 기획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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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NEX5N 2017/01/24 01:52

    추가발주는 어짜피 나가 관여한것도 없고 계약서상 가일뿐인데 왜 나눠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첫번째 발주야 .. 공동 작업이니 .. 그렇다고 쳐도 .. 두번째는 전혀 해당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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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boy™ 2017/01/24 01:53

    처음 메인 수주자가 누구냐.디자인이 협업으로
    생산된거니 디지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겠내요.디자인이 공동 소유라하면 쪼금 골치
    아프겠내요.제품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생각해 봐야 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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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kere 2017/01/24 01:55

    첫번째 납품 이후 디자인은 기업체에 귀속이 되어 타디자인업체와 가격비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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