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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보는 사이다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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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상이군인법상 얼굴에 뚜렷한 상처가 났더라도 여성만 상이군인 인정이 되었으나 2006년에 남성도 7급 상이군인으로 인정됨

 

2. 1989년에 복무중 부상을 입은 김모 대위가 본인의 상이연금을 신청하자 국방부는 당시 법률상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이 아니기에 거부

 

3. 법원: 흉터가 얼굴에 생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생활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 상이군인 인정으로 상이연금 받게됨

 
댓글
  • 우멍거지 2018/12/10 11:30

    헌법도 빨리 개헌됐으면 좋겠다.

  • 우멍거지 2018/12/10 11:29

    저런게 성차별이지....

  • 엘사♥잭프로스트 2018/12/10 11:31

    와 지금까지 저랬었어?

  • 서부의총잡이 2018/12/10 11:37

    와중에 국방부 지급거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슈발로이카1 2018/12/10 11:29

    ㅅㅂ... 저게 있었다는게 어이가 털린다

  • 우멍거지 2018/12/10 11:29

    저런게 성차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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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12/10 11:30

    헌법도 빨리 개헌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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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usiel_S._Kram 2018/12/10 11:39

    개헌할 때 군인들 이중배상 금지규정도 손 좀 봤으면 좋겠다. 다카키가 유신개헌할 때 집어넣은 거라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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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발로이카1 2018/12/10 11:29

    ㅅㅂ... 저게 있었다는게 어이가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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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사♥잭프로스트 2018/12/10 11:31

    와 지금까지 저랬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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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의총잡이 2018/12/10 11:37

    와중에 국방부 지급거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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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미꾸우웅❤️ 2018/12/10 11:38

    우리나라 법계 정말 나아지고 있는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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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23 2018/12/10 11:38

    여윽시 국뻥부.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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