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130920
준강1간으로 집행유예 5년을 옛날에 선고 받은 상태
슬슬 집유 5년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저질러서 잡혀옴
공판 선고 앞두고 판사한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더 달라며 집행유예기간 완전히 넘기려고 수작부림
그러자 그대로 대법 양형 최고기준 실형 2년 선고
사진 출처는 픽사베이 (언론 사진 도용 아닙니다)
유머탭인 이유는 미성년자 성추행 최고형량이 2 년인 점이 유머라서
2년 ㅋㅋㅋㅋㅋㅋ
최고가 2년이 웃음포인트죠??
그래도 판사 열일했네
망가를 번역하느니 실제로 하는편이 낫다는 가르침
입법부한테 따져야함.
그리고 엄벌주의에 입각할 수록 실제 양형은 가벼워짐
2년 ㅋㅋㅋㅋㅋㅋ
최고가 2년이 웃음포인트죠??
법정 최고 형량이 2 년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준뿅뿅 집행유예기간에 미성년자 성추행인데 2 년이 알맞다는 생각은 안 드네
망가를 번역하느니 실제로 하는편이 낫다는 가르침
망가형은 실제 사례가 나온적도 없음
사례 나온건 없지만
망가는 최고 5년 구형
성범죄는 최고 2년 구형이라니까...
입법부한테 따져야함.
그리고 엄벌주의에 입각할 수록 실제 양형은 가벼워짐
저도 엄벌주의에는 회의적이지만 성범죄를 비롯하여 몇 범죄에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판사는 열일한거 맞음
기계가 판결 내리지 않는한 판사들도 사람이라 부담감때문에 양형을 세게 못나감. 그래사 오히려 양형이 가벼워짐. 차라리 성범죄자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게 나아보임
최고
하지만 2년
그래도 판사 열일했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렀으니
전 준1강1간 도 포함 하는거 맞지?
2년 ㅋㅋㅋ
판사가 그 자리에서 말 들어주고 있으니 친구로 보였나?
집유기간 산정이 사건일 기준이 아니고 선고일 기준이라고?
법 바꾸는게 입법부 국회 애들 일이었나?
시발 얼마남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