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일에 결론 내릴 경우 최종 결정문에는 9명 재판관 참여 가능
[email protected]/* */ (끝)" src="">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17 [email protected]/*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달 31일로 퇴임까지 불과 1주일을 앞둔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헌재소장의 참여 여부에 따라 9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온전한' 탄핵심판 결론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소장은 21일과 22일 주말에도 헌재로 출근해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지난달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임기가 불과 8일 남은 박 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달 25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 이후에도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증인신문 이후 한두 차례 추가 변론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다음 2주가량 재판관회의(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된다.
박 소장의 남은 임기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
소수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박 소장의 임기 내 결론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가 25일 예정된 고영태·류상영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더는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으면 박 소장의 퇴임일인 31일까지 결정문 작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 . 헌재가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헌재의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은, 절차 진행으로 늦어질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여 가능한 한 신속한 심리를 도모 하겠다는 의지 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것은 박소장의 임기와 연관된 것이라고 해석할수 있슴.
2 . 박소장의 임기가 31일 자정 까지인점, 따라서 31일 최종 변론을 열고 이날 바로 최종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면 박소장도 종국에 참여한 것으로 돼 퇴임후에 선고가 돼도 박소장의 참여가 인정되어 헌재판관 9명 모두 참여한 탄핵심판이 된다는것.
3 . 이것은, 역사적인 탄핵심판에 박소장이나 김정미 재판관이 빠져 7명으로 심판 해야하는 모양이 허술한 탄핵심판이 되는것을 피하고자 하는 헌재 나름의 고민 해결 방법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디 박그네를 빨리 파면해서,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떠나기전 역사에 공하나 세우고 가시져 소장님
역사책에 이름 올라가니 꼭 할거같아요
그간 이맹박그네에 충성하시던 몸 마지막 하루라도 불살라 찬란한 업적으로 남으시길.
역사에 아로새겨질 것이외다.
착한 명예욕 인정합니다.
판결에 책임을 다하는 판관되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결과에 정확한 판결 전원합치 판결 역사의 올바름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역사에 큰 기틀을 마련하신 분 올바른 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요새 너나없이 법공부 합니다.
헌법 기본이구요.
이건 뭐 영구 주요 판례 100선
아니 3대 판례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정권 눈치보지마세요.
헌법정신
기본권 정신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판결해주세요.
역사는 기억할겁니다.
이번 판례로 헌법재판소 권위와 존재가치성을 입증하느냐 마느냐 스스로 잘들 선택하세요.
한 개인의 인간적인 욕구가 국가와 민족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