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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페미교육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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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가는 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말하면서도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드냐?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만 군대 가게 시키는 거면

똑같이 힘 필요한 경찰이나 소방관에서 여성 비율 늘리자는 얘기는 왜 나오는데??

 

 

댓글
  • 🔥헬마블🔥 2018/12/05 17:41

    졷같은거 남자한테 다 떠맏기는거 : 남녀평등
    그 졷같은거 평등하게 나누자는거 : 여성혐오

  • 디셉티콘집결하라 2018/12/05 17:51

    저거 15년도 교과서고 지금은 없는 교과서로 알고있음

  • SaintFury 2018/12/05 17:42

    행여 차이라고 해도 불합리함에 대한 보상은 다 짤라먹은게 누구더라

  • 사부자 2018/12/05 17:53

    근데 언제든지 애-자같은 교과서가 나올가능성은 높겠네

  • 하동맨 2018/12/05 17:41

    지들도 군대에 대해서는 할말 없다는걸 잘 알고 억지 부리는군

  • 하동맨 2018/12/05 17:41

    지들도 군대에 대해서는 할말 없다는걸 잘 알고 억지 부리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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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마블🔥 2018/12/05 17:41

    졷같은거 남자한테 다 떠맏기는거 : 남녀평등
    그 졷같은거 평등하게 나누자는거 : 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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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intFury 2018/12/05 17:42

    행여 차이라고 해도 불합리함에 대한 보상은 다 짤라먹은게 누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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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intFury 2018/12/05 17:43

    저런 내용들은 존나 열심히 사는 여자들에게 실례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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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달려고왔어요 2018/12/05 17:47

    장래에 내 애가 저런 교육받을까봐 결혼 안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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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셉티콘집결하라 2018/12/05 17:51

    저거 15년도 교과서고 지금은 없는 교과서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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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부자 2018/12/05 17:53

    근데 언제든지 애-자같은 교과서가 나올가능성은 높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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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알랴줌ㅋ 2018/12/05 17:55

    저걸 쓴 새끼부터 통과시킨 새끼까지 다 손가락 잘라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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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8/12/05 17:56

    ??? 요즘 교과서라더니 유게식 요즘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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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아 2018/12/05 18:00

    15년도교과서여도, 하다못에 2005년도 교과서였다 쳐도 정말 나빴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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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시위도우궁댕이 2018/12/05 17:54

    지금부터라도 선생 남여비율맞춰야되니깐 남자를 더많이 뽑아야됨 ㅅㅂ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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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명운 2018/12/05 18:01

    미친개 아닌이상 앵간한 남선생이 여선생보다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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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시위도우궁댕이 2018/12/05 18:03

    우리땐 페미가 없었으니깐 메갈 여선생보다는 무뚝뚝한 남선생이 나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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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쌈장 2018/12/05 17:56

    장교로는 여자 뽑는데 무슨소릴.
    군대의 진짜 문제는 부조리 성추행 똥군기 이런거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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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타는 사랑입니다 2018/12/05 17:57

    저말대로라면 여자장교나 부사관도 있어서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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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노리65 2018/12/05 17:57

    저 지럴로 말하고 남녀평등을 논하고 있다.. 진짜 기가 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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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벼림 뉴겔 2018/12/05 17:58

    차별 자체는 맞는거 아닌가??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거고. 교묘하게 부정적 뉘앙스를 빼려는 티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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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수호신관 2018/12/05 17:58

    누가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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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ed 2018/12/05 17:58

    웃긴게 무조건 이분법으로 본다는거지 남자라고 무조건 힘쎈것도 아님 남자여도 힘이 약한 개체가 있고 여자여도 힘이 강한 개체가 있는데 그런 경우 나오면 못본척하면서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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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86271100 2018/12/05 17:58

    지금 이슈로도 정신없는데 믿도끝도 없이 철지난 거 까지 올리냐. 힘나는 주문 같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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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태양의 개미 2018/12/05 17:59

    좉같은건 다 남자한테 시키고 편한건 다 그성별들이 해쳐먹고... ㅅㅂ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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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GRASIIVE 2018/12/05 18:00

    저건 차이가 맞는것 같은데 하지만 그 차이로 인한 보상을 발악하면서 없애버림
    남녀 차이가 나는 직업군 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차이의 갭을 줄여서 같은 선상에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애초에 차이나니 검증자체도 차이나게 하고 업무강도도 차이가 나버리니깐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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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키S君 2018/12/05 18:08

    헌법재판소
    2011. 6. 30. 2010헌마460
    [합헌의견(다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헌의견(소수)]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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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키S君 2018/12/05 18:09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1헌마825
    [합헌(전원일치)]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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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로미네 2018/12/05 18:10

    저거랑 똑같은 대사 코드기어스 2기 초반 총독이 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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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s 2018/12/05 18:11

    소방 경찰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해서 to 개박살내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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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키S君 2018/12/05 18:11

    교과서의 저 내용은 공권력의 판단인 헌재 입장을 그대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에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올라오고 있고,
    기술적 발달, 과거 대비 일반인들의 평균적 체력 증대를 볼 때 남녀 군 복무 필요성 및 효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선거에 따른 입법이랑 헌소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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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키S君 2018/12/05 18:14

    헌재 지금 입장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다 라는 의견인데,
    다만 징병조항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성에 대한 대체적 부담조항이 없는 것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국방세든 뭐든 도입하는 쪽으로 미는 것도 효과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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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뷰티가채고시다 2018/12/05 18:16

    그럼 여군은?
    외국여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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