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말 12월경에 최군에게 고소장이 날아와서 2017년 여름에 경찰서 오라는말듣고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최군에게 댓글 남긴게 아니고 미스치에게 댓글로 sm5차량으로 옥신각신하다가
최군이 지 한테 한 댓글인줄알고 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군은 전혀 모르며 전혀 이해관계도없습니다
2017년 12월에 검사가 기소유예 판결이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잡자기 2018년12월 3일 오늘에서 법원특별송달이와서 보니
피신청인 김동x400만원
박세x 300만원
박종x300만원
권강x500만원
진영x500만원
이동x300만원
김은x400만원
김영x350만원
이렇게 민사소송을 재기해왔네요 전부 부산사람들이네요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있겠군요 ...
저는 살면서 법원 문턱에도 안가봤데
혹시 회원님들 민사소송법에 조회가 있으신 분들은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문의해야 하나요
내가 쓴댓글이 최군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걸 판사에게 어떻게 해명하면 돼겠습니까 ?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베스트에 올려 보배회원여러분 피해가 없었음 하네요 ...머리 아픔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