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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소견

일단 라이카도 지금 없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다만, 낮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현실에서의 일로 신경을 쓰지 못해, 답변이 늦어서 그에대한 답변도 드릴겸,
한번쯤 이야기 해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에 짭(?) 라이카지만 몇장 올리고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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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지속되는것은,
대부분의 "권리"는 명문법으로 명확히 구성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최소한으로 규정된 권리에 대한 조항을 기반으로,
개인과 단체, 혹은 물건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것"
현재 이러한 점 때문에 각자가 좋을대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이라는게 사실, 현대사회에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인데,
국가의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최소한의 유지사항을 규정한 규칙이 법입니다.
세부 명문법이 이런 철학 기반에서 만들어 진것인데,
헌법은 더 나아가, 국가의 기본원리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층 더 모호해집니다......
그런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을 기본 골자로 판단하는것이,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와버리는것이죠.
그래서, 많은 판례에서도 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판사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판례상, 그리고 현재 일종의 관습법적 규범에 따르면,
"초상권"은 "인격권"의 한 구성요소 입니다.
"인격권"은 크게 "명예권" , "초상권", "성명권" 이 있으며,
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신 전속권이며, 양도/처분이 불가능하며 시효도 없는 권리입니다.
특히 인격권 중 초상권에 대해서는 촬영 및 작성 거절권 , 공표 거절권 등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동의없이 촬영되는 순간" 자체에서 이미 "초상 인격권"의 위배행위를 한겁니다.
네... 초상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신겁니다.
이 인격권은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촬영된 순간에 이미 침해된겁니다.
이 초상 인격권과 별개로, 상업적 사용 등 영리 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초상 사용권" 에 대해 책임이 주어집니다.
사용해서 특히 영리적 이득을 취할 경우 초상 사용권 침해에 해당하여, 정량적인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습니다.
사실 위의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사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최대의 소송건이며, 얼마의 배상책임을 어려운 반면, 초상 사용권은 이득에 대한 배상배율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므로 손쉬운 판결과 분쟁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상 인격권 침해는 대부분 가벼운 형태 및, 위의 사진 처럼 부분적 형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딱히 무언가 크게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 찍힌 사람이 올린 사진에 대해 인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영리적 이득을 얻게 될경우, 상당히 널리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분쟁이 많고, 일반인의 경우, "내 얼굴이 몇명 보는 사진에 나오는건 어쩔수 없지만, 내얼굴 팔아먹어서 돈 버는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징벌적 행동에 가깝기 때문에, 소송전이 있는편입니다.
단지, 이 경우가 소송의 대부분이고, 이후에 승소하여 분쟁조정과 벌금, 민사배상등의 책임이 가해지는것도 대부분 초상사용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소송은 영리적 목적에서만 해당된다" 라고 오해 혹은 착각하기가 쉬우나, 사실 그게 아니죠.
또한, "초상 사용권"에 대한 허용 범위에서도 법률적 한계가 있는편인데,
상업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개인적 범위의 사용에 대한 허락일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시에, 초상권자가 소송을 걸면 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패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고 초상권 허락맡고나서,
전시회나 출판등을 하다가 소송걸리면,
법원은 초상권자에게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자는 돈을 물어주게 되겠죠. )
아 그리고, 저는 원글 쓴 이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라이카 쓰는 사람만 초상권 침해에 유독 관대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밝히고 가야할것 같아서요.
몇몇 동이 좀 심한편이긴 하고, 물론 라이카동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라이카동만 문제가 있는건 아니라는점. 분명히 밝힙니다.
아래 판례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초상인격권, 초상사용권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법관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판례/(97가합8022)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줄로 정리하면,
1. 초상권은 초상 인격권과 초상 사용권으로 나뉜다.
2. 이미 촬영된 순간부터 "초상 인격권"은 침해한것이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초상 사용권" '도' 침해하는것이다.
3. 다만, 법률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초상 인격권"에 대해서는 초상권자가 승소하기 어렵고, "초상 사용권"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크다.
댓글
  • 어제는 2018/11/27 22:21

    어렵네요 흠

    (NuIchf)

  • 자림♡ 2018/11/27 22:30

    사실 어렵다기 보다는 모호하다고 하는쪽이 맞겠죠.
    권리라는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가야 판단이 나오는데, 법관마다 판단이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배상이나 징벌적 수단이 없으면 권고나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헌법에 규정된 37조 항목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NuIchf)

  • Dwarf™ 2018/11/27 22:54

    서로 지킬 것들을 지키고 산다면, 이 세상은 평화로울텐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글에서 많은 분들이 기분나빠 하셨던건 마치 라이카 유저들이 초상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타 기종 사용자들에 비해 많다는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고요...
    그리고나서 감정적으로 충돌했던 것 같네요.
    저도 많이 조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되도록 허락을 받도록 노력하고, 허락을 받지 못한 사진들을 공유하는 것은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한단계씩 발전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주신 내용들을 비롯한 여러가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NuIchf)

  • 도라에몸 2018/11/27 23:03

    왠만한 범죄자 초상권도 지켜주는 나라지요.

    (NuIchf)

  • photo_storage 2018/11/27 23:16

    법은 현실을 못따라옵니다. 항상 뭐든 늦으니까요. 필름 시대라면 초상권 문제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으니. 다만 현 시대에 실제 다양한 커뮤니티에 웃짤 혐짤 후방주의 등 본인의 사진이 본인도 모르게 팔려나가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사진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옹호해서 놀랐습니다.
    글쓰신 회원님처럼 라이카동에 국한되는건 아니다. 그말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신다면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는 말 드립니다.
    다만, 오셔서 원색적 비난을 많이 다셔서 여기는 개개인이 작가이면서 본인의 작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분이 많다고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20대에 사진에 대한 열정만 높고 실력도 없으면서 헛소리 한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한분한분 오히려 이런 귀한글들을 올려주셔서, 욕많이 먹었지만 앞으로도 먹겠지만 사진 및 글로 좋은 배움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NuIchf)

(NuIch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