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에 빈땅(나대지)을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옆 같은평수 빈땅도 비슷한 시기에 팔렸는데,
저희는 땅의 대부분을 건물로 채우고 옆에 회사는 마당을 많이 만드는 관계로(도로 앞에까지 건축하려면 미관지구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저희가 좀 늦게 건축이 시작돼었습니다.
옆에 회사가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을때 저희는 토목공사 시작하였고,
저희 터 앞쪽에 인도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가로수제거에 400만원가량 세금을 냈습니다.
옆에 회사는 이미 진입로가 나있던 관계로 따로 신고한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로수 및 조경수를 제거하고 났더니, 옆에 회사 진입로를 저희회사 앞으로 꺽어지는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건축 소장이 건축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옆쪽 건축회사에서는 뜨뜨미지근한 반응으로 막무가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진입로 공사할때 매꿔도 돼겠다싶어서 차후에 수정할생각으로 강력항의를 안했는데,
저희 공사회사가 그냥 진입로 공사를 수정안하고 그냥 마무리했네요.
이사가서 이웃끼리 싸우고싶지 않아서 불편함만 없으면 그냥 놔둘까도 생각했는데,
큰 차가 진입하기위해 저희 회사 앞 도로주차를 하면 차빼달라고 할 분위기네요.
물론 전 저희 회사 앞이라 차 빼줄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공단에서는 인도옆 1열 주차는 허용이 돼고 있습니다. 법이 어떻든, 딱지를 끊는다던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차라인도 있는 도로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갈까했는데, 앞으로 이부분이 문제가 될거같은데
저 인도를 저희 회사앞으로 침범해서 진입로 만든 옆에 회사에 민원넣어서 수정하게끔할수 있을까요?
자기네 건물쪽으로 진입로 넓히려면 가로수및 조경수 제거와 가로등 이동등....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회사쪽으로 침범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 그런곳에 문의해야하나요?
추가) 건축은 양쪽다 끝났고, 옆에 회사는 준공도 났습니다. 저희는 준공신청해놓은 상황이구요
https://cohabe.com/sisa/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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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저 부분 전체를 차가 왔다 갔다 할수있게 만드는게 서로 좋은거 아닌가요???
물론 글쓴이분 건물로 진입차량이 별로 없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_-;
도로점용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문의해보세요
사유지면 관공서에서도 정답을 일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의뢰하신 토목설계 쪽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저기 진입로로 쓰는 부분에 국공유지라면
둘 중에 한 분은 건축허가 받을 때 사용허가가 난 사항일테니 어떻게 어느 부분만큼 사용허가가 되었고 어떻게 포장해서 쓰는 건지에 대한 자료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청, 시청마다 국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실과가 다르긴 하나
대부분 지목이 도로 or 대지이면 도로과 쪽에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저런건 놔두면 결국 그냥 내 권리 소멸됩니다.
법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저런 마인드의 인간과 좋게 지낼필요 있나요?
한번 좋게 다시 얘기해보시고... 안되면...
얼굴 붉히는 한이 있어도 짚고 넘어갈거 같습니다.
인도 부분은 사유지가 아닌 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인도 부분을 사용하려면 지역 구.군청에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금을 내야합니다...
지역 구.군청에 알아보시고 불법 점용이면 민원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잘 모르지만..
철조망치고(물어보시고,옆짚에 서류내용증명먼저) 민원 넣어 보시는것도
저런건 냅두면 안됩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