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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독보도) 내친형이 정신병자 아닌증거 1천가지를 대봐라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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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가 적용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이 될수 없나요?
상황이 심각해질듯 한데
본인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일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 잘 해야할듯.
만약에 "혜경궁이가 나 아니라는 증거 1천가지를 대라"
한다면 댈수 있을까요?
댄다면 무조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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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 3항(현 44조2017년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해 2주 이내 기간을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지시"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면 진단을 거부하는 이씨에게 강제 진단을 하기 위한 위한 입원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은 "형님 재선씨가 당시 공무원에게 소란 행위,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상해 등을 저질러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같은 해 12월 재선씨가 임상심리사에게 직접 받은 심리보고서엔 "피검자(재선씨)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나와있다.
2012년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졌을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했던 평가의견서. "상기 의견은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주영씨 페이스북]
입원 시도 당시 분당보건소는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선씨의 대한 진단 의견을 받았다. 모두 대면 진단 없이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받은 진술서와 문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검찰은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선 대면 진단이 필수라는 사실은 2001년 대법원 판례 이후 적용돼왔던 것"이라며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거쳐 입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강제 진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은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뿐 실제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시도를 했던 것은 2012년이며 재선씨가 부인과 딸의 요청에 따라 강제 입원했던 것은 2014년이라 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이 유죄받는다 치면
입장 바꿔 대통령 친형이 정신병 걸린것 같으면 어느 누가 감히 저 사람 정신병자라고 입원해야한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짐.
시장 친형이 정신병 걸린것 같은데 다들 아닥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는 왜 미리 대응안했냐고 뭐라 했을것이고.
이거 유죄 때리면 앞으로 문제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집행할 공무원들 죄다 버로우 타게 될겁니다.
이재명 까려다보니 똥오줌 못가리는 ... 답이없죠.. ㄷㄷㄷㄷ
저 말인가요?_?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봅니다.
벌금 100만원 넘으면 파면이요 ㄷㄷㄷ 아니,,,직권해제죠
저딴식으로 우기는거 초딩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완전 개새끼네...혜경궁김씨가 니 마누라가 아닌 이유 만가지 대라
중앙일보는 홍석현 정계 복귀 프로그램 열심히 진행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