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시작 - 이상호 기자와 서해성 교수의 방송
1.17[이상호의 사실은 LIVE] 삼성 X파일과 이재용 구속
https://www.youtube.com/watch?v=uUaiXRIEqiU
이 논란은 1월17일자 '이상호의 사실은'에서 시작합니다. 해당방송 33분 30초~ 36분 25초 사이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괄호안은 서해성 교수의 발언입니다.
[일단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회사내부와 청와대, 사실 뭐...저도 참여정부를 최초에 지지해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리고, 노무현정권 마지막까지 이른바 기자실 폐쇄하자고 할 때, 모든 기자가 반대할 때, 저 유일하게 국정TV인가... 나가서 지지했던 사람이예요.
(국정홍보TV예요)
국정홍보 KTV인가 나가서, 뭐...기자실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동의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고통받았던 문제,1) 참여정부에서 ‘삼성 X-File’보도를 막았던 문제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했단 말이죠
(네)
특검. 특검을 요구했는데 2) 당시에 민정수석께서 막으셨어요. 특검. 당시에 막았던 특검...
(특별검찰이란 뜻이죠. 요새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시는...)
그렇죠. 예
(검찰만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새롭게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상태의,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중립적 상태에 있는 국가권력을 대신하는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특검이라는 거죠.)
사실 저로서는 이 얘기를 하기에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그때 저는 특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보도를 했고, 삼성X-파일 보도까지만 제 인생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 이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플랜조차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는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좀 바뀌었고, 이걸 받아가지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 도청쪽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쪽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다’ 라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신 분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셨어요. 저는 문재인 수석님... 지금도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팬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 대선과정에서 다가올 재벌해체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촛불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도 발언하기가 매우 아프지만 당시에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꼭 좀 여러차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듣고 싶고, 그 때 좌초된 특검이 12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삼성의 심장을 타격하고 있는 거죠.]
2. 이상호 기자 반론의 문제점 - 말바꾸기?
이 이후 트위터 상이나 기타 유선으로 해당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 소회를 표현한 후, 다시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부터 반론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말에 '큰따옴표'를 쳐 놓았는데, 실제 방송발언과 차이가 있네요...실제 방송발언은 "당시에 민정수석께서 막으셨어요" 입니다. 일단, '반대'와 '막았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 이상호의 '오보'를 지적하는 조기숙교수의 페북
트위터와 전화를 이용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조기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호 기자가 방송에서 언급한 1) 참여정부가 언론보도를 막았다, 2)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하라고 요청합니다.
4. 오보가 아니라는 이상호 기자의 항변
조기숙 교수의 지적에도 이상호 교수는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여전히 본인은 방송에서의 발언과 달리 '문재인이 반대했다'라고 했음을 전제로 논의를 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5. 사실관계 확인
현재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호 기자 스스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을 막았다'라는 방송에서의 발언은 더이상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을 막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는 기사와 방송뉴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백번을 양보해서, 이상호 기자가 그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반대한다'는 취지였고, '막았다'는 발언은 방송상 실수라고 선의로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이상호 기자의 반론이 '사실'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특검을 반대했다'는 게 진실일까요?
1) 특검을 좌초시킨 것은 누구인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명확합니다. 특검은 한나라당이 좌초시켰습니다. 금방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최재천 "한나라당 쇼로 X파일 특검 좌초"
https://v.media.daum.net/v/20060216104517401
[한나라당이 다른 야3당과 함께 합의해 발의한 X파일 특검법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합의를 뒤집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여당은 야4당 합의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겉다르고 속다른 한나라당의 쇼가 X파일 특검을 좌초시킨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재천 의원은 2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은 야4당이 공동 발의한 X파일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지부진한 X파일 특검법 회기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어제 오전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를 몇 시간도 안돼서 정면으로 뒤집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도대체 여당이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2) 이상호 기자가 자신있게 링크했던 8월 5일자 기사에서 문재인은 특검을 반대했는가?
이상호 기자가 링크한 기사(https://v.media.daum.net/v/20050805155054294?f=o)는 문재인 민정수석의 '발언전문'이 아니라 발췌본이고 기자의 해석이 강하게 들어간 제목이 덧붙여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기사에 대해 비판을 해왔던 이상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인용한 것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다행히 문재인의 문답을 문재인의 문답 전문이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 남아있더군요. 해당부분을 요약하자면,
1) '도청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일단은 먼저 검찰이 수사를 하고 미진하면 특검(특검A)이 수사하면 된다.(빛좋은 개살구 발언은 이 부분의 특검에 대한 것입니다)
2) '도청된 내용'(소위 삼성떡값)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받기가 부적절하므로 특검(특검B)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도청내용 '전체'의 공개에 대해서는 '현행 통비법'에서는 '불법'이라 불가능하므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이게 특검을 반대한 것일까요? 심지어 그렇게나 집착하는 '삼성떡값'에 대한 특검(특검B)에 대해서는 '선 검찰수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재벌수사를 반대한 것인가요?
[문답]문재인 "참여정부, 불법도청 일체 없어"
https://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5080512223331886&outlink=1
-특별법이나 특검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은데.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정비가 좀 안된 것 같다. 우선 지금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인데 이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는 문제가 있다. 또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어떻게 할지, 공개할지 폐지할지, 자료를 보존할지,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수사가 있다.
크게 보면 공개와 수사의 문제가 있고 수사는 도청사실과 내용에 대한 수사로 나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싸잡아서 특검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지금 특별법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개에 관한 부분과 내용의 사후 관리 관련 부분이다. 그 부분은 공개하고자 한다면 불가피하다. 통신보호비밀법상 공개가 불법이니만큼 수사하는 검찰도 공개할 수 없다. 특별검사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또 활동도 어렵다. 내용이 공개돼야 자기 임무가 뭔지 알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개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마치 슈나치 문서 관리법처럼 통비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 적어도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게 1차적 성과다.
도청 사실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지만 서너달 후에나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덮자는 얘기가 되고 도청 실태가 어디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의 시한을 못박데 되면 (수사를) 못한다. 빛좋은 개살구다.,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유전이나 행담도 사건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청 의혹이 청와대와 모슨 상황이 있나. 검찰 수사에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남는 것은 내용 수사 부분이다. 그 가운데 당시 검사들의 떡값 문제 등은 검찰이 관련돼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적당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검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밖에 내용,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 문제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맡겨도 충분하다. 그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서 요구가 제기된다면 그때 요구해도 충분하다. ]
6. 결국 10여년 전의 '안기부 X파일 처리'를 둘러싼 며칠간의 논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발언을 했던 이상호 기자 본인조차 이제는 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문재인이 특검을 반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은 '검찰'이 '삼성떡값'을 수사한다는 게 부적절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참여정부는 오히려 '도청내용' 을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단순히 수사기관 자기들끼리 알고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전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던 게 참여정부가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사건'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선후보는 당연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팩트를 왜곡하는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만 팩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