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21418

안녕하세요. 한가닥입니다 (무보험,무면허,전동스쿠터 후미추돌)


 

뭐 또 왜 왔냐? 라고 할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십시오.


굳이 빨간거 읽고서도 댓글 달라고 하는 프로불편러들이 몇분 계셔서 한번 더 추가합니다.


제 사건 궁금해하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궁금해하실까봐 중간 후기 남깁니다.


아!!!! 한가닥 불편해!!!! 재수없어!!!! 라고 하시는분들은 전기 아끼시고 데이타 아끼시게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

.

.


제 사건 궁금해하셨던 형님 동생님들을 위해 중간 후기를 남깁니다.


진행되던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상대방 100%과실(무보험,무면허)사고, 경찰 사고 접수

→ 상대방 현금합의 종용(25만원, 본인거절)

→ 사업소 견적서 제공(150만원 가량, 상대방 거부)

→ 자차 접수 후 차량 수리, 자손보험 무보험특약 와이프 병원 진단서 발부 후 경찰측에 영상, 진단서 제공

(차량 견적서)

(공임비 사악한 르쌍쉐)

.

.

현재 진행중인 과정

→ 보험사에 제공해야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려는 도중 상대방의 마디모 신청 확인(경찰측에서 영상 제공, 수사권 관련하여 제공된 영상은 경찰 임의대로 사건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경찰에 영상을 제공할때도 조심히 제공해야할 듯 합니다.)

.

마디모 결과 기다리는 중 (3주~한달)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현재 1주일 쯤 경과되었습니다.

.

보험처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어야 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마디모 결과가 나올때까진 진행이 안될 듯 합니다.

.

영상 마디모에 제출된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서 다시 업로드 합니다.

.

ps : 시간이 조금 남아서 상세히 당시상황 적겠습니다.

      시간 많으신분들은 읽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당 사고 후 상대방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되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경찰 신고했습니다.

2. 해당 학생 상태 확인 후 비교적 부상상태가 양호해 보이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길래 그럼 부모님께 연락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3. 해당 학생 부모님 현장오셔서 경찰 대동하에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본인 아들 잘못 100%라고 수긍했습니다.

4.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걸로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본인은 알겠다고 한 후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5. 해당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 했습니다.(남은것은 현금합의 or 본인 자차후 구상권 청구)

6. 상대방이 카닥을 돌렸는지... 25만원으로 합의 종용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거부하고 명일 사업소에 견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금 놀랬는지 결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진단만 한번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차만 고쳐주면 이 부분은 그냥 취하한다고 수차례 전달했습니다.(동네 한의원 1차례 방문)

7. 사업소 가견적 발부 후 상대방에게 보여줬습니다.(당시 가견적 138만원, 범퍼 살리는쪽으로 가면 128만원가량) 안내받은 내용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송(견적서 사진), 상대방이 거부했습니다.

8. 본인은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고 자차보험 접수 후 사업소 수리 예약날짜 잡았습니다.(주행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서 입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행중 후방센서측에서 잡소리 나는 정도?)

9. 경찰서에서 합의종용 전화가 왔음. 본인이 200~3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기로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본인의 블박영상 제공을 요구(마디모 신청할께 뻔하기에 본인은 응하지 않고 경찰측에도 제공의사 없음을 분명히 밝힘)

1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드렸습니다. 차량 수리비 +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리비(@)+ 아내 실진료비 20100원

차량 수리비만 현금합의 하실꺼면 발생되는 형사합의건 + 자손보험건은 취하한다고 다시한번 전달했습니다.

12. 자세한 금액을 당시 전달을 못한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리비 (자동차 뒷번호판 봉인 훼손 교체분 3000원....)의 가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3. 합의를 최대한 조율하려 했지만 정식 수리비 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측의 손해가 크다고 주장(철없는 아이가 낸 사고, 본인의 스쿠터가 파손되서 수리를 해야함, 가해자가 다침, 등등....이때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던것 같습니다.)

14. 합의를 안할시 가해자의 이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도 본인이 영상제공을 거절한것에 대해  양심에 구린게 있다고 하며 본인 아내도 보험사기꾼으로 전과자 만들거라고 주장합니다.(감정싸움 시작)

15. 위 대화내용을 담은 카톡내용(1:1)을 토대로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6.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의 대화내용은 증거자료로 소용이 없다고 했으나 이 말도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감정싸움의 극화)

17. 본인은 더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고소를 하시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고 대화 종료.....

18. 이후 윗 본문 상황입니다.

.

.

.

약 한달쯤 뒤 ...아니면 그 이후에 내년초쯤.... 최종후기로 오겠습니다. 

.

TMI 주의

.

아 그리고 자차보험 하면서 알게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차 수리 중 자기부담금. 이 부분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렌트비도 자차보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비로 이용을 해야합니다.

다만 걱정하지마세요. 사건 종결하면서 소액소송(3천만원이하)으로 민사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통 차량 수리금액의 20%를 입금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경우에는 최소부담금 2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차 쓰시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VJMP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