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고가 크게나서 차량가액 보다 수리비가 클 경우 보험사에서는 폐차 처리(전손처리)를 권유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 일방과실로 차량가액 1,000만원 짜리의 차가 수리비 1,500만원이 나와
폐차 처리 진행한다고 칩시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차주에게 차량가액인 1,000만원과 취등록세 일부를
지원하고 보상을 다해줬다고 하고는 차량을 자기들이 처분합니다.
이 처분하는 과정을 잔존물 처리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폐차를 진행하든 잔존물 업체에 경매로 넘기든
이 과정에서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의 차량이 예를들어 잔존물로 100만원에
팔게 되면 보험사는 100만원의 부당 이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지 않습니까??
물론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잔존물 이익 100만원까지 차주가 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손처리시 잔존물처리 비용 누구의 것일까요? 보험사? 아니면 차주?
우선 보험사 논리는 자기들은 보상해줄거 나 보상해줬으니 차량은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전손처리할때 차량을 보험사에 넘기지 않으면 차주가 잔존물로 이득 볼 금액을 빼고
입금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차주가 이것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가 아닌 차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부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차주가 자기 차를 폐차해서 이득을 본다고 해도
그건 부당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전손처리 할때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잔존물 처리비용 먹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
어우 보험사가 나 싫어할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