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위 사진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소변기 갯수가 공간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학교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에 소변기가 저렇습니다. 애들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저래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 법에 있답니다.
그래서 엥 했는데 진짜 공중화장실법에 딱!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야한다..컥
아니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이게 양성평등입니까? 공간이 있는데도 설치를 못하다니요. 세번째사진이 여자화장실입니다. 5개니까 5개넘게 설치를 못한다고.. 전에 지어진 화장실은 그런거 없었는데.요지경
저거 입법취지에 알맞지 않다고 소송걸면 이김
법에서 입법취지는 남학생 대소변기수만큼을 여학생화장실에 보장하라는 의미의 입법취지로 만든법인데
오히려 역으로 줄였다고 주장하면 됨
법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거 아님?
국회의원보고 뭐라해야지..
이거보고 말단 공무원보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겠지....
소년법 같은 개븅신법이나 개정하라니깐 이딴 법을 쳐만드네 ㅋㅋㅋ
진짜 공무원들 저리 일해도 안짤리니 고이는거
급하면 옆에 빈곳에 찍 싸갈겨야죠 뭐
법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거 아님?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지
ㄴㄴ 법률상으로 헌법기관으로 분류됨
근데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부를 떠올리지 국회부터 떠올리진 않잔냐
찾아보니 국회의원은 선출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나오는데
나랏일이면 다 공무지 뭔소리야
경찰도 공무원이라고 바로 떠올리면서
난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국가의 일을 하는 애들 다 합쳐서 생각했는데;
https://www.google.co.kr/amp/news.donga.com/amp/all/20180425/89788682/2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에 포함된다.
국회의원도 엄연히 공무원 맞음
분류가 그렇게 되도 통틀어서보면 공무원이야 ㅋ
일단 저게 법인지 조례인지 봐야 되는거 아님?
이거보고 말단 공무원보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 왜..?
차라리 소변기를 없애라고 그래 뿅뿅
국회의원보고 뭐라해야지..
진짜 있네 ㅋㅋㅋㅋㅋㅋㅋ
?????????????????????ㅅㅂ???????
ㅋㅋㅋㅅㅂ 어떤년인지 놈인지 법 한번 밴댕이 소갈딱지마냥 만들어놨네
미친거지
뿅뿅 법 만들어 놨네 ㅋㅋㅋㅋㅋ
탁상행정 꼬라지 보소
저거 법안발의한 새끼 누군지 궁금하내
저거 입법취지에 알맞지 않다고 소송걸면 이김
법에서 입법취지는 남학생 대소변기수만큼을 여학생화장실에 보장하라는 의미의 입법취지로 만든법인데
오히려 역으로 줄였다고 주장하면 됨
페미민국에서 그게 통할 리가 없잖아
그게 뭔상관임
근데 저러면 저 공간 만큼 남자 화장실 평수 줄이고 여자화장실 늘리라는 판결 나올듯 ㅋㅋㅋㅋㅋ
남는 공간 1대 1한다고
이젠 하다하다 화장실까지 욕심부리네
꼬우면 소변용따로 만들어서 칸막이 평수를 줄이던가
저거 예외조항들 있는데 굳이 안따른 이유는 행정실이 일안한거같은데.
남자화장실에 대변기를안설치해서 그런거아님?
소년법 같은 개븅신법이나 개정하라니깐 이딴 법을 쳐만드네 ㅋㅋㅋ
숫자가 아니라 면적으로 해야지
나라꼬라지 참;;; 요딴식으로 페미정책을 만드네
여기서 페미가?
옜날부터 있던 건데, 뜬금 페미라고 쳐맞네.
...?
에이 설마
누가 저런법을 만들어
아주 옛날부터 있던 법임
허참 어이없네
여성 전용 소변기 칸을 만들던지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공지능이나 인간이나 똑같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법이 ㅂㅅ인 상태로 고치지도 못하고 병크를 계속하는 이유는 일 안하는 의원 생퀴들 때문임
별 개 뿅뿅같은 법이 다 있네 공간 남으면 만드는 거지!! 어휴 시벌 요강이라도 갖다줘라 애들 부랄 터지겄다야
공중화장실 여자 줄이 훨씬 긴건 맞으니까 그거땜에 만든걸텐데 그걸 이런식으로 만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욕먹어도 할말없다
취지는 여자화장실 크게만들라는거 같은데 하는방식이 ㅂㅅ같네 ㅋㅋ
법이 이상하면 행정은 어쩔 수가 없지
저거 시공하는 사람도 어이없었겟다
저거 옛날옛적부터 있던법인데 저 기관이 ㅂㅅ인거임
청소하시는분 : 개꿀ㅋㅋㅋ
법이 쩌따위야...
아니 여자 화장실 만들 공간이 없다고 남자 소변기를 줄이냐 ㅋㅋㅋㅋㅋ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 11. 9.]
법률에도 에외조항 있는데 공무원 새끼들 대가리 깨야함
그 예외조항 시장 구청장 군수가 인정안하면 실무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되는건데 다 투표제대로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해결해야되는 문제다.
이래서 백화점 남자화장실이 엄청 소박했구나...
법제처의 모든 관계자는 나와서 치약 뚜껑에 머리를 박으시오
현실 : 소변기 설치안한 만큼 꾸울꺽! 개꿀 ㅋ
누가 발의한 법이야 저거.. 진짜 개비영신 같네..
여자 사용 시간이 남자보다 길잖아.
그러니 남녀 평등! 이란 명목으로 만든 거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악용한 놈이 개비영신이야.
기다란 소변기 설치하면 되지않냐 ?
이거 겁나 튀고 냄새남 자동청소 기능 쓰렉
저건 설치하면 관리랑 냄새랑-_-;
이거 요즘에도 있냐? 차타고 다니다가 외진 휴게소에서 밖에 못본거 같은데
군대 훈련장 같은 곳에 있지.
나 11년도 군번 현역일때 부대 소변기가 저거였었는데
저런것 때문에 특히 관공서 과업지시서는 법리해석을 멋대로 하면 안된다는 문장을 꼭 써놓음
자간 딱 그경우라 바로 발주처에서 고소 들어가면 뒤지는거지
와........
강제로 늘리라고 법을 만드니까. 일부러 줄이네.
법에 크기별 소변, 대변기 숫자도 정해놔야 겠구나.
입법부를 까야한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저거 입법부만 문제도 아니고 입법,사법,행정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남자를 개호구로 보니깐 입법부도 저런 뿅뿅같은 법을 만드는거
설계할 때 남녀 화장실 공간 똑같이 해놓고서 여자화장실에 먼저 변기 꽉 채운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남자화장실 변기갯수 넣었나
정답. 보통 1대 1로 설계하니까 ㅋㅋㅋㅋ
이거 좀 언론에 제보하고 공론화시키면 먹힐거 같은데
저거 예외사항이 있는데다 사실상 죽은법이나 마찬가지.
실제로 문제될 일도 없고, 있어도 예외사항에 해당될거란 예측이 있었다고 하면 끝인데..
그냥 시공 맡긴데가 이상한듯.
시공사가 빡머가리인거같은데...
그런거 아니고 꿀꺽이겠지.
1. 법관련
개인적으로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녀 모두 "최소한 동일한 갯수' 의 '대변기+소변기 총 숫자' 를 확보하도록 한 성평등 취지로 보이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확실하게 '학교' 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주지 못한 부분은 좀 미묘하지만요.
2. 피카츄배 만지기
본문 내용이 '리모델링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뉘앙스로 이해됩니다. 즉, 이건 학교측의 '리모델링 담당자' 뚝베기와 상담해봐야 할 문제같습니다.
공사업체측 핑계를 댈 수가 없는게, 도면 컨펌/실제 공사현장 확인과정에서 문제를 발견 못한거니까요.
3. 결론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담당한 학교담당자분께서 교실공간에 집중하고, 화장실 공간변화는 깜박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업체측도 뭔가 의견제시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상은 미묘하군요.
조금 더 추측해보면..... 사진에서 보여지는 공간 상, 여자화장실 공간이 훨씬 좁습니다.
1. (문맥 상, 남자화장실 공간이 넓어졌을 리는 없으므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자화장실 공간이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맞다면 (교실 등 다른 공간을 늘이면서, 줄어드는 공간에 대한 연쇄반응을 고찰하지 못했으므로) 더더욱 담당자분의 실책.
2. 리모델링 중 격벽을 허물고 공간 자체를 바꾸는 건 건축법상 쉽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각 화장실 공간의 면적 자체는 예전 그대인 경우 :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 역시 담당자님의 실책같습니다. 분명히 예외조항이 있는 법률인데 이걸 그냥 넘어간 건 좀 그렇군요.
남자 화상실 안쪽은 레슬링 하라고 저렇게 비워둔건가
확실한 건 첫 시공사가 이상했다
한정된 건축비.. 한정된 건축 면적..
내가 보기에는 당연한거 같은데..
개인 사유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돈이라도 주고 뭘 하라고 해야지..
고등학교인데?
그럼, 공기관이면 더 크게 설계 했어야 하는데.
기존 방식 그대로 산정하고, 그대로 시공 했다는 것 밖에.
공기관이면 설계사가 잘못했내.
저 법 생긴 이후 신축 건물은 여자화장실 면적이 더 넓어서 변기 갯수가 남녀 맞춰지는데
기존 건물은 공간은 그대로인데 리모델링 시 현행법 따라야 해서 변기 갯수 맞추다보니 저런 병쉰 같은 사태가 벌어짐.
애초에 단서조항을 달아놓던가, 아니면 공사 계획 중에 시청 허가과랑 쇼부 보던가 해야하는데 관련인원들이 귀찮아서 그냥 법대로 한듯
화장실 면적이 어느 한 쪽이 더 넓은것도 불평등이지. 여성도 여성용 소변기 쓰자
남녀 혐오 확산시키려다 실패했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