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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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보고 연락이왔습니다. 글 좀 내려달라고~

하루에 몇명 오지도 않는 제 취미생활인 낚시이야기를
일기처럼 올리는 블로그입니다.
얼마전에 이제 시즌 막바지라 올해 마지막 출조라는 생각으로
이래저래 준비 많이해서 출조를 했는데,
민박과 종선(택시같은 배)을 운영하는 식당에서
낚시를 아주 망처버리는 바람에 쓴소리를 좀 써놨더니..
승선명부 작성한걸 보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멀리서 왔는데 실망한거 당연하다고,
자기들 장사하는 입장 생각해서 미안하지만 글 좀 내려달라고요...
사실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글 올린거고,
준비하던 시간, 출조했던 2일이라는 시간과 돈.. 기대 이런거 생각하면,
너무 열받아 더 까고 싶은것도 꾹꾹 참고 딱 할말만 써놨는데..
블로그 글 본뒤로 잠을 못잔다며 제발 내려달라니...
이걸 내려야하나..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쌩까고 그냥 둬야하나... 고민입니다.
내려주나요.?
그냥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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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불량회원 2018/11/15 21:25

    나중에 소송 들어올 수 있어요..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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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26

    소송은 무슨요 ㅎㅎ 뭔 더 부풀리거나 한것도 아닌데요. 영업방해를 위해서 악의적으로 쓴글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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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나무/도수형 2018/11/15 21:27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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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11/15 21:27

    아랫분들 무시하고요
    소송걸립니다
    요즘분들 이런거 너무 모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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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달아마바사 2018/11/15 21:30

    사기를 당했다 생각하셔도 글 안내리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될수 있어요 업장에서 전화로 한것보면 잘 모르거나 사람이 좋거나 둘중 하나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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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달아마바사 2018/11/15 21:30

    그러게요... 무슨 환불에 합의를... 역관광 때려맞으려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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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31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 입니다...
    소송걸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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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33

    소송걸면 걸릴 뿐, 거는것도 귀찮고, 걸리면 가는것도 귀찮고요. 이런일로 손해배상 따위는 없습니다. 손해 증명해야하며, 피해자가 택도없는 손해를 증명하고 앉았으면 판사가 혐의없음으로 떄립니다.
    좀더 공부하고 안다 모른다 하세요 좀.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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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8/11/15 21:33

    팩트라도 소송 걸려요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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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34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명예훼손 소송 입니다...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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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8/11/15 21:34

    에휴.... 교통사고 후 치료받고 합의금 천천히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ㄷㄷㄷ
    역으로 당하셔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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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36

    뭔 헛다리? 내가 어디서 민사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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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36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70128&membe...
    예를 들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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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37

    넵 명예훼손이라도 이런상황에 피해자말만 듣고
    벌금부과받는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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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39

    자 보세요 그 글에 결론은 "파기" 입니다
    공공의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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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40

    피해자????
    블로그에 글이 있으면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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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41

    판사가 판단키에 악의적인가 아닌가, 내용이 사실에 입각했는가와 양측의 의견 내용 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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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지야놀자 2018/11/15 21:45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은 걸리지만 공익을 위해서 작성된 글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소송 걸렸다고 무조건 처벌 받고 그런게 아니죠.
    다만 소송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면
    굳이 내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컴퓨터 조립업체에 조립 견적을 내고 상품을 받았는데 조립 엉망으로 해놓고 케이스 다 긁어서 왔고 조립 진행하는 동안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아서 블로그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견적내고 컴퓨터 받는 그 순간까지의 진행 과정들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글 내려달라고 연락오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소송 걸더군요.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고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서 제 경제 활동에 손해입은 사실들 내용 증명 보내고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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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45

    그것은 형사적 판단이고..그것도 경우 대법원에 가서 무죄...
    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오면...형사재판에 변호사비...민사재판에 변호사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깨지죠. 무죄 받아도..또한 민사에서 변상의무가 없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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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울 2018/11/15 21:49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소송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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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50

    맞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으로 의견진술했는데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인터넷글만 보신분들이 소송걸린다 얘기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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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ddenrain 2018/11/15 21:50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엄하개 걸었다간 역관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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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말고고 2018/11/15 21:57

    아닙니다. 사실만 명시하고 욕설이나 허위 비꼬늨 캐툥만 없으면 전혀상관 없습니다.
    경험자에요...
    사실의직시 공익목적 개인의견 다 할 수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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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말고고 2018/11/15 21:59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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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말고고 2018/11/15 22:00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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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8/11/15 21:25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봐주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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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26

    목소리는 진심이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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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사진 2018/11/15 21:25

    보상 받아야죠.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는 법. 맨입으로 내려달라는 건 너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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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27

    보상은 필요없어요. 그날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요.
    진짜 장사 그렇게 안했음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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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28

    합의는 약속을 어기는 갑질행위를 앞으로 안한다는 뭐 그런 약속이면되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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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태기 2018/11/15 21:25

    한번 더 가시면 잘해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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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28

    으 안갈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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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8/11/15 21:26

    그냥 둬야죠. 그래야 다음 손님들한테 더 잘할테고 어 블럭 랑 다르게 친절하네요 소리 듣기위해 더 잘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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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29

    이게 목적이긴한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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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33

    사실을 적어도...소송걸면 손해배상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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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8/11/15 21:26

    다시 한번 낚시를 갈테니
    그쪽에서 망친 낚시에 대한 추억을 되살려주라
    그럼 내리겠다
    뭐 이렇게 합의하시는것도 방법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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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29

    ㅋㅋㅋ 다시가고싶지 않아요 사과는 사모님이 하셨지만 잘못은 선장님이 하신거라, 사실 선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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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de.J 2018/11/15 21:27

    배를 어떻게 했길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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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31

    예약하기전에 가고자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 내려주느냐 확인받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민박까지 예약을하고 갔으나,
    당일 아침 배타고 나갔는데 사전고지 1도 없이 안간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루어꾼인데 찌낚시 포인트에 내려주더라고요.

    (SPj1Wh)

  • Jade.J 2018/11/15 21:32

    으잉? 사전 협의 된 포인트로 못가다니, 바다 상황이 안좋았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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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33

    아니요. 주말이라 다른손님들 날라야하는데 좀 멀다고 안간다고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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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8/11/15 21:35

    이정도면 계약위반이죠..
    a포인트에 길수있다해놓고 당일날 기상상황이 아니고야 못간다했으면 사기나 마찬가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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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de.J 2018/11/15 21:35

    코앞에 이익만 좆는 선장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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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방지축남아 2018/11/15 21:29

    어디로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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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31

    부안 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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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방지축남아 2018/11/15 21:35

    요즘 종선 많이들 타시는데.... 에고고 고생하셨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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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 2018/11/15 21:30

    선비정도는 환불 받으셔야... 그냥 지워주면 호구되는거죠
    과거에도 자주 있던일이 이런식으로 묻혀져 작성자분이 피해자가 된걸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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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32

    소송하면 개값 물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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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34

    안물어줍니다 알고말하세요~
    판사가 앞뒤 안가리고 판결하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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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39

    누가봐도 어떤 업소인지 알 수 있는...즉,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입니다.
    내 부인이 바람 피워서 상대 남자 회사가서 그 회사에 사실을 이야기 해도 명예훼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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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41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국 파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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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42

    그건 당연한거고요.. 좀 알고말하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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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42

    http://cafe.naver.com/hotellife/128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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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44

    판결에 따라서 하지만...최소한 민사소송은 한다는 것 입니다.
    저 이야기는 형사재판이고....
    그러면 이글 주인도 변호사비..소송비용... 시간낭비..설사 대법원에서 무죄로 된다고 해도..
    결국...엄청난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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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47

    자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 글쓴이는 피해를 본게 확실해서 글 쓴건데 이상뢍에 무조건 벌금을 맞는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서에서 의견진술하고, 그걸 검사가 확아후 판사가 아무 생각없이 글쓴이에게 벌줄거라 생각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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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빠지고있네 2018/11/15 21:48

    링크는 메모리케이스님 견해를 뒷받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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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11/15 21:52

    그러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손해가 없을까요?
    변호사비...시간...심적불안등등...
    http://cafe.naver.com/hotellife/1286120
    이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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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52

    뭔 이상황에 변호사 선임합니까?? 벌금이 50만원 안짝인데요. ㅜㅜ..
    인터넷 명예훼손이 2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벌금은 크다고하는데 쌍방에의한 과실이라 실부과는 50만원안짝입니다.
    알고 말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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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역시 2018/11/15 21:36

    왜 망쳤는지? 이유가 궁금 하네요.
    낚시가
    나름 천운을 받고 출조해야 즐기는 거지...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목해서 깠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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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39

    사진에 약속한 포인트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하는 낚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스러운 포인트에 내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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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42

    와 블로그는 무조건 좋은 글만 올려야하는가보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이런일로 소송이란것도 들어오는군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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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1:48

    소송이 들어오지만 거는사람도 번거롭고, 님이 의견진술등 시간쓰시긴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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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푸르링 2018/11/15 21:50

    그래도 낚시 하시는 사장님도 매너 좋게 연락을 취하셨네요. 하긴 잘못한게 없었으면 애초에 이런일도 안일어 났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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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57

    제가 느끼기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게 느껴지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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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달콤 2018/11/15 21:53

    저도 거문도 가서 갯바위 못가고 방파제와 수심 3m에서 낚시 하다 왔습니다. ㅋㅋㅋㅋ
    남들은 다 갯바위 내리는데 안 데려다 주고 다음날 늦게 출발해서 포인트 다 뺐기고, 거문도에서 수심 3m에 내려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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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1:57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는것만으로도 좋은게 낚시인데,
    마지막 출조다보니 너무 기대를 해버려서 실망도 컸네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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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베더 2018/11/15 21:53

    기억이 안좋으면 다시는 안가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분들도 생업인데 웹에 글로 퍼트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좋은 기억도 분명 있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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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6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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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ebedo 2018/11/15 21:54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되 하고싶은 얘기 쓰셔서 문제없도록 하면됩니다. 안좋은 곳이라는 느낌만 들도록 고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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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6

    참.. 좋은 분들도 많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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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수리술술 2018/11/15 21:56

    이 시점에 할 발언은 아니지만 초보 블로거는 님 블로그가 어떤곳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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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6

    제 블로그요? 그냥 이...일기장이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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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달콤 2018/11/15 21:57

    참 보배에서는 명예 훼손 때문에 칭찬글로 올리더라구요.^^ 90%는 다 이해 합니다. 가끔 진지 먹은 사람이 댓글 달아 웃길때도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칭찬글로 바꾸세요. 섬에 계신분들이 유독 독단적인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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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6

    ㅋㅋㅋㅋㅋㅋ 이건 좀 웃기네요. 이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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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호스 2018/11/15 21:57

    소송은 믄 소송이요... 알지도못하면서 엉터리기사만듣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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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7

    부스럼 만들필요는 없으니 일단 내리긴 해야할거같습니다. 사과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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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usfort. 2018/11/15 21:58

    이상하네요 저도 블로그에 비슷한경우가 있었는데
    그업소에서 신고했어요 네이버에다가도 신고해서
    글은 임시블라인드처리됐고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난 사실만 적었다고했더니 아무일 없었고 네이버 블라인드처리도
    풀리더라구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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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8

    이런일도 있군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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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그시 2018/11/15 21:58

    거기 업주가 진심으로 사과 하면서 잎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식으로 말했으면
    307조1항 관련 공익성도 옅어진거니까
    글 내리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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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8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는 받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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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애비 2018/11/15 22:05

    업주도 자신이 잘못한거 인정하고 서운한 마음 풀고 글 내려 달라고 전화한거 같습니다.
    정중하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윗분들 말씀데로 사실을 명시해도 까는 글은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걸 수 있는거 알고 있는데 서로 귀찮고 힘들고 구설수에 오르는게 싫으니깐 정중하게 사과하고 글 내려 달라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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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08

    넵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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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케이스 2018/11/15 22:08

    자 정답은 소송 걸면 걸릴 수 있고, 글쓴이분이 귀찮아 질 수 있지만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또는 소송 건 사람이 귀찮아서 소송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으로 끝납니다.
    글쓴이 분은 경찰서 가서 의견진술하고, "이 일이 검찰에 송치됨" 같은 문자를 받으며 가슴졸이고 귀찮을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입니다.
    soraya님하고 불량회원님 알고 말하세요. 위에 다 아무일 없을거라고 리플단분들이 다 경험자고, 저 또한 경험자라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소송걸면 걸린다, 벌금낸다 하십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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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a 2018/11/15 22:10

    불량회원님도 메모리케이스님도 기타 다른분들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에대해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럴수도저럴수도있다는걸 알게되어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열올리지 마시고(?) 편안한 밤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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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니!! 2018/11/15 22:12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ᆢ
    사과 받으셨으면 지워주세유ㅠ
    인터넷으로 광고ㆍ홍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글 하나로 번지고 번져서ᆢ문닫기도 하죠ㅠ
    물론 실수는 선주분께서 하셨지만ᆢ
    잘못에 비해서 아주 큰 벌이 될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ㆍ물론 글 쓰신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겠지만ᆢ
    수년동안 검색글에 계속 떠돌겠죠ᆢ

    (SPj1Wh)

(SPj1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