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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무단주차 강제처벌 담긴 개정안 발의

사유지 내 무단주차한 차량의 강제 처벌 조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공릉동에서 상가 주차장을 봉쇄한 무단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사진)한 경험이 있던 노원구가 두 달여 동안 법리 검토 및 현장 의견을 종합해 우원식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는 등 발의를 이끌었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로 본인 소유 토지에 임의로 고정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댓글
  • 시게미츠겐도 2018/11/13 05:45

    훌륭한 법이네요.

    (NP6D4L)

  • 한승우 2018/11/13 05:55

    할렐루야...

    (NP6D4L)

  • 덴마크어부 2018/11/13 06:46

    당장 시행되어야 함
    어제 우리집에 주차장 다른 사람이 들어와 반듯하게 대놔서 어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발생
    이런 경우 내집인데 사유지에 대한 법은 강하면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게...

    (NP6D4L)

(NP6D4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