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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판결]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114
그동안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할때 주휴수당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판결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74시간으로 계산해도 된다는건가요?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윗선들도 줄줄이 인상되고.. 올초에 5명 감원했고
연말에도 1명 감원할 계획이라.. 내년 급여책정이 계속 고민인데...
사법부 다르고 노동부 다르니...
판결 해석에 따라 연말 감원은 보류해도 될것같기도하고... 정말 골치아프네요.

댓글
  • ▶◀TheGray 2018/11/13 05:40

    사실 주휴수당 존자 자체가... 쫌 납득이...

    (Y5yRN9)

  • eyess 2018/11/13 05:44

    동감입니다.
    주휴수당 도입국가도 많지않을뿐더러
    미도입국가 기준으로보면 2019년 최저임금 만원 돌파했어요

    (Y5yRN9)

  • 핵심코어 2018/11/13 06:03

    월화수목금토일 각각 다른 사람으로 알바 쓰라는 말 밖엔...
    이런식으로 고용확대인가..

    (Y5yRN9)

(Y5yR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