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2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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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
https://cohabe.com/sisa/810987
의사들의 단결력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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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들하네...
007 살인면허라도 달라는건가 ㄷㄷㄷㄷ
ㅋㅋㅋㅋ 죽으면 누가잭임지나 .. 죽은사람만 억울 ㆍ
어린이원장들이나 의사들이나 사람의 어쩔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파업하는 것들 전부 쓰레기...
사람살리려다 죽었는데 살인자 취급받으니 그렇죠
과실이 분명하면 처벌 받아야죠?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내면 처벌 안받습니까?
과실이면 처벌 받은게 당연 한거 아닌가요?
ㅉㅉㅉ 생각 좀..
그럼 누가 위험한 수술 할려고 할까요?
그리고 택시기사랑 비유가 되나요?
과실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면 무분별한 혹은 성의없는 수술이 이뤄질수도 있죠. 과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나 똑같아야합니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라는데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오진을 할 정도로 실력이 없었다는건데..
정정해 드릴께요.
돈벌려다가 죽였는데 당연 살인자 취급 받죠.
과실이면 처벌받는게 당연한데요.
저기 집회하는 의사들이 "내 실수로 과실이어도 처벌 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 하는걸까요?
합의점을 못찾는거죠,
공장 공돌이나 의사나 데모하는건 다 똑같은겁니다.
자기 밥그릇싸움인데..
의사만 뭐라고 할순 없어요
진짜 돈벌려고 하는 의사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쪽을 선택했겠죠
사람 생명다루는과에 있는 의사들은 잠도 제대로 못자는 분들 많습니다
음..허망한죽음은 일어나면안되지만
의료에 최선을 다한 경우엔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입증해야되지싶음 그러면 죽은환자보호자도 하늘의뜻이라고 수긍할것임..감추고 쉬쉬하니 전문가영역이니 일반인은 접근힘드니 문제같음
갑질도 정도껏해야지,,
씨씨티비도 달지말고 대리로 시키는등 수술 조까치하니까 그렇지요.당당하면 좀 달라고~뻘짓하나 보게.
철밥통 중에 하나...........적폐임......저들은.....
있는 것들이 더해....
1. 경과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환아의 사인이 앞선 3명의 진료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마지막 내원일의 진료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의사들이 많은데 이 부분의 참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도주의 우려나 심지어 다수의 전문의 의견으로 진료상 과실도 없다고 추정되는 3인에게 여론 책임을 덮어씌운 것도 모자라 형사상 책임을 물리는 것은 다른 직군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죠. 노산 산모의 절대적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도 조선시대마냥 의사 순장시키던 돌대가리들이 이제는 본인이 진료한 것과 관계없는 합병증(또는 사고)에도 80년대식 아무나 족치는 판결을 해버린거니까요. 의사의 진료든 경찰이나 소방관의 처치든 대부분의 사회 기간을 이루는 직군의 행위에는 선의가 전제되어있고 더군다나 이 경우는 결과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저 셋의 중과실이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협회장의 예전 행보가 좀... 아주 좀 그렇긴하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은 맞으나 사안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는 판결이 맞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꼴리는대로 떠들면 일장기 성조기 가스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과 별로 다를게 없어요.
<사건일지>
환자 : 만8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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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내원
2013. 5. 27. 00:53경 과식 후 저녁부터 복통증상이 지속되어 00병원 응급실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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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진료하고 수분 후 응급의학과 과장 의사A에게 인계. (새벽 1시, 의사A가 환아를 진료할 당시 의사A는 아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근무를 시작한지 16시간째 되는 상태였음. 8시간째가 아니라 16시간째! 그리고 당일 응급실에는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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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A는 복부엑스레이에서 불균일하게 보이는 음영들을 통해서 대변이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증상이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소아에게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변비 및 일시적 장 꼬임으로 인하여 유발된 급성 복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보호자에게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후 변비 및 소화기장애에 대한 치료로서 포리부탄 시럽 10cc와, MGO 1 tablet을 처방하고 관장을 30cc 시행함.
관장을 시행한 후 환아는 약간의 변을 본 후 증상이 호전됨. 의사A는 “추적 관찰을 위해서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를 외래로 방문하라”고 지도한 후 01:45경 환아를 귀가 조치함.
(당시 의사A는 흉부사진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흉부사진 및 복부사진의 일부에서는 좌측 흉강의 pleural effusion 소견이 보였을 뿐 탈장소견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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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내원
환아는 의사A가 지시한 대로 같은 날인 2013. 5. 27. 오후 2시 반경 같은 병원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함. 소아과장 의사B는 환아의 임상적 증상을 확인하고 장음과 호흡음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대변이 차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비약과 정장제를 처방한 후 이틀 후 재방문하도록 권유함. (이때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가 EMR에 올라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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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내원
환아는 2013. 5. 30. 오전 10:30경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의사B에게 다시 진료를 받음. 의사B는 2013. 5. 27. 응급실에서 촬영된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진과 촉진을 시행함. 복부 통증도 거의 없고 팽만 증상도 없었으며 장음이 정상이므로 변비로 판단. 환아에게 비특이적인 복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재차 변비약(듀파락)을 처방하고 2013. 6. 4. 다시 외래로 내원할 것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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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내원
2013. 6. 8 오후 3시경 환아는 같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함. 그리고 의사C에게 진료를 받음. 당시 환아는 좌측 상복부의 직접 압통이 있는 상태였고 의사C는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비특이적 복통으로 진단, 변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귀가조치함.
이 날 처음으로 복부 엑스레이에 횡경막 탈장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가정의학과 전공의인 의사C는 이것을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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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병원 내원
2013. 6. 8. 밤11시, 환아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이때보호자는 처음으로 “5월 초에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고지함. 내원 당시 혈압은 110/70mmHg로 정상범주였고 Hb level은 16.4g/dL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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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경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의사D가 좌측 흉강천자(thoracentesis)를 시행함. 12시가 넘은 2013. 6. 9. 00:35경 의사D가 좌측 폐 흉관배액술(CTD, Chest Tube Drainage)을 받아 흉수를 300cc 배액함. 이후 700cc가 추가로 배액되어 좌측 폐에서 총 1,000cc가 배액됨. 새벽1시, 환아의 혈압이 80/50mmHg로 하강하고 산소포화도 역시 하강하였으며 새벽 1시 15분,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로 쇼크상태에 빠짐. 01:45경 환아는 semi coma 상태에 이르렀고 02:04경 심정지가 발생함.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02:14경 순환이 회복됨. 02:40경 흉부 및 뇌 CT 검사결과 우측 흉강내 다량의 흉수 및 혈흉, 좌측 횡막의 탈장 및 폐허탈 소견이 발견됨.
환아의 혈압은 03:00경 61/34mmHg로 떨어졌고 03:40경 흉부외과 전문의 의사E가 우측 폐의 흉관배액술을 시행하여 830cc의 혈액을 추가로 배액함. (이로써 8세 환아의 양쪽 폐에서 짧은 시간 내에 1,850cc가 배액됨) 04:00경 환아의 혈압은 53/33mmHg으로 더욱 하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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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는 아침 08:45경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09:05경 동공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09:14경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10:06경 사망함. 부검은 시행되지 않음. 응급실에 내원하여 사망시까지 수혈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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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경 민사소송이 완결되어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됨.
2018 최근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옴.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의사A,의사C를 금고 1년에, 의사B를 금고 1년6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함. 의사A는 현재 개원중으로 진료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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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문의로서...
reexpansion pulmonary edema가 무엇인지 알리가 없는 판사는, 그리고 사망진단서에 적힌 '저혈량쇼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판사는 "대학병원의 처치는 적절했다"라고 했고, 의사A, B, C에 대해서는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이 크다"라고 판결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하략)
노환규 선생님의 글입니다. 의사가 아닌 분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한 분이라...
의사 A의 경우 실형은 말도 안되는데 그냥 싸잡아서 판결한거죠.
의사도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실수 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죠.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시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의사들도 바이탈잡는 과는 기피하죠...사람생명을 다루는 과들이요... 왜일까요? 님 말대로 실수=사람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처먹는데 뭣하러 그런과를 선택할까요?
결국 피해보는건 오늘내일 하는 아픈 환자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유보다는 돈이 안되니까 안가는거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의사의 수도 너무 적다고 봅니다.
OECD 기준으로 거의 꼴찌라고 들었습니다...
의사의 수도 늘리면서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과에 보상이 많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되어야 병원도 사람을 더 뽑고 할 테니까요.
일단 저 세 명이 객관적으로 사망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이와 별도로 마지막 진료일 대학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표현을 삼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배상까지 한 사건을 형사로 다시 넣은건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죠. 어느 직군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협회장을 아주 잘 뽑았군요
의사들 입장에선 그렇겠더라구요 ㅎㅎㅎ 포스가 무척 남다르던데..
그래서 과실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자면 별의 별 핑계를 대며 안하려고 함.. ㄷㄷㄷㄷ
민사적 배상이야 해야겠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해서 구속이 맞는 걸까요? 누가 진료하려 하겠습니까? 조선시대 어의입니까? 환자 죽으면 같이 죽어야 하는?
그리고 의사가 고의성 없는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해 구속된다면
판결 잘못 내린 판사도 구속되어야 하고
기사 오보낸 기자도 구속되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시 운전자들 대부분 실형받나요?
궁금하네요. 실수 vs 선의로 인한 과실치사
좀 냉정히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민사랑 별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의료사고는 과실의 범위가 정말 애매하다는거에요. 똑같은 체형의 환자 2명에게, 같은 약물을 똑같은 양을 투여해도
누구는 회복하고, 누구는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과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기피과목입니다. 위험성은 높고, 수가는 점점 조이는 곳이에요. 게다가 고위험성 환자는 여러 의사들이 협진하게 되는데, 만약 잘못된다 하면 그 의사들 다 때려넣으시게요?
이렇게되면 의사들은 당연히 그 과목을 점점 기피하고, 쉽고 돈 잘 벌리는 과목으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드럽게 욕하시죠?
의사들의 사익과 안전추구를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따르라"는 윤리로 강요하는게 우리들이구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