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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의 원칙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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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

댓글
  • 오사마 빈 라덴 2018/11/09 19:39

    판레기가 드디어 과학을 뛰어넘고 미륵이 되었어???

  • 8월 돌돔 2018/11/09 19:39

    저 내용이 맞으면 당시 36살 가해자가 20대 후반의 여친과 카톡을 하면서 성폭O을 했다는건데 윗분들은 저게 일상인가보네

  • 일루미너스 2018/11/09 19:41

    기레기들은 이런건 왜 기사 안쓰냐

  • 낚시하는 미사키P 2018/11/09 19:39

    증거 <<<< 당신의 그 눈물
    시 투더 발 이게,나라냐

  • 오사마 빈 라덴 2018/11/09 19:39

    판레기가 드디어 과학을 뛰어넘고 미륵이 되었어???

    (pYCVG4)

  • 루리웹-1459212827 2018/11/09 19:47

    ???: 자 내가 보아하니 너놈이 저질렀구나 어허 인정을하지않고 부정한다고? 어느 안전이라고 말하느냐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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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niTA 2018/11/09 19:53

    판사들 부심에 눈멀면 저지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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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스팩커드 2018/11/09 20:11

    저게 사실이면 과학적, 논리적인 증거만 믿고 국선 변호사를 쓰거나 싼 변호사를 썼을 확률이 높다고 봄.
    ‘니가 감히 과학적, 논리적 증거가 있다고 싼 변호사를 써? 날 우습게 보네?’ 이런 권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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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돌돔 2018/11/09 19:39

    저 내용이 맞으면 당시 36살 가해자가 20대 후반의 여친과 카톡을 하면서 성폭O을 했다는건데 윗분들은 저게 일상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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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νθη-επτά 2018/11/09 19:39

    뭐지 문과의 승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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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8/11/09 19:49

    문과면 논리가 맞아야되는데 저 판결은 논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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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050541438 2018/11/09 20:06

    논리도 이과거 아니야? 요새 대학교보니 논리 배우라고 문과보고 기본교양으로 이과거 배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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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cj 2018/11/09 20:08

    문과는 감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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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ADLE 2018/11/09 20:09

    논리는 원래 철학에서부터... 문이과 따질 거 없이 논리는 이성의 매커니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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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하는 미사키P 2018/11/09 19:39

    증거 <<<< 당신의 그 눈물
    시 투더 발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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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BETA) 2018/11/09 19:39

    선즙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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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말복소복 2018/11/09 19:41

    ???? 재판에서 정황증거도 없는데 유죄 땅땅땅 때리면 미친건데.
    정말로 카톡중이었다면 휴대전화GPS기록 당시 내역과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랑 비교해보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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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18/11/09 19:42

    DNA불인정인데 GPS는 주작이라고 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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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bin 2018/11/09 19:42

    판레기들은 비교해서 다른 곳에 있었다고 나와도 유죄판결 내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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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메키시마 2018/11/09 19:41

    왜 그 짤댓글이 안달리지??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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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루미너스 2018/11/09 19:41

    기레기들은 이런건 왜 기사 안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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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959078164 2018/11/09 19:49

    어!쩌!라!고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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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K는 나라고 2018/11/09 20:05

    ㅋㅋㅋㅋㅋㅋ 지도 졷터레끼 뽑히는 중이라 그소리 못할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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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익겜이실허요 2018/11/09 20:12

    대놓고 빨아주잖아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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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ACP 2018/11/09 19:43

    피카츄 배만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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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아게 마스크 2018/11/09 19:45

    여기엔 그런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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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72158016 2018/11/09 19:46

    한쪽 의견만 듣고 풀발기 하는거 한두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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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라아아아 2018/11/09 19:47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피카츄 배만지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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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렉따이홍 2018/11/09 19:53

    내 생각도 그러네
    사법부가 암만 ㅂㅅ이어도 저정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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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niTA 2018/11/09 19:55

    진짜 판사의 의견이 듣고 싶다
    DNA까지 나오고 카톡 까지 나왔는데도
    이걸 엎을 정도의 증거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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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의체력 2018/11/09 20:02

    나도 항상 사법부가 암만 ㅄ이어도 저정도는 아니지 하고 코웃음 쳤었는데 요즘 사법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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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thy 2018/11/09 19:45

    전문가가 판결문 보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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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18/11/09 19:48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ㅋㅋㅋㅋ 판결문 보기 전까진 모르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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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슈트카 2018/11/09 19:46

    이건 곰탕집보다 더 한술 더 뜨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면 유죄추정원칙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까 버린 판사 새끼를 고소 해야 할 판국이라 너무 큰일이고 황당해서 암만 양승태니 사법 적폐 게이트니 터져도 너무 미친 거라 일단 배 만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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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파니피나 2018/11/09 19:46

    그 년 몸에서 다른 놈 DNA가 나왔으면 빼다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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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의제왕 2018/11/09 19:47

    근데 이거 청원해도 또 삼권분립에 막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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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프 2018/11/09 19:48

    아마도
    청와대는 소통하자는 입장에서 청원을 시작했지만
    국회나 법원은 저런거 듣기도 싫어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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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050541438 2018/11/09 20:08

    사실 청와대도 듣기 싫어하지않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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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프 2018/11/09 20:10

    싫으면 폐지 했겠지
    장관들은 별로 안 좋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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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디 크루거 2018/11/09 20:13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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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티 2018/11/09 19:47

    피카츄배 만져야하는데 사실이면 사법부 부숴버려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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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あかねちゃん 2018/11/09 19:49

    피카츄배 안 만져도 좋은 게 저 씨앙넘의 적폐부 새끼들 증거 개무시하기가 스킬화 되어 있는 개같은 놈들이라 아마 보나마나 일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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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향~ 2018/11/09 19:48

    서로 다른 세명의 남성의 DNA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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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김선생 2018/11/09 19:48

    반대측 입장도 보긴 해야할거 같음. 선동 한두번 당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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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VEFILE 2018/11/09 19:48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말도 안 돼서 오히려 안 믿기는 수준인데 일단 나도 피카츄 배 만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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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신시츄 2018/11/09 19:49

    남궁연 무혐의 떴는데 여기서도 모르는거 보면 걍 얽히면 남자는 그 날로 사회 생활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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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트로도 2018/11/09 19:49

    으음... 잘 모르겠다
    좀 더 상황을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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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세스코맨김재규 2018/11/09 19:49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라서 믿을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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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18/11/09 19:50

    ??? 저거 어디서 가져왔냐? 아무리 사법부가 뿅뿅짓해도 저렇게 판결 내리는데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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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BTB솔그린 2018/11/09 19:50

    말만 들어선 판레기 새끼들 대갈통 깨부셔버려야하는데....일단 피카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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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블제이 2018/11/09 19:51

    주작인거같앗는데 카페글가보니 관련 서류를 찍은게 한두장이 아니여서 진짜인거같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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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thy 2018/11/09 19:52

    원래 재판 들어가서 변호사 선임하면 관련 서류는 정말 한가득 나오니까.
    단순히 관련 서류를 많이 공개했다고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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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18/11/09 19:51

    레알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 믿기가 어렵다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도 있는데 진술 만으로 유죄가 된다면 사실상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셈인데 지켜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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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에사과를 2018/11/09 19:51

    이젠 증거가 있어도 대놓고 무시하는 구나. 저럴거면 판레기들 쓸 필요 있나. 그냥 국민들 중 아무나 한 명 골라서 판결하라 맡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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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1/09 19:52

    과학적 증거,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무효되었습니다.
    이쯤되면 피해자가 진술 번복해도 사법부 존심 챙긴다고 쉽게 무혐의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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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18/11/09 19:54

    그렇게 되면 대부분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꼴인데...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인 것처럼 흉내내는게 너무 말도 안되고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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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1/09 19:56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다들 무서워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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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299678541 2018/11/09 19:53

    뉴스에 뜨는 일반 성폭O범도 6년 안뜨는데 다른 뭔가가 더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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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 2018/11/09 19:53

    서초대로에는 커다란 점집이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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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1/09 19:54

    설마설마 하지만 유명인사들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투는 다 이런식임. 얼마전 식당미투도 증거없이 걍 실형이고. 일반인은 말 한마디로 걍 실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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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요임마 2018/11/09 19:54

    글 전문을 보니까 존나 얼탱이가 없는 판결인데?
    판결문 인용한거 읽어보니까
    1.증언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피해자가 구라칠 이유가없음
    2.DNA는 안나왔지만 사정했다는 진술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음
    이게 유죄 이유임. 결국 피해자라는 양반의 말만 듣고 유죄 땅땅 때린거.
    그와중에 여자는 술집여자여서 킹리적갓심도 발동하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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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아요 2018/11/09 19:59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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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요임마 2018/11/09 20:01

    https://m.cafe.naver.com/PopularArticleRead.nhn?clubid=29528422&articleid=4289
    들어가면 판결문 전문에 사건 기록도 다 사진으로 올려놨음.
    보면 "피해자가 뭐하러 구라를쳐? 너 징역"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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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 Fender 2018/11/09 19:54

    https://m.cafe.naver.com/PopularArticleRead.nhn?clubid=29528422&articleid=4289
    이 사건 당시 A의 팬티 생식기(질내,음부 등)부위에 맞닿아 묻은 질분비물 부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반대로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유전자감정 결과입니다.
    특히 A의 진료기록 중, ‘A의 생식기(질내,음부 등)에 남성의 성기 접촉내지 삽입하였고,A의 생식기(질내,음부 등) 부위에 남성의 구강 접촉하였고,콘돔 사용 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A가 성폭O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을 ‘2017.6.5. 06:00경, 07:00경, 07:10경, 07:20경’이라고 수회 진술이 번복된 경위는,
    당시 A가 아들의 연락처를 받고 그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전화를 걸었던 시각 “07:12경 A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통화내역”을 제시한바, A는 성폭O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에 대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
    A는 2017.6.5. 자 새벽 4시경 노래방에 도착했고, 노래방에 오기로 한 손님인 형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객관적인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을 제시한 바,“2017.6.5. 자 오전 03:52경” 이후부터 어느 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A의 허위 진술임이 밝혀진 사실
    A는 ‘2017.6.5.자 새벽 4시경 노래방에 도착한 후,아들이 A에게 줄 유흥도우미 비용을 찾으려 노래방 밖을 나간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기에, 아들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한 바,“2017.6.5.자 04:05경 노래방 옆(편의점) ATM인출기에서 20만원이 인출.”된 객관적인 증거로서 A의 허위 진술
    8. 원심은 위 2017고합570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6년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판결문 인용)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간음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경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피고인의 간음방법 등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하다.
    2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피해자가 보도장 업주와 통화를 한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본인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건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뿅뿅을 당했다는 시간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간에 비추어 다소 어긋나며,피해자는 이 사거 당일 노래방에 04:00경 들어왔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04:05경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정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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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아재 2018/11/09 19:58

    드립따 까지말고 이분 리플 보고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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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1/09 20:03

    허위진술이 많은데 신빙성이 있다고 하네. 특히 구강접촉하고 삽입은 했는데 DNA는 없다는데서 이야기 끝난거 아닌가 침 오지게 발았을텐데 콘돔도 안꼈으면 쿠퍼액도 있었을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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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아재 2018/11/09 19:57

    애초에 글 자체가 허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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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18/11/09 19:58

    ?? 저게 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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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아재 2018/11/09 19:59

    A는 2017.6.5. 자 새벽 4시경 노래방에 도착했고, 노래방에 오기로 한 손님인 형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객관적인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을 제시한 바,“2017.6.5. 자 오전 03:52경” 이후부터 어느 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A의 허위 진술임이 밝혀진 사실
    카톡을 노래방에서 한게 증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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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18/11/09 20:01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노래방을 갔다는 거? 여친이랑 톡 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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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아재 2018/11/09 20:02

    판결물에 써있잖어.
    세세하게 따지자면 성매매 여성과의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위력에 의한 뿅뿅인지정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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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버거 2018/11/09 20:05

    근데 남자 dna안나왔는데 어떻게 위력에 의한 뿅뿅이 성립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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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아재 2018/11/09 20:07

    그러니깐 따질 부분은 그거라고 피해자, 가해자 진술 모두가 실제증거와는 안맞는 헛점이 있는데 그걸 대응을 잘못하면
    훅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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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의체력 2018/11/09 20:16

    일단 보도녀 진술에서는 남자가 ATM기기에 돈찾으러 간적이 없다고 했으나, 찾으러간 사실이 확인됐고, (그시간에 ATM에서 현금찾는게 보도녀에 지불할 돈말고 뭐있겠냐.)
    보도녀의 진술로 콘돔없이 삽입했다고 했으나 DNA 감정결과 남자의 DNA 가 검출되지 않았음.
    즉 이 사건은 허구라기보다는 보도녀 불러다가 논것까지는 맞는거 같은데, 돈도 안주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거냐 아니냐로 성폭O인지 아닌지 여부가 갈리는 상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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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nasion 2018/11/09 20:04

    우리나라 사법부가 행정부 권력의 정책이념에 심할정도로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님.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지들 불리할때만 튀어나오는 원칙이라는걸 알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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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노O마 2018/11/09 20:06

    피카츄 배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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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10759255 2018/11/09 20:08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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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ic 2018/11/09 20:09

    잠깐 피카츄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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