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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고도 집을 샀지만 뺏길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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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다섯별이야기 2018/11/07 10:45

    등기부등본관리를 어디서하는데 나라가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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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없셔리뿡 2018/11/07 10:45

    ㄷㄷㄷㄷㄷㄷㄷ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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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07 10:46

    장터에서 강도에게 카메라 구입한 것과 비슷한....
    근데 강도가 훔친 카메라를 자기 이름으로 정품 등록까지 완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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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네아직도성게하나 2018/11/07 10: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끼는 상황이넹........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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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11/07 10:46

    등기부 등본이 그럼 왜 있는건데.....;;;; 진짜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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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치약 2018/11/07 10:48

    이건 오씨가 송씨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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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8/11/07 10:48

    어허참....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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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코어 2018/11/07 10:49

    근데 이건 뺏긴집을 받아야하는게 아니라
    집팔고 남은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 산사람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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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한양44 2018/11/07 10:49

    그럼 누굴믿고, 어떤서류를 믿고 집을 사야되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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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sadsad 2018/11/07 10:52

    이건 말이 안되는 거네요... 이거야 말로 국민 청원 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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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07 10:52

    송씨의 범죄로 이씨와 오씨 둘 중 하나는 집을 날려야 할 상황...
    우리 법이 저런 경우 이씨가 날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거죠. 어쨌든 둘 중 하나에게는
    불리하도록 할 수 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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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진 2018/11/07 10:53

    등기조사관은 등기서류만 구비되면 등기해주는데, 등기서류의 위법성(?)은 등기조사관이 확인 안한다는거
    결국 등기부등본은 현재 상황일뿐,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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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923 2018/11/07 11:01

    이거 어느분이 잘 답변해 주셨는데 원래 등기부라는게 공시성만 있고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게 정상이라고 했죠.
    만약 등기부가 공신력이 있으면 아무나 쉽게 주인 몰래 등기 쳐서 집을 빼앗을수 있음.
    그리고 나서 이후 법에 호소해도 돌려받을수 없다는거죠.
    만약 현행 등기부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외국의 몇몇 나라처럼 등기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모든 서류와 실물건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등기하는데 몇개월의 시간과 지금의 비용보다 최소 10배 이상 비쌀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모두 감당할수 있으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게 맞겠죠.
    위 상황은 입장을 바꾸면 누구 하나는 손해볼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사로 해결하는게 어쩔수 없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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