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에대해 문의드리고싶습니다.
화질이 안좋아 죄송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3중추돌사고 입니다.
3차로 고속도로에서 저는 2차선 주행중이였고, 3차선은 인천ic 쪽으로 빠지는 갈림길이였습니다. 저는 2차선 주행중 갑자기 앞에차가 급정거를했는지 사고당시 경황이없어 기억이 안나는데 분명 제앞에 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서 급정거를했고 갑자기 나타난 차량은 3차선 갈림길로 빠질려고 한것같았습니다. 사고후 제가 앞차를 박고 그차가 가드레일이랑 튕겨저나가면서 3차선 주행중인차를 박아버린것입니다 일단 안전한곳으로 피해서 경찰,보험사 직원들이 이야기를했는데 사고진술중 3차 모두 블랙박스가 없다는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어 제가 뒤에서 박았으니 제가 가해자라고 몰아가는것입니다. 너무억울해서 그차가 ic로 못빠져서 급정거하고 가려는찰라에 제가 속도를 못줄였다고 억울하다고 호소를해도 전방주시태만/안전거리미확보 이걸로만 저를 몰아가는것입니다. 물론 제가 박은 차량도 ic를 빠져야는데 못빠져서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보험사도 증거가없고 블랙박스가 없으니 피해가 클뜻하니 어영구영넘어가고 그러던중 경찰에게 연락이와서 사고당시 CCTV영상을 확보했다는것입니다 저는 사고직후 기억을잠시 잃어 앞에차가 멈춰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사고당시 화면을 보니 그게 아니였던것입니다 저는 2차로 주행 사고차는 1차로 주행중 ic로 빠져야하는데 놓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저를 못봤나보지 저와충돌한것이였던겁니다 사고영상을 토대로 지인들에게 보여주니 니가 피해자라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할수도 볼수고 예측도 못하고 갑자기들어와 사고가 난것인데 그쪽 보험사에서 8:2 를 주장하는것입니다. 제가 대체왜 뭘 잘못해서 2를 저에게 넘기시냐 물어보니 무슨 판례에 그렇게 처리한껀이있다며 원래 7:3를 하려다가 10프로를 저에게 줬다는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
판례를 꺼내들고 나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는부분인가요 저는 적극적으로 100:0을 주장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