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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도 기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수감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댓글
  • 박연폭포 2017/01/20 11:53

    아,, 그래서 최순실만 못했던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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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73573 2017/01/20 11:55

    상습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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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하다고 2017/01/20 12:05

    이사람 못터나요 진심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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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여 2017/01/20 12:13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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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야타이슨 2017/01/20 12:15

    하...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올바로 서 있는건지...답답하다....역사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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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빵 2017/01/20 12:16

    판사를 먼저 특검해야할 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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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1/20 12:17

    이거 완전 노골적인 수사 방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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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맨 2017/01/20 12:20

    박터지게 공부해서 기껏 한다는게 기득권의 "개" 노릇만 하는구나...정말 살인충동 느낀다.
    결국엔 니들도 "주인공" 따윈 되지못해 그냥 "개돼지"가 될뿐이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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