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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의 관한 중요한 사실(법이 바뀌였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라 생각되어 올려드립니다..
참고들 하세요^^
응급실_자료1.PNG응급실_자료2.PNG
댓글
  • [i]라이카 2018/10/29 08:07

    저거 알면 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듯
    4시간정도면 되는데
    수액 하나 맞고 힌숨자고 가는걸로해서
    6시간 넘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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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깡에손이가요 2018/10/29 08:27

    저게 모르면 당하는건지..?
    그러면 모든환자가 당하지 않기위해 처치가 끝나고도 6시간 체류하다 나와야 좋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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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fall2 2018/10/29 08:27

    겁나 악용하겠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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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깡에손이가요 2018/10/29 08:29

    어차피 본인부담률 차이가 나는거지 병원에서 받는 수가는 동일할텐데 무슨 돈 더받으려고 6시간 전에 나가는것처럼 써놨네요
    6시간전에 필요한 조치가 끝나서 나가면 이득보는건 병원이 아니라 그 다음 응급진료를 받을 환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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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강군 2018/10/29 08:29

    수치가 병원에서 그동안 악용했으니 환자로부터 악용에 대비할 방법을 찾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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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깡에손이가요 2018/10/29 08:31

    병원에서 돈을 더 버는게 아닌데 무슨 악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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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깡에손이가요 2018/10/29 08:30

    원글이 누가 쓴건진 모르겠지만 마인드가 딱 뽐거지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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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trol 2018/10/29 08:30

    이렇게해서 얻는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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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셧쎄예 2018/10/29 08:37

    생명에 지장없는 가벼운 일로 6시간 죽치고 있으면 다른 중한 환자를 못보죠.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앞서는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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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18/10/29 08:37

    카톡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 삘이 물씬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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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eG4 2018/10/29 08:38

    악용의 소지가 많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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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on user 2018/10/29 08:39

    응급상황으로 가는데 그 돈이 중요한지 환자의 처치가 중한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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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lqjs 2018/10/29 08:42

    이거 몇년전에 기자가 쓴기사로 아는데...응급실이 무슨 입원실도 아니고...그리고 응급실에서는 그런거 신경안씁니다. 다만 평균 내원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빨리 퇴원시키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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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탁스의노예 2018/10/29 08:45

    소방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인데요, 신촌 세브란스나 서울대 병원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은 환자가 누워있을 병상이 모자라서, 응급실인데도 30~40명씩 진료대기 환자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바이탈이 유지되어, 의사가 응급한 상황은 넘겼다고 판단 되면 바로 퇴원조치 시키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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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철이네★ 2018/10/29 08:47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시루가서 죽치고 있으면, 진짜 위급한 환자는 어쩌라고
    이따위 글을 써제끼고 퍼다 나르는지...인성 개쓰레기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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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star_★ 2018/10/29 08:55

    글 올리신 자료는 옛날자료입니다. 저런 악용을 막기 위해 16년도 법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연대 세브란스에서 32시간 응급실에 머물렀지만 입원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270여 만원을 내야했구요.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일비만 될뿐
    입원처리 되려면 두가지 조건이 되야합니다. 1. 주치의의 판단(중증정도) 이 중증의 정도는 어느정도 법안에 명기 되어 있고 주치의의 판단이 더 비중이 있다 합니다.
    2. 주치의의 입원장. 입원장이 발부되고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입원이 되야 응급실에서의 시간도 입원으로 처리 됩니다
    위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야 입원처리 해줍니다. 연대병원과 이주일 넘게 싸우고 결국 법이 저래 피해 본 사람입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나와 4일 후 더 악화되어 재응급실가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위 자료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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