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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피자집이 건물주인가요?


장사가 아예 안되는데
무작정 버티는것도 이상하고
동생가게랑 터서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세입자라면 생각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둘 다 휴업인거 보면
벽 트는거 같은데요
댓글
  • 메수 2018/10/28 17:23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등기부등본 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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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색연필선생님™ 2018/10/28 17:24

    세입자도 벽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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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 2018/10/28 17:25

    부모님 건물이라 엄빠가 "야 니네 할거없음 우리 건물 상가에서 장사나해봐.." 이런거면..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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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sadsad 2018/10/28 17:28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사실 매달 월세 내다보면 피가 마르는데... 이건 천하태평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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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라005 2018/10/28 17:30

    대기업 다녔다가 그만 두고 차린거라 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해외 유학 까지 갔다온걸로 알고 있는데..
    요리로 해외 유학 갈정도면 돈이 엄청 많이 깨짐..
    걍 집안이 잘 사는거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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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녹즙 2018/10/28 17:39

    퇴근할때마다 맨날 보는데
    항상 불 꺼져있어요.. ㄷㄷㄷㄷㄷㄷ
    짬뽕집은 사람 많이는 아니라도 좀 있는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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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fsfsdfsf 2018/10/28 17:44

    집주인 양해만 구하면 가능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 임차인이 달라도 합의하에 벽 트고 상가 하나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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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sia 2018/10/28 17:47

    상가 임대할때 한가지 쉽게 생각하는게...
    원상복구 있습니다요...
    장사 잘되어서 권리금 받고 나가면야 상관없지만서도...
    아니면 다시 벽 만들어 세워줘야 합니다요...
    집주인이 원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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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2018/10/28 17:48

    코너자리인데 가게트면 월세는 어찌되는건가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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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2018/10/28 17:50

    원래 한건물같아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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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10/28 18:00

    저기 주소만 알면 등기 조회해보면 되겠죠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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