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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근저당이 이만큼 설정되어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는분 계세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따로 안하시고
목돈을 좀 마련할 수 있냐고 연락이 오셔서
자세히 말씀은 안해주시길래
몇년 전에 제가 상속 받았던 건물에 대해 대출 받으라고 하셔서 은행에 갔더니
상속 시점 얼마 전에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고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제가 건물 소유주인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제가 9억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제가 아직 진짜 이런 관련분야를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조언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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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unlove 2018/10/27 10:28

    울산 신용헙동조합 방문해서 물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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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2018/10/27 10:28

    일단 상속이 아니고 증여 아닌가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면
    채무까지 같이 가져가는거죠
    그런데 집팔고 근저탕 처리하면 그래도 3억이상은 떨어질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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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찡개찡 2018/10/27 10:29

    아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상속해주신거고
    당시에 세금이나 이런건 아버지가 대신 처리해주시고 저는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요
    어디에 가서 상담받아보는게 제일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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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crow2011 2018/10/27 10:31

    아버지가 아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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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찡개찡 2018/10/27 10:33

    집안 사정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돈 얘기만 꺼내면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서요.
    제가 알아봐야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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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휘히! 2018/10/27 10:58

    본인은 상속인이 안되죠 아부지부터 상속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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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찡개찡 2018/10/27 11:05

    네 확인해보니 오휘히님 말씀대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거쳐서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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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찡개찡 2018/10/27 11:07

    2009년 10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해 11월에 대출 시점 채무자 아버지,
    12월에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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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곰 2018/10/27 10:31

    저건 말 그대로 빌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이고요.
    대출 받은 금액은 은행에서 알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본인이 담보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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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찡개찡 2018/10/27 10:32

    그럼 저기 적힌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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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beck 2018/10/27 11:07

    위에분 말씀이 맞구요. 등기부상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자인 채무자인가구요. 채무자 분이 돈 안 갚으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을 할순 있겠죠. 근저당권 최고금액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몇십프로 정도 더 높게 잡으니 감안하시구요. 대출을 일부 갚았더라도 등기부상 근저당 금액은 잘 변경 안하니까 남은 대출금엑음 은행가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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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붕소가죽 2018/10/27 10:34

    당시에 담보 잡히고 대출 받으신 후,( 아마도 갚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출 갚고, 근저당설정 등기 해지를 안하신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시고요,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등기 해지하시면 됩니다. 기억에 십몇만원이면 등기 해지 하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채무가 남아 있으면.. 좀 복잡하네요. 님께서 해결 하시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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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fkd* 2018/10/27 10:34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니 건물의 해당금액 만큼은 신협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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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aleagle 2018/10/27 10:35

    은행에가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빌린게 아니면
    결국 아버지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완고해도 이건 재산인데 물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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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노키오 2018/10/27 10:36

    대출이 남아 있을수도 있고
    대출을 변제하고 말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기에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알아보시고
    대출이 없다면 말소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이후 원하시는 금융기관에서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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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아프리카 2018/10/27 10:40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시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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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수™ 2018/10/27 10:42

    대략 120% ~ 130%정도 근저당 설정하니 실제 채무금액은 8억전후 될거 같습니다.
    채무자 이름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보시고.. 그분이 돈 빌리셨겠죠.
    설마 돈 다 갚으시고 근저당 해지를 하지 않았을 확율은 극히 낮아보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에게 상속을 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근저당 설정 할일은 없을거 같고.....
    그럼 남은분은 딱 한분뿐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아버님이 힘들다고 돈 구해보라 하셨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건물도 위험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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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aleagle 2018/10/27 10:46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이분말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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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냥가자 2018/10/27 10:47

    신청사건처리중이란 다른 건이 진행되고 있다는건데 근저당 말고 다른건이 진행되고 있네요
    근저당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누군가 이자를 내고있었을텐데
    근저당의 채무는 당연이 본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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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린~~ 2018/10/27 10:49

    그런데 재산소유자가 다른데 부모자식 사이라도 임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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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토종비결 2018/10/27 11:05

    돈빌린분이 아버지일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도 몰랐다는건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상속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글쓴이에게 이전시키는 작업중 또다른 작업을 하신게 아닐까요? 대출관련 서류는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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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찡개찡 2018/10/27 11:08

    2009년 10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상속" 받으시고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저한테 "증여" 를 한 거라고 그러네요.
    그해 11월에 대출 시점 채무자 아버지,
    12월에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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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찡개찡 2018/10/27 11:09

    당시에 제가 학생신분이라 아는게 전혀 없어서 그냥 아버지께서 다 처리하신줄 알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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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토종비결 2018/10/27 11:12

    지금도 돈 필요 하신거보면 거의 건물은 포기각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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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킨리 2018/10/27 11:14

    아버지가 상속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받으신거 같네요.
    증여시 부담부 증여로 받으셨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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