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죄 [libel and slander, 名譽毁損罪] (두산백과)
루리웹-67429077502018/10/26 01:10
...?
시리아나2018/10/26 00:46
궁금한게 있는대 집행유예를 받으면 깜빵 안가는거야? 두개 무슨차이가 있는거야 설명좀....
리키네2018/10/26 00:47
집행유예잖아
귀요미정찰병2018/10/26 00:47
집유를 받으면 받은 기간동안 다른 잘못 안하면 감방 안감
다른 잘못 하면 가중처벌 들어감
시리아나2018/10/26 00:48
그렇군.. 지식이 늘었다
Kaelic2018/10/26 00:49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에 또 잘못하면 얄짤없을 줄 알아라 정도라서..
벌금보다 높은 처벌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실질적으로 벌금만도 못한 처벌임.
루리웹-46782145952018/10/26 00:49
징역형은 바로 감옥가는거고 집행유예는 유죄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사고를 안치면
처벌은 안하겟단거임. 빨간줄은 그대로고. 만약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저지르면 바로 감옥으로 끌려감.
인생 내리막2018/10/26 00:50
집행유예: 유죄형을 받아서 징역을 해야 하나, 해당 형의 실제 시행은 지정 기간동안 하지 않음. 단, 유예로 잠시 미뤄둔 것이라서 유예 동안 문제를 일으키면 실제로 집행 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 경우: 1년 징역 해야 하나 집행유예를 2년 했으니 2년간 해당 징역을 하지 않음. 따라서 집행유예 2년 후에는 시행했어야 할 징역 1년의 기간을 넘었으니 징역은 사라짐. (그래도 유죄 였음은 변하지 않음)
그래 부고 아니면 이런 선고 얘기만 듣고 싶다니깐
마침 탕탕절인데 제발
탕탕절 기념 ㅋㅋㅋㅋ
보통 집유뜨겟다만 진짜로 한방 크게 먹으면 이 이철호도 정말 신이납니다 동무
그래 부고 아니면 이런 선고 얘기만 듣고 싶다니깐
와 드디어 구형 소식이
9/11에 구형, 10/26에 선고
명예훼손으로 걸린건가
마침 탕탕절인데 제발
과연 겹경사가 될것인가
판사가 탕탕탕 하면서 징역 선고하면 딱이네
엌ㅋㅋ
탕탕절 기념 ㅋㅋㅋㅋ
한줄 추가해야되나?
아.... 그정도 끕은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딜대고 비비냐.
위인전 사이에 범죄자명부 꽂아두는 타입이냐
빨간줄각?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강용석도 변호사인데도 1년 받고 꿇었는데 ㅇㅅㅇ이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죄 [libel and slander, 名譽毁損罪] (두산백과)
...?
궁금한게 있는대 집행유예를 받으면 깜빵 안가는거야? 두개 무슨차이가 있는거야 설명좀....
집행유예잖아
집유를 받으면 받은 기간동안 다른 잘못 안하면 감방 안감
다른 잘못 하면 가중처벌 들어감
그렇군.. 지식이 늘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에 또 잘못하면 얄짤없을 줄 알아라 정도라서..
벌금보다 높은 처벌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실질적으로 벌금만도 못한 처벌임.
징역형은 바로 감옥가는거고 집행유예는 유죄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사고를 안치면
처벌은 안하겟단거임. 빨간줄은 그대로고. 만약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저지르면 바로 감옥으로 끌려감.
집행유예: 유죄형을 받아서 징역을 해야 하나, 해당 형의 실제 시행은 지정 기간동안 하지 않음. 단, 유예로 잠시 미뤄둔 것이라서 유예 동안 문제를 일으키면 실제로 집행 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 경우: 1년 징역 해야 하나 집행유예를 2년 했으니 2년간 해당 징역을 하지 않음. 따라서 집행유예 2년 후에는 시행했어야 할 징역 1년의 기간을 넘었으니 징역은 사라짐. (그래도 유죄 였음은 변하지 않음)
징역은 깜빵ㄱ고
집행유예는 깜빵안가고 감시기간인거임 이기간동안 죄 저지르면 집행유예때 죄+또 저지른죄로 깜빵 감
초범들한테 많이 줌..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되잖아
유죄고 x년 징역이지만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는 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변호인은 얼마전에 감방간 강용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ㅅㅇ 이제 또 똑같은거 하면 가중이네?
판사님 탕탕절 비트 기대합니다
집행유예도 빨간줄인거임?
응 구속안되는 대신에 물론 그 기간에 사고치면 구속이양...그런데 문제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저 양반 고소 했다는 거라서 이번 사건 말고 또 재판 있을수도 있다능..
구속!
탕! 탕! 탕!
뭐 집행유예 2년 정도 뜨겠지만
비슷한 걸로 또 걸리면 바로 감방.
2년 지나도 전과 있으면 징역 나오기 훨 쉬움.
전과 있으면 이민도 힘듬
그리고 이고 다음에 또 무슨 고소하나 더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윤■■ 재판하는 판사도 탕탕절 포스터에 끼는거임?
적어도 전보다 나대진 못하겠네
집행유예 기록 있으면 일본에서 이민받아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어차피 회사원도 아니고 빨간줄 의미있나...
집안 자체도 원래 잘산다는데다 개인사업자인디
이나라 유사법률 수준상 집유 헬피엔딩일거 같아서 슬프다
고소 계속 걸리고 있는중임. 입연게 한두개가 아니니까.
그 이후론 본인도 앞으론 좀 자제하던가 감방가던가 둘 중 하나임.
꺼어어어어어~~~~~~~~~~~~~~~~~~~~~~~~~~~~~~~~~~억~~!!
5번째 탕!
세월호 고소 때문에 입국 기다리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 했으면 집유 안될테고 안했으면 앞으로 두개 남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