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국민신문고로 당진경찰서와 싸웠었던 보배인입니다.
?피해자가왜고생님이 조언해주신대로 법조항과 판례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다시 올렸더니 어이없게도 꼬리내리며 처리한 사례입니다.
피의자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경찰서에서는 바로 처리한 다른 장애인주차표지위조 공문서행사 사건처리 된것이 당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변호사처럼 법조항, 판례를 넣기전까지 객관성이 없고 공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처리를 받아주지 않으며 궤변만 늘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