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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인데요. 구속과 무죄의 연관성이 큰가요?;;

그리고 특검 흐름이 잠깐 끊긴것일뿐
재청구하면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나유
자조적으로 낙담할필요까진 없을것 같은데 ㅜ

댓글
  • soraya 2017/01/19 06:46

    1심2심3심 갈수록 봐주는거 생각하면
    1심불구속은 ㄷㄷ

    (CjbOJB)

  • 트위치 2017/01/19 06:50

    이게 벌써 1심이었던가요? 재판전 구속영장신청이 아니였나보죠? 법알못입니다 ㄷㄷ

    (CjbOJB)

  • soraya 2017/01/19 06:53

    1심부터 불구속으로 수사진행한다는거죠
    그럼? 이미 유죄확정보단
    지켜보겠다~
    명백한 봐주기죠

    (CjbOJB)

  • 트위치 2017/01/19 06:54

    아 네 그러네요

    (CjbOJB)

  • St.Martin 2017/01/19 06:47

    언론에 따르면 특검이 내세운 뇌물죄에 대해 판사가 법리검토의 여지가 있고, 아직 유죄가 된것이 아니므로 영장 발부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에 대한 특혜로 비쳐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이런일은 없었겠죠.
    판사부터가 460억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뇌물죄성립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말다했지요.

    (CjbOJB)

  • soraya 2017/01/19 06:54

    아직 유죄가 된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끝난듯ㄷㄷ

    (CjbOJB)

  • St.Martin 2017/01/19 06:55

    사법계도 썩었어요... 진짜 이게 나라냐 ... 답없는 대한민국이네요..

    (CjbOJB)

  • New-SantaFe 2017/01/19 06:49

    돈의힘을 느끼는 판결이네요.

    (CjbOJB)

  • ∑ⓔlittlboy™ 2017/01/19 06:58

    재판전 구속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거지.죄의 유무를 따지는건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죠.

    (CjbOJB)

(CjbO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