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2)
고소인 이은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진 직업인 변호사로써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은의 변호사를 검색하면 ‘여성가족부 법률지원’을 비롯해 100분 토론 등 주요 방송사에 패널, 그리고 시사인과 여성신문 등 주요 언론사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수워 광산구청을 비롯해 각 대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하는 등 강연자로 ‘공공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같은 고소인의 지위를 볼 때 변호사 이은의에 대한 비판은 그의 직업적 성격 및 활동내용을 볼 때 공적인 직무를 하는 자인 공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 및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위법한 행위에 의심이 있는때 이를 수사기관 및 관련기관에 ‘증거’를 바탕으로 진정 및 고소,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사법권력에 대한 감시이며,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문제소지가 없는 법률가로부터 최선을 다한 법률조력을 받고자 하는 많은 의뢰인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은의 변호사가 고소한 내용은 아직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피고소인 이계덕이 인터넷을 통해 ‘이은의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글
1) 이은의 변호사가 동성애 마사지샵 업주의 종업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김OO을 대상으로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묻는 등 ‘2차가해’를 하였다는 주장 2) 이은의 변호사가 동성 성매매 마사지샵 업주로부터 사건을 여러개 몰아주기 수임을 받았다는 주장 3) 이은의 변호사가 동성 성매매 마사지샵 업주의 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업주의 무죄를 위해 다른 사람을 불러 위증을 교사하였거나 위증을 방조하고 증언을 리허설 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이미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나옵니다. 먼저 이은의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의 변호사가 2017노520 강제추행 사건에 항소이유서에 나오는 대목을 참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며 사적인 질문을 하고 스킨쉽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매번 거듭하여 그 의사를 타진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현하기는커녕 동의하고 동조하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다시 말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억압당하여 마지못해 신체적접촉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신체적 접촉을 이끌어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의 저항하기는 커녕 피고인에게 호응하여...(이은의 변호사가 2017노520 사건 이OO를 위한 항소이유서중에서)
이은의 변호사는 평소 언론과에 인터뷰에서 검사 혹은 판사, 혹은 변호인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관행은 ‘2차가해’라면서 이 같은 질문은 중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2017노520 사건에서 이은의 변호사는 이 같은 질문을 던졌고, 피고소인은 이은의 변호사에 이와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6개월의 실형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은의 변호사가 ‘위증’을 방조하였거나 변호사법상 진실의무를 위반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역시 2017고단954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인데, 마사지샵 업주 이OO이 자신이 해당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닌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바지사장 이OO과 종업원 이OO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이은의 변호사가 [그 재산은 제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를 대필한뒤 당사자 의견서 형식으로 바지사장 이OO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위 등 판결문의 나온 내용, 그리고 이은의 변호사와 송OO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송Oo과 바지사장 이OO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을 보면 이와 같은 정황과 사정이 모두 드러나 있는데다, 대법원이 2015년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2018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은 무효’로 위법한 행위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타인의 형사사건 판결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은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의 발현’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의 의심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비판 및 고발행위를 두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면 모를까 피고소인은 1심에서 받은 모든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종결되었고, 이중 유죄판결된 사안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OO과 이OO, 박Oo의 사안 모두 무죄 또는 무혐으로 끝났고, 이미 법원판결문에서 조차 박OO이 경찰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소하게 된 경위 역시 이OO이라는 마사지샵의 업주가 피고소인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이를 신고할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위장으로 취업하였던 사실또한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마사지샵 업주 이OO의 휴대전화 기록, 그리고 PC 기록 등을 확보하게 되었고 해당 기록에 포함된 무고의 정황 및 변호사의 개입 등이 발견된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여, 부당한 개입 및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 및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있다고 제보하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을 수사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협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난 2017년 11월경 이은의 변호사에게 ‘이OO의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가 발견되었다. 사건을 계속 맡는 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하겠다“고 말한 것을 협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송OO으로부터 Pc자료 및 휴대폰 자료를 확보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은의 변호사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카카오톡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해당 문자에 대해 협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해당 사안을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에 방어라도 하듯이 이은의 변호사는 아직 수사중인 사안임에도 마치 제가 가해자인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글을 여성신문에 ‘피해자와 피해의식 사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글을 게시하여 언론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요청을 하였고, 해당 내용이 수사중이며 현재 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시종일관 피고소인을 자극하면서 ‘성폭력을 당하게 만든 사람’ 이라는 식의 뉘앙스로 저를 비방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성폭력 피해자 사건’ 단 한건만 맡은 것처럼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리고 제가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둔갑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글을 게시해왔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당사자 본인이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글들의 파급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고자 저도 제 직업과 제 신분, 제 실명을 꺼내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을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률을 잘 아는 이은의 변호사가 그런걸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은의 변호사와 연락후에 마사지업주 이OO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저희 가게를 찾아오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후 실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저를 폭행하여 종로경찰서 형사과에서 2017년 11월경 조사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 신청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계속해서 신고하고, 욕을 하고 폭언을 하는등 실제 ‘보복폭행’ 및 ‘2차 가해’는 제가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폭행혐의에 대해 이OO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가해자, 성적행위를 제공하는 무허가 의료행위 업소 주인, 그리고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을 타인을 협박해서 대신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 가해자, 보복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이은의 변호사의 의뢰인이이었던 마사지샵 업주 이OO이었고, 오히려 피고소인은 해당 2017고단954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법원에서 입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복폭행을 하고, 위증을 하고, 증어 리허설을 해온 사람은 이은의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던 마사지샵 업주 이OO 이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는 모두 무혐의 처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cohabe.com/sisa/78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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