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돌려받아봐야 세금이 과하게 청구된걸 받는거니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연봉 6xxx인데 기납세액이 5백이더군요.
그래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실적. 보험료공제만 넣어도...결정세액이 3백밖에 안되서 기본2백 돌려받아요.
이건 뭐대단한거도 아니고 돈쓴실적만 넣어도 이렇게되는거보니 애초에 소득세 걷어간게 너무 오바스럽게 매달 걷어간다는..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일처리 디게 못하는가..
https://cohabe.com/sisa/7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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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거 이자도 안 주는게 이해가 안 감..
법으로 그렇게 돼있겠지만.
그것도 그렇네요 따지고보니 ㄷㄷ
그렇게 되면 토해내는 사람은 이자까지 내야 ㄷㄷㄷㄷㄷㄷ
당연히 그래야죠.
기납부세액 비중 정할수있어요 ㄷㄷㄷㄷ120% 100% 80%...그리고 무조건 돌려받는건 아닌데
회사 담당자에게 내년에는 원천징수 좀 줄이자고 이야기 한 번 해보시면....
식당 하나 운영하는데요 부가세랑 소득세 소름 돋아요 ^^
자영업자들 탈세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카드 매출 90~92 % 차지해서
탈세는 불가능에 가깝고 인건비는 노무사 끼고 4대보험 모두 적용해서 주고
이걸 소득세 부분에 정산시키거든요.
아무튼 많이 벌면 많이 내야한다는 마음으로 세금 냅니다. 일 년에 한 5000 만원 정도
세금 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세금 비율에대한 푸념은 아니에요..ㅜ
부가세는 원래 소득이 아닙니다
최종소비자가 내야할 돈을 받아 납부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좀 웃긴게.. 식당 좀 크게 하시는 분은 이해하실텐데
어중간하게 월 매출 올라오면 아예 쉬는 날 정해놓고 매출 떨어트리는게
실제로 돈은 더 벌어갑니다. 평일에 좀 쉬고 인건비 줄이고 재료 준비랑 대청소랑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매출 컨트롤해서 소득세 구간 조절이 됩니다.
제일 어중간한게 월 매출 6~7천 구간인데 이게 소득세율 38% 구간 걸리면
매출은 높아졌는데 세금은 곱절됩니다 ㅋ 그냥 쉬고 안 버는게 나음.
아니면 아예 소득세 최고 구간(이제 아마 40%도 생긴걸로 알고 있음) 에 걸릴
생각하고 월 1억 5천 이상 내버리는거죠. 법인으로 바꿔도 되고요.
부가세도 문제 많아요. 아휴 ㅋㅋㅋ 부가세 이번에 2000 냅니다~~
그게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럼 메뉴판에 판매가격 외 부가세는 별도라고
고시하고 부가세 부분은 따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ㄱ. 내가 판매가격을 만원으로 생각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원에 팔아야한다.
ㄴ. 내가 판매가격을 만원으로 생각하면 부가세 별도라고 하고 10000원에 메뉴에 적는다.
손님입장에서는 ㄱ 인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뉴 코스트 산정할 때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느끼는 체감이 엄청 다르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는 ㄱ 으로 가야하는데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건 110000원을
장사꾼이 벌어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짜피 구간별로 세율적용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그 구간 범위가 아주 세밀하지 않고 구간별 차이가 좀 나는 편이라
최대 세율 안 맞는 범위에서 장사하는게 낫습니다.
물론 투자 규모, 크기에 따라 고려해야 할 상황은 많습니다.
무조건 적게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치는 건 아예 매출 줄이고
최대 세율 훨씬 넘어가면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님이 얼마를 쓸줄 알고 예측을 해서 돌려주나요
님이 얼마를 쓸줄 알고 예측을 해서 세금을 미리 덜 받나요
그럼 땡전한푼 안쓰는 기준으로 예측하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1. 사람마다 공제 내용이 다릅니다
2. 사람마다 소비내용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금액을 걷고 연말정산 후 돌려 받는게 싫다면
전산담당자(회계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월별 최소로 공제하고 나중에 물어내는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건 회사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건 님네회사 경리랑 얘기해서 덜내고 연말정산후 토해내면 되요
이상적이 되려면 뱉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면 되는데, 실제 비율은 모르겠네요. 관련 통계가 있는지?
이 내용은 회사에 항의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매달 공제하는 소득세를 80% 100% 120% 추정치로 국세청에 신고 하는데요.
매달 적게 납부 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흐미 그런방법이. 아직 말단이라 잘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조삼모사래도 덜 걷어갔다가, 나중에 더 토해내면 더 가슴 쓰려요.
차라리 더 걷었다가 돌려 받는게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그리고, 그 공제 항목이란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미리 내는 세금을 적정하게 낼 수가 없어요.
냅두세요
저 분 토해내고 싶으신가봄..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하란게 아니구요. 너무 얼토당토안해서요
워메~~~ 돈 많이 쓰시나봄
그래도 받으니 다행아입니까 ? 최근 몇년은 일이백 토해내려니 이상하게 더 아깝네요
돈많이 써봐야 공제한도가 작아서.많이
쓴다고 돌려받는다는건 반은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아니겠습니까
어쨓든 연봉이 갑자기 줄지는 않았을테니
연봉대비 저렇게 많이 돌려받는다는건 최소한 그만큼 이전년도 대비 많은 지출이 있었다는거죠
원칙은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건데,,,본인은 세무지식에 대해서 모르잖아요,,,그래서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것 입니다,,,그런데 본인이 얼마를 돈을 쓰는지는 알수가 없으니 미리 추정해 걷고,,,,나중에 사용 내역 증빙서류 받아서 공제해 주는 것 입니다,,,,나중에 더 낼려고 하면 쏙쓰리지만 돌려 받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유효세율 5프로... ㄷㄷㄷ
그건 나라가 잘못하는게 아니고
할배검님이 다니는 회사 경리팀에서 잘못하는겁니다.
매달 공제하는 세금 비중을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얼마나 쓸지 모르는데 뭐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