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사람에게
한국인으로 살 때 불입 한 국민연금을 토대로 평생지급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10년 부었다고, 일본 나간지 이미 십년이 넘었고 귀화 한 상태라, 이 나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자가 뻔한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건 모순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것.
건강보험 새는 것도 말이 많은데, 연금도 이런 식으로 허술하니, 뼈 빠지게 불입 하는 세대들의 고통이 불을 보듯 합니다.
불입을 했지만, 더 이상 한국국민이 아니면 원금에 이자 계산해서 찾아가게 하면 될 거를, 수 많은 적자를 보전 해 주면서 까지 외국인에게 지급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거 바로 잡으라고 뽑아준건데, 뭣들 하는지.
https://cohabe.com/sisa/77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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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간 사ㅓㅁ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잘못아신듯..
아닙니다. 반환일시금도 신청 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와사비문어님 말이 맞아요
이민가면...불입액 + 복리이자로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쓴이 어리둥절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 보시고 어리둥절이라는 표현 하세요
연금이건 뭐건 본인이
낸거만큼 받는게 아닌가요
우리나라 연금구조가 그렇지 않지요.
영주권자도 못받는데...하물며 외국국적이면...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국내에서 10년만 불입한 실적만 있으면 다 됩니다.
검색한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2&docId=2322...
위 이야기는 제 돈 떼 먹고 귀화한 사람 이야기 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원래 연금 부은 거 해약해서 돈 갚겠다고 하더니, 한구 와서 상담 해 보니 연금으로 받으면 훨씬 많이 받는다고
해약 안한다고 하더군요. 어이 없죠.
국민연금법을 찾아봤는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본국적을 가지는 이중국적이 우리나라 사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링크의 내용과 귀화와는 무슨 상관이 있지요?
질문자는 귀화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요? --;;
가입자자격 상실이 곧 수급권 소멸을 의미하는게 아니죠...
낸거에대해 받는건데 이건문제가되나요?
외국에서지내면서 병원들릴때마다 한국와서 의료보험 쓰는게 문제지.
어차피 국민연금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실정이죠. 그 세금 국민이 내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고, 국가에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같이 공유 한다는 건 불합리 하죠
국민연금 재정을 세금에서 메꾸고 있나요?
외국인에 대해선 상호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외국나가서 받으면 년마자 생존신고하러 한국 들려야 하나요?
저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 반대합니다.
연금이라는 제도가 수입이 있는 기간동안 납입해서 은퇴후 안정적인 일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인데..국적을 포기 했다고 해서 이전에 납입한 연금액을 무효화 하자는 얘기는 국민연금 운영 기관에 대한 불신만 키울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연기금 형태가 비정상 적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판이지만 그런 케이스를 지급정지해버리면 납입을 거부할 사람이 엄청날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투자해서 매년 날려먹는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런법 신경안쓰죠 지들 밥그릇문제 때문에 신경질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의원들만봐도 알수있죠
위 국민연금법에 분명히 적시돼 있는데 자꾸 연금으로 받는다 주장 하시는데.......그분이 잘못 알고 말하던지,상담 직원이 위 내용을 잘못 알고 말했던지 둘중 하나일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쪽으로만 말하는 것보다 공단에 직접 알아보고 적는게 순서일꺼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대문 갔다온 사람보다 가본적도 없는자의 목소리가 더 클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민 준비 했을때 일시불로 받는다고는 들었어도 연금으로 계속 받는다는 못들어 봤거든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도 연금 받을 권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단기 체류하든, 이민하든, 심지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엌~그러네요......내 귀가 얇은가 그렇게 말하니 그말도 맞네? 라고 생각 들긴 하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이 맞다고 하는건 믿으면서
스르륵 분들이 아니라 하는건 안믿는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