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원하는 대로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은데
어찌됬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을 받기는 해야한다는거 아냐?
빛의운영자スLL2018/10/11 20:49
2D성애자를 데려오는게 맞지
RRJJ2018/10/11 20:50
걍 내시하나 불러와
히오스맨2018/10/11 20:51
걍 수간러 대려가면 될 듯
猫ケ崎 夏步2018/10/11 20:51
고자한테 보여줘 그럼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0:54
강제로 찍은게 전혀 쟁점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 누가찍었던 저걸로 협박한것이 문제인건데
루리웹-92971444382018/10/11 20:52
게이한테 보여주면 딱인데
트릭시 룰라문2018/10/11 20:52
휴먼, 이건 내가 처리할 일입니다
개소리꾼2018/10/11 20:52
무성애자한테 들고가면되지
슈파두2018/10/11 20:52
진짜 이나라 성관념은 썩을대로 썩엇네
남자 성기까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여자수사관한테만 된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거지
역겹다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0:55
남자가 저 영상을 보내서 협박한거니까. 협박내용을 수사관이라고 다 볼수 있게 하는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
아무로레이2018/10/11 20:56
수사관이 안보면 누가 봐...
슈파두2018/10/11 20:58
얜 뭔소리하는거야. 수사관아니면 누가보고 판단할건데. 뭘 알기나하고 떠드는거임?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0:58
협박당한 당사자가 원하면 여성수사관만 볼수 있게 하는게 맞지.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0:59
수사관이라고 남녀 다 본다는게 말이안되는거라고. 성관계 동영상이라는거 확인만 여성 수사관이 확인해주면 되는 일인데??
슈파두2018/10/11 21:00
그니까 남자까지 같이 나오는거 왜 여자만 되고 남자는 안된다는 논리인거냐고 묻는건데? 그런 관념자체가 썩은거야.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03
남자가 협박용으로 올려놓은 영상을 피해자 여성이 수치스러워하는데도 남성수사관도 다 같이 봐야하는거야?? 굳이 여성수사관이 있는데 다 같이 봐야하는 이유는??
oooovoooo2018/10/11 21:03
남자가 피해자임???
여자만 보호해주자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주자는거임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04
애초에 남자가 협박을 했는데 구하라가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
아무로레이2018/10/11 21:04
유명인이고 민감한 수사자료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남자 수사관을 배제해야할 명분이 되냐 이거지. 그럼 경찰부터 검사에 판사까지 다 여자로 배정해줘야 하나?
노리드2018/10/11 21:04
아니 동영상에 남녀가 다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구하라가 피해자이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부탁한거잖아
슈파두2018/10/11 21:05
여기서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가 왜나와? 그리고 가해자한테는 수치스럽던 말던 수사하는데 있어서 불공정하게 해도되는건가?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05
동영상 내용이 중요한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건데 굳이 구하라 몸을 다른 수사관이 볼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정도는 배려 차원인듯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05
수사가 불공정할게 없는게 이건 영상에 의한 협박이 주지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거지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06
구하라가 협박용으로 먼저 올렸으면 남자가 피해자니까 남자 수사관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구하하라 협박 피해자니까 여성 수사관만 볼수있게 해야한다는거고. 영상 내용에 대한 확인은 성관계 영상이 맞는지만 봐도 협박죄의 증거로서는 충분함
아무로레이2018/10/11 21:06
근데 결국 수사자료로 형사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여차하면 재판에도 쓰일지 모를 증거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슈파두2018/10/11 21:06
피해자를 보호하는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한다음해도 부족하지않은데?
oooovoooo2018/10/11 21:06
이미 현행 제도에서
뿅뿅 피해자 조사시 여성수사관 전담, 뿅뿅 피해자 증언시 중계시설 및 차폐시설 설치 등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음
과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주된 논제였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주된 논제임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안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07
자기가 영상 올린걸 여성수사관이 보는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애초에 올리질 말았어야지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07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협박이 문제지 동영상의 내용은 아무상관이 없는데?
oooovoooo2018/10/11 21:07
여성수사관이 담당하면 수사가 불공정한거임?
그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꺼?
슈파두2018/10/11 21:07
무슨소리야 여기서 불공정하다는건 어느누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이 아닌 이외의 불이익이 가해져도 되냐마냐를 따졌던건데 ㅋ
붉은용기병2018/10/11 21:07
홍석천 형아가 보면 됩니다.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08
그게 손해면 둘다 보면 안되지 참나 이거 다른 사람이 볼까봐 피해자가 신고도 못하겠네
슈파두2018/10/11 21:08
남자 여자 모두 벗은게 나오는데 가해자라는 이유로 한쪽만 수치심, 사생활이 보장되는데 불공정한게 아니면 뭐임? 처벌과 수사는 별개로 봐야지. 마녀사냥이 너무 심하네
oooovoooo2018/10/11 21:08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아무로레이2018/10/11 21:08
성관계 영상이 맞는지 보고 수사보고서로 남긴다 해도 결국 영상담긴 디스크는 증거로 형사기록에 첨부될텐데? 그럼 남자를 배제하는 게 원천적으로 가능할까?
oooovoooo2018/10/11 21:09
아니 위에서도 말했지만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따지는게 아니라, 피의자 피해자로 구분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09
피해자를 보호하는건 수사과정에서도 해야하는거야. 심지어 이건 남자 측에서 영상 올린것도 인정한 사안이고. 다른 무고사건 생각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이건 다른 카톡증거까지 있는 상황이고 남자측이 올린것도 확인된 사항임.
그니까 그 범죄수사규칙이 썩은 성관념의 잔재라고 말하고 싶은거야. 그걸 몰라서 이러는줄아나 ㅋ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11
아니 그건 내용이 중요한경우지 예를들어 구하라가 이건 몰카+협박이다 하면 내용이 중요한게 맞음 근데 그냥 협박을 주장하면 이건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않고 존재여부만 중요한건데 왜 굳이 남자가 봐야되냐고 이유가 없잖아
슈파두2018/10/11 21:11
가해자라고 부당한 수사가 일방적으로 행해져도 안되는거야. 여자만 나오는거면 몰라 남자까지 나오는데 피해자라는 이유로 여성수사관한테만 허용하는건 명백한 성차별이고
oooovoooo2018/10/11 21:12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썩은 성관념의 잔재가 아니라 최근의 추세라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12
그러면 왜 영상을 올렸는데?? 사건 알고 이야기 하는건 맞냐??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면 누가보든 문제가 안되는거고 성관계 동영상이면 남자측이 명백히 잘못한 사안임. 좀 사건을 알고 이야기해.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12
여자 수사관만 보면 그게 편파고 일방적이라고? 그게 말이 안되는건데
슈파두2018/10/11 21:13
남자는 안되고 굳이 여자만 보게하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니말대로 존재여부만 중요한건데 벌써부터 피해자입장을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부당한 처사로 수사를 진행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거지.
oooovoooo2018/10/11 21:13
'강@간등 성범죄 피해여성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자'
이게 썩은 성관념의 잔재임?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14
존재여부를 만약 남자가 부정한다면 또 몰라 이미 다 존재여부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확인"만 하는건데 겨우 그정도 배려도 못해줘? 이건 말이 안돼지
슈파두2018/10/11 21:14
가해자의 인권은? 범죄자라고 성적수치심 무시하고, 인권무시하고 하다보면. 옛날처럼 압박수사, 폭력수사 나오는거지 ㅇㅇ 그렇게 돌아가고싶으면 허들을 이렇게 둬도됨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15
피해자 성별 맞춰서 확인해주는거지 남녀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저러는건지 모르겠네 ㅋㅋ 남자가 피해자면 남자 수사관만 보는게 맞는건데 ㅋㅋ
oooovoooo2018/10/11 21:15
여성수사관이 담당하면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됨??
슈파두2018/10/11 21:15
왜 누가보든 문제가 안돼? 진짜 성관계동영상일 수도 있으면 남자, 여자 가리지않고 수사해야지. 너야말로 알고 이야기해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15
그게 진짜 인권문제면 그 동영상 아무도 보면 안돼지 뭔소리하고있어.. 남녀 다보면 남자 인권이 지켜지는거야? 그것도 아닌데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16
아니 당사자가 올려놓고 뭔 인권타령이야. 그럼 자기가 나오는 영상은 왜 협박용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16
그리고 남자가 공개한다고 협박했는데 여자 수사관은 보면 안된다고? 그럼 공개한다고 협박은 왜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슈파두2018/10/11 21:17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무분별한 성차별적인 수사를 해도된다? 가해자측은 전혀 생각하지않고, 피해자측만 생각하는 도그마적인 생각이지.
Angriff2018/10/11 20:53
모자이크 쳐놓고 보믄 되는거 아닌가..??
nichi!2018/10/11 20:57
그것도 누군가가 편집해줘야지
Angriff2018/10/11 20:58
자기가 쳐야지 별수있나?ㅋㅋ
만능2018/10/11 20:54
그럼 저 사건 조사하는데 엄한 사람이 잡혀가겠는데? 함정수사 아니냐
과외선생2018/10/11 20:54
남녀문제가 아니라 가장 자격있는 수사관한테 맡기는게 정상아님? 뿅뿅 ㅋㅋ
Skypotion2018/10/11 20:56
진짜 생각해보니 둘다 남녀똑같이 벗은영상일텐데
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제3자를 말하고잇을까
왜 여자는 남자꺼봐도 되는줄아냐고 따져야지
서벌쨩 ฅ•ω•ฅ2018/10/11 20:56
역겨워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0:56
내용은 성관계 동영상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거고 협박한게 중요한건데 협박당한 당사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여성수사관만 볼수 있게하는것도 고려해야하는거 아닌가??
세헤라자데나2018/10/11 20:57
저건 먼저 볼수밖에 없는게 몰래 찍은건지 아니면 합의하에 찍었는지 큰 관건임. 몰래 찍었으면 당근 범죄혐의 추가되고 합의하면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할수는 없지
루리웹-93082002732018/10/11 21:00
협박을 했다는게 구하라측에서 중요하게 보는거라 누가찍었는지는 중요치 않음
소녀의탐구자2018/10/11 20:58
여기서 남자여자 따지는 애들은 지들 수술할때도 남자의사 여자의사 따질건가보지 뭐
응급상황에서도 남자만 된다 여자만 된다 꼭 따져라 꼬옥
여기서행복한2018/10/11 21:03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그걸 따지기는 초큼.. 그런 미친여자들도 있지만 이경우에는 여성 수사관이 보면 될일인데 뭐가 문제인지
근데 진지하게 저 영상 말여
남녀 다 보는게 맞지 않나?
거기서 페도가..!?
남자측에서도 성관계 동영상이라는건 인정한거 아님?
그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
한번에 세명 심판하게 생겻따
페도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페도가..!?
페도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어요!
우선 저놈 잡아가면될듯
한번에 세명 심판하게 생겻따
틀린말은 아닌듯 하여 납득...
할까보냐 저런
근데 진지하게 저 영상 말여
남녀 다 보는게 맞지 않나?
피해자측에서 부탁하면 가능하지 않음?
남자측에서도 성관계 동영상이라는건 인정한거 아님?
그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
열어는 봐야지 제출한게 뽀로로 뮤비일지 모르니까 경찰에서 점검은 해아지
몰카냐 아니냐 도 중요하거든
구하라가 주도해서 촬영했다면 남자측 죄가 가벼워지니까
ㄴㄴ 지금은 협박죄로 가고있기때문에 몰카는 안따질거임
안따진다기보다 구하라측이 몰카주장거의안함. 남자놈은 필히 징역먹엇으먼 좋겟다.
시발 뽀로로뮤비라니.ㅋㅋㅋㅋ
뿅뿅도 감정안하면 중력분 밀가루일수도있자너 깔깔
구하라가 피해자니까 배려해주는것도 맞는듯
구하라가 원하는 대로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은데
어찌됬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을 받기는 해야한다는거 아냐?
2D성애자를 데려오는게 맞지
걍 내시하나 불러와
걍 수간러 대려가면 될 듯
고자한테 보여줘 그럼
강제로 찍은게 전혀 쟁점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 누가찍었던 저걸로 협박한것이 문제인건데
게이한테 보여주면 딱인데
휴먼, 이건 내가 처리할 일입니다
무성애자한테 들고가면되지
진짜 이나라 성관념은 썩을대로 썩엇네
남자 성기까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여자수사관한테만 된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거지
역겹다
남자가 저 영상을 보내서 협박한거니까. 협박내용을 수사관이라고 다 볼수 있게 하는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
수사관이 안보면 누가 봐...
얜 뭔소리하는거야. 수사관아니면 누가보고 판단할건데. 뭘 알기나하고 떠드는거임?
협박당한 당사자가 원하면 여성수사관만 볼수 있게 하는게 맞지.
수사관이라고 남녀 다 본다는게 말이안되는거라고. 성관계 동영상이라는거 확인만 여성 수사관이 확인해주면 되는 일인데??
그니까 남자까지 같이 나오는거 왜 여자만 되고 남자는 안된다는 논리인거냐고 묻는건데? 그런 관념자체가 썩은거야.
남자가 협박용으로 올려놓은 영상을 피해자 여성이 수치스러워하는데도 남성수사관도 다 같이 봐야하는거야?? 굳이 여성수사관이 있는데 다 같이 봐야하는 이유는??
남자가 피해자임???
여자만 보호해주자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주자는거임
애초에 남자가 협박을 했는데 구하라가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
유명인이고 민감한 수사자료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남자 수사관을 배제해야할 명분이 되냐 이거지. 그럼 경찰부터 검사에 판사까지 다 여자로 배정해줘야 하나?
아니 동영상에 남녀가 다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구하라가 피해자이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부탁한거잖아
여기서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가 왜나와? 그리고 가해자한테는 수치스럽던 말던 수사하는데 있어서 불공정하게 해도되는건가?
동영상 내용이 중요한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건데 굳이 구하라 몸을 다른 수사관이 볼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정도는 배려 차원인듯
수사가 불공정할게 없는게 이건 영상에 의한 협박이 주지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거지
구하라가 협박용으로 먼저 올렸으면 남자가 피해자니까 남자 수사관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구하하라 협박 피해자니까 여성 수사관만 볼수있게 해야한다는거고. 영상 내용에 대한 확인은 성관계 영상이 맞는지만 봐도 협박죄의 증거로서는 충분함
근데 결국 수사자료로 형사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여차하면 재판에도 쓰일지 모를 증거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한다음해도 부족하지않은데?
이미 현행 제도에서
뿅뿅 피해자 조사시 여성수사관 전담, 뿅뿅 피해자 증언시 중계시설 및 차폐시설 설치 등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음
과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주된 논제였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주된 논제임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안
자기가 영상 올린걸 여성수사관이 보는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애초에 올리질 말았어야지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협박이 문제지 동영상의 내용은 아무상관이 없는데?
여성수사관이 담당하면 수사가 불공정한거임?
그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꺼?
무슨소리야 여기서 불공정하다는건 어느누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이 아닌 이외의 불이익이 가해져도 되냐마냐를 따졌던건데 ㅋ
홍석천 형아가 보면 됩니다.
그게 손해면 둘다 보면 안되지 참나 이거 다른 사람이 볼까봐 피해자가 신고도 못하겠네
남자 여자 모두 벗은게 나오는데 가해자라는 이유로 한쪽만 수치심, 사생활이 보장되는데 불공정한게 아니면 뭐임? 처벌과 수사는 별개로 봐야지. 마녀사냥이 너무 심하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성관계 영상이 맞는지 보고 수사보고서로 남긴다 해도 결국 영상담긴 디스크는 증거로 형사기록에 첨부될텐데? 그럼 남자를 배제하는 게 원천적으로 가능할까?
아니 위에서도 말했지만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따지는게 아니라, 피의자 피해자로 구분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건 수사과정에서도 해야하는거야. 심지어 이건 남자 측에서 영상 올린것도 인정한 사안이고. 다른 무고사건 생각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이건 다른 카톡증거까지 있는 상황이고 남자측이 올린것도 확인된 사항임.
그게 무서워서 신고못하면 제대로된 수사가 안되는거지. 적어도 수사하는데 있어서만큼은 가해자, 피해자 가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ㅇㅇ 고려할만하지
그니까 그 범죄수사규칙이 썩은 성관념의 잔재라고 말하고 싶은거야. 그걸 몰라서 이러는줄아나 ㅋ
아니 그건 내용이 중요한경우지 예를들어 구하라가 이건 몰카+협박이다 하면 내용이 중요한게 맞음 근데 그냥 협박을 주장하면 이건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않고 존재여부만 중요한건데 왜 굳이 남자가 봐야되냐고 이유가 없잖아
가해자라고 부당한 수사가 일방적으로 행해져도 안되는거야. 여자만 나오는거면 몰라 남자까지 나오는데 피해자라는 이유로 여성수사관한테만 허용하는건 명백한 성차별이고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썩은 성관념의 잔재가 아니라 최근의 추세라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면 왜 영상을 올렸는데?? 사건 알고 이야기 하는건 맞냐??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면 누가보든 문제가 안되는거고 성관계 동영상이면 남자측이 명백히 잘못한 사안임. 좀 사건을 알고 이야기해.
여자 수사관만 보면 그게 편파고 일방적이라고? 그게 말이 안되는건데
남자는 안되고 굳이 여자만 보게하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니말대로 존재여부만 중요한건데 벌써부터 피해자입장을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부당한 처사로 수사를 진행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거지.
'강@간등 성범죄 피해여성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자'
이게 썩은 성관념의 잔재임?
존재여부를 만약 남자가 부정한다면 또 몰라 이미 다 존재여부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확인"만 하는건데 겨우 그정도 배려도 못해줘? 이건 말이 안돼지
가해자의 인권은? 범죄자라고 성적수치심 무시하고, 인권무시하고 하다보면. 옛날처럼 압박수사, 폭력수사 나오는거지 ㅇㅇ 그렇게 돌아가고싶으면 허들을 이렇게 둬도됨
피해자 성별 맞춰서 확인해주는거지 남녀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저러는건지 모르겠네 ㅋㅋ 남자가 피해자면 남자 수사관만 보는게 맞는건데 ㅋㅋ
여성수사관이 담당하면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됨??
왜 누가보든 문제가 안돼? 진짜 성관계동영상일 수도 있으면 남자, 여자 가리지않고 수사해야지. 너야말로 알고 이야기해
그게 진짜 인권문제면 그 동영상 아무도 보면 안돼지 뭔소리하고있어.. 남녀 다보면 남자 인권이 지켜지는거야? 그것도 아닌데
아니 당사자가 올려놓고 뭔 인권타령이야. 그럼 자기가 나오는 영상은 왜 협박용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남자가 공개한다고 협박했는데 여자 수사관은 보면 안된다고? 그럼 공개한다고 협박은 왜해 ㅋㅋㅋㅋㅋㅋㅋㅋ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무분별한 성차별적인 수사를 해도된다? 가해자측은 전혀 생각하지않고, 피해자측만 생각하는 도그마적인 생각이지.
모자이크 쳐놓고 보믄 되는거 아닌가..??
그것도 누군가가 편집해줘야지
자기가 쳐야지 별수있나?ㅋㅋ
그럼 저 사건 조사하는데 엄한 사람이 잡혀가겠는데? 함정수사 아니냐
남녀문제가 아니라 가장 자격있는 수사관한테 맡기는게 정상아님? 뿅뿅 ㅋㅋ
진짜 생각해보니 둘다 남녀똑같이 벗은영상일텐데
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제3자를 말하고잇을까
왜 여자는 남자꺼봐도 되는줄아냐고 따져야지
역겨워
내용은 성관계 동영상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거고 협박한게 중요한건데 협박당한 당사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여성수사관만 볼수 있게하는것도 고려해야하는거 아닌가??
저건 먼저 볼수밖에 없는게 몰래 찍은건지 아니면 합의하에 찍었는지 큰 관건임. 몰래 찍었으면 당근 범죄혐의 추가되고 합의하면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할수는 없지
협박을 했다는게 구하라측에서 중요하게 보는거라 누가찍었는지는 중요치 않음
여기서 남자여자 따지는 애들은 지들 수술할때도 남자의사 여자의사 따질건가보지 뭐
응급상황에서도 남자만 된다 여자만 된다 꼭 따져라 꼬옥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그걸 따지기는 초큼.. 그런 미친여자들도 있지만 이경우에는 여성 수사관이 보면 될일인데 뭐가 문제인지
남자형사가 구하라 몸보면서 하라는 수사는 안하고 ㅗㅜㅑ 할거라는 발상인 모양인데 그럼 여자수사관도 구하라남친 보면서 ㅗㅜㅑ 할수도 있잖아
남자가 협박했으니 그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건 별개지 협박혐의있다고 성적모욕 당해도 되나?
그게 성적모욕이면 둘다 보면 안되지 어차피 내용은 별 상관이 없는데
성적 모욕이 아니면 남자형사는 왜 보면안되는데?
본인이 원하니까 그렇지 여성만 보면 문제가 되? 피해자 위주로 가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냐?
그럼 남자도 보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볼수 없는거네? 수사 못하는거고?
걔는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보지 말라고 하면 안봐도 된다고? 이게 말이야 뭐야..
니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건데? 즉 내가한말이 아니라 니가 한말이야
뭔 내논리야 난 가해자 피해자를 명백히 나누고 있는데 가해자가 보지말란다고 안보는건 말이 안되고 피해자가 공개되길 원치 않으면 당연히 못하는거지
여자수사관이 보는건 비밀리에 몰래보는거고 남자수사관이 보는건 만천하에 인터넷에 동네방네 공개되는건가?
그건 또 뭔 소리야 남자가 안봤으면 좋겠다는데 피해자 배려를 그정도도 못해줘? 이건 뭐
됐어 꺼져 피해자배려말고 여자배려라고 하세요. 아니 여자우대
수간러수사관을 투입하자
"무성"애자 수사관을 투입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