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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아파트의 좋은 점

20181009_135530.jpg
발코니가 크면
창고 설치할수 있음
좋네요
ㄷㄷ
댓글
  • Imgur 2018/10/10 08:59

    고층 아파트에 1층 발코니 서비스 되는 경우 1층은 모든 윗층의 잡쓰레기 모이는 곳이 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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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방누나 2018/10/10 09:00

    ㅋㅋㅋ 그렇네요
    잘못하면 맞을수도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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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0

    아파트공간만큼 나와있어서 지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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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도롱똣똣 2018/10/10 09:37

    3년되었지만 아직 담배꽁초 하나 날라온게 없네요.
    아파트 나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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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켄쉬 2018/10/10 09:45

    제가 딱 그2층에 살고있는데
    담배꽁초 겁나 던지길래 층마다 올라가서 가지랄 떨고 엘레베이터에도 종이 붙여두고 했더니 그후엔 안그러더라구요
    암튼 쓰레기 겁나 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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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라임오졌지나무 2018/10/10 09:00

    저게 아파트예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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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1

    발코니에 텃밭 하면 좋을듯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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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구때 2018/10/10 09:01

    건축법 위반,,,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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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2

    호곡 저것불법인가오ㅡ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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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ent_Coulson 2018/10/10 09:06

    주워들은 이야기론 지붕이 있는 건축물은 허가받고 설치해야하는 걸로 알아요....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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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stagram 2018/10/10 09:23

    개집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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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주특기280-1 2018/10/10 09:25

    벽돌로 만든 개집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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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곡동사는박홍렬 2018/10/10 09:26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야 하는데, 저건 개집처럼 걍 번쩍 들 수 있는거예요.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걍 플라스틱 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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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션이아부지 2018/10/10 09:34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그거네요.
    불법 해당 안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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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도롱똣똣 2018/10/10 09:38

    건축법 위반이라면 저 이동식 조립식 창고 파는 업체들 전부 망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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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구때 2018/10/10 09:40

    유사사례로 1.5억정도 내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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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곡동사는박홍렬 2018/10/10 09:40

    어 밑에 보니까, 바퀴가 달려있어야 건축물이 아닌거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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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ony™ 2018/10/10 09:42

    트레이더스에 파는거 신고해야합니다ㄷㄷㄷ 적혀있어요 박스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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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10/10 09:54

    번쩍 들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무게가 관건이 아니고
    이동수단(예를들면 바퀴)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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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kedown 2018/10/10 10:05

    지붕이 있으면 불법이긴 한데 누가 찌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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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루버드™ 2018/10/10 10:07

    플라스틱 상자라고 해도 이동이 가능하고(바퀴가 있던지) 지붕이 없어야 건축법에 안걸림..
    저것은 건축법상 불법증축으로 100%걸립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lED등화 장치)도 업체는 무조건 만들어 팝니다..그런데 법으로는 무조건 불법이랑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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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시기둥서방 2018/10/10 09:01

    저런걸로 개인공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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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2

    창고로 가능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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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해야것쥐 2018/10/10 09:02

    신고때림 벌금좀 내겠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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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3

    오호 저것 불법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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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4432 2018/10/10 09:10

    신고하면 바로 벌금 안나오고 우선 철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글구 저건 이동형이라서 딱히 해당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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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pa0920 2018/10/10 09:55

    벽에 고정된것이 아니므로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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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루버드™ 2018/10/10 10:08

    벌금 1년에 35만원 내외로 나와요...감당가능하고 꼭 필요하다면 매년 벌금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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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잔치국수 2018/10/10 09:05

    바람에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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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8

    웬만한 바람에 견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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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지못한하루 2018/10/10 09:06

    불법아닐거에요
    저거 창고지은게아니라 코스트코에서 파는 플라스틱창고 가져다놓은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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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7

    그리고보니 코스트코 제품이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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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나먼우주 2018/10/10 09:09

    코스트코에서 살때 건축물 등록은 본인이 해야한다고 알려주니. 아마 신고했겠지싶지만 안했으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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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11

    현직분이 이동형은 괜찬다는 글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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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나먼우주 2018/10/10 09:13

    현직이 뭐에 대한 현직인지 모르겠지만 이동형창고도 구청에서 압류해가고 벌금 이십만원씩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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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18/10/10 09:06

    저거 불법이에요 ㄷㄷㄷ. 안쓸때에는 집에 넣어두셔야...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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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7

    불법이 아니리고 하네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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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8/10/10 09:06

    이동형 창고는 괜찮음..ㅡㅡ; 현직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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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07

    오호 확실한 답변이네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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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악마 2018/10/10 09:48

    경험자라면 어디 설치하셨는지 주소 알려주세요
    불법이 아닌지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건축 현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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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자게이♥ 2018/10/10 09:12

    ????????? 발코니가 아니라 테라스 아닌가요???
    테라스 아파트는 더 비싼데 당연히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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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8/10/10 09:13

    수정했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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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자게이♥ 2018/10/10 09:14

    본문에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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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냥가자 2018/10/10 09:17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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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즈~ 2018/10/10 09:19

    법적으로는 1.2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은 신고/허가 대상입니다만 저런 이동형 창고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의 법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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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us5518 2018/10/10 09:23

    불법입니다. 이동형이라 피해간다 말씀하지만 이동형은 바퀴가 달려있어야합니다
    들어서 옮길수있다해서 이동형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시든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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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곡동사는박홍렬 2018/10/10 09:39

    아 바퀴를 달아야 되는거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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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르르우 2018/10/10 09:29

    바퀴달면 불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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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el王게임 2018/10/10 09:35

    현직 27층 옥탑 사는데 데크 까는것도 원래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옆동에 원두막처럼 만든 이웃은 철거해달라고 요청 왔구요 저는 그나마 양반이라고 눈감아준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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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pping 2018/10/10 09:40

    한달 관리비는 대략 얼마쯤 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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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D. 2018/10/10 09:40

    왜케들 다들 못까서 안달인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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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lboso 2018/10/10 09:43

    테라스 아파트 가봤는데, 좋더라구요.
    33평 + 18평(테라스) / 3층 - 4.9억
    39평 + 13평(테라스) / 1층 - 4.9억
    저렴해서 들여다 봤는데, 동간 거리가 좀 좁은거말고는 좋아보였습니다.
    문제라면 팔고 나가는게 쉬운지 어떤지 갈아탈때가 좀 걱정이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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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악마 2018/10/10 09:46

    이동형도 벌금 나오긴 똑같습니다
    다만 벌금 나오기전에 철거명령서나 단속예고장이 먼저 날아오구요,
    그때 잠시 이동했다가 단속 잠잠해지면 다시 가지고 오는겁니다
    이동식 쓰는건 편법 꼼수죠
    물건 파는 코스트코에서도 건축물등록은 본인이 해야한다고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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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아다라마바사 2018/10/10 09:50

    건축물 안에 저리 하는것도 신고안하면 불법이군요
    옥탑방?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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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어트 2018/10/10 09:51

    나도 살까해서 알아보고있는데..태풍에 날라갈수있데서 일본꺼 모노오끼인가 알아보는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나서 망설이고있어요. 어디서 얼마주고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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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롱박사 2018/10/10 09:54

    저도 이번에 이사갑니다
    최상층 40평 + 복층22평+ 테라스20평 넘기대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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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고구마 2018/10/10 10:08

    너무 좋네요~~지역이 어딘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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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도리 2018/10/10 10:01

    그냥 이쁘다 좋다 부럽다 하면 될껄 불법이다 확인한다 신고한다
    대단하다 ㅋㅋㅋ 그러고 지들집에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자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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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린뽀 2018/10/10 10:07

    가설은 1년인가2년마다 갱신해야해요.
    제생각엔,건축신고 대상이긴하지만,
    당당공무원이 해석하기 나름일듯 해요.
    저라면 사용중.신고 우편물 날라오면, 치우라고 하면, 치운다. 또는 우레탄바퀴를 4개 부착 한다. 그래도 치우라하면 그때 치운다.
    입니다. 바로 벌금때리는건 아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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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mass 2018/10/10 10:12

    그냥 설치하면 불법, 신고하면 설치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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