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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아파트의 좋은 점
발코니가 크면
창고 설치할수 있음
좋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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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1층 발코니 서비스 되는 경우 1층은 모든 윗층의 잡쓰레기 모이는 곳이 됨..ㄷㄷ
ㅋㅋㅋ 그렇네요
잘못하면 맞을수도있겠네요
아파트공간만큼 나와있어서 지붕이 있어요
3년되었지만 아직 담배꽁초 하나 날라온게 없네요.
아파트 나름일듯.
제가 딱 그2층에 살고있는데
담배꽁초 겁나 던지길래 층마다 올라가서 가지랄 떨고 엘레베이터에도 종이 붙여두고 했더니 그후엔 안그러더라구요
암튼 쓰레기 겁나 돈집니다
저게 아파트예요? 우왕
발코니에 텃밭 하면 좋을듯 같아요
건축법 위반,,,ㄷㄷㄷㄷㄷㄷㄷ
호곡 저것불법인가오ㅡ ㄷ
주워들은 이야기론 지붕이 있는 건축물은 허가받고 설치해야하는 걸로 알아요....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개집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벽돌로 만든 개집이라면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야 하는데, 저건 개집처럼 걍 번쩍 들 수 있는거예요.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걍 플라스틱 상자임...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그거네요.
불법 해당 안될듯 하네요
건축법 위반이라면 저 이동식 조립식 창고 파는 업체들 전부 망했을듯.
유사사례로 1.5억정도 내봤;;ㄷㄷ
어 밑에 보니까, 바퀴가 달려있어야 건축물이 아닌거라 하네요...
트레이더스에 파는거 신고해야합니다ㄷㄷㄷ 적혀있어요 박스에 ㄷㄷ
번쩍 들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무게가 관건이 아니고
이동수단(예를들면 바퀴)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지붕이 있으면 불법이긴 한데 누가 찌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넘어감
플라스틱 상자라고 해도 이동이 가능하고(바퀴가 있던지) 지붕이 없어야 건축법에 안걸림..
저것은 건축법상 불법증축으로 100%걸립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lED등화 장치)도 업체는 무조건 만들어 팝니다..그런데 법으로는 무조건 불법이랑 마찬가지예요..
저런걸로 개인공간 가능할까요?
창고로 가능할것 같아요
신고때림 벌금좀 내겠네요ㅋ
오호 저것 불법 이군요
신고하면 바로 벌금 안나오고 우선 철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글구 저건 이동형이라서 딱히 해당 안될듯..
벽에 고정된것이 아니므로 불법 아닙니다
벌금 1년에 35만원 내외로 나와요...감당가능하고 꼭 필요하다면 매년 벌금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람에 휘리릭.....
웬만한 바람에 견딜지 않을까요
불법아닐거에요
저거 창고지은게아니라 코스트코에서 파는 플라스틱창고 가져다놓은거같은데요?
그리고보니 코스트코 제품이 맞는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살때 건축물 등록은 본인이 해야한다고 알려주니. 아마 신고했겠지싶지만 안했으면 불법이죠
현직분이 이동형은 괜찬다는 글도 있네요
현직이 뭐에 대한 현직인지 모르겠지만 이동형창고도 구청에서 압류해가고 벌금 이십만원씩 나옵니다
저거 불법이에요 ㄷㄷㄷ. 안쓸때에는 집에 넣어두셔야...
from SLRoid
불법이 아니리고 하네요 ㄷ
이동형 창고는 괜찮음..ㅡㅡ; 현직 경험자
오호 확실한 답변이네요 ㄷ
경험자라면 어디 설치하셨는지 주소 알려주세요
불법이 아닌지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건축 현직입니다
????????? 발코니가 아니라 테라스 아닌가요???
테라스 아파트는 더 비싼데 당연히 좋은듯...
수정했습니다 ㄷㄷ
본문에도..ㄷㄷㄷ
베란다....
법적으로는 1.2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은 신고/허가 대상입니다만 저런 이동형 창고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의 법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네요
불법입니다. 이동형이라 피해간다 말씀하지만 이동형은 바퀴가 달려있어야합니다
들어서 옮길수있다해서 이동형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시든지 해야합니다
아 바퀴를 달아야 되는거군요 ㄷㄷㄷ
바퀴달면 불법 아니에요
현직 27층 옥탑 사는데 데크 까는것도 원래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옆동에 원두막처럼 만든 이웃은 철거해달라고 요청 왔구요 저는 그나마 양반이라고 눈감아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달 관리비는 대략 얼마쯤 나오는가요?
왜케들 다들 못까서 안달인지..ㅎㅎ
테라스 아파트 가봤는데, 좋더라구요.
33평 + 18평(테라스) / 3층 - 4.9억
39평 + 13평(테라스) / 1층 - 4.9억
저렴해서 들여다 봤는데, 동간 거리가 좀 좁은거말고는 좋아보였습니다.
문제라면 팔고 나가는게 쉬운지 어떤지 갈아탈때가 좀 걱정이긴 했습니다만
이동형도 벌금 나오긴 똑같습니다
다만 벌금 나오기전에 철거명령서나 단속예고장이 먼저 날아오구요,
그때 잠시 이동했다가 단속 잠잠해지면 다시 가지고 오는겁니다
이동식 쓰는건 편법 꼼수죠
물건 파는 코스트코에서도 건축물등록은 본인이 해야한다고 알려줍니다
건축물 안에 저리 하는것도 신고안하면 불법이군요
옥탑방? 같은건가요
나도 살까해서 알아보고있는데..태풍에 날라갈수있데서 일본꺼 모노오끼인가 알아보는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나서 망설이고있어요. 어디서 얼마주고사셨나요?
저도 이번에 이사갑니다
최상층 40평 + 복층22평+ 테라스20평 넘기대대요 ^^
너무 좋네요~~지역이 어딘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쁘다 좋다 부럽다 하면 될껄 불법이다 확인한다 신고한다
대단하다 ㅋㅋㅋ 그러고 지들집에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자게수준
가설은 1년인가2년마다 갱신해야해요.
제생각엔,건축신고 대상이긴하지만,
당당공무원이 해석하기 나름일듯 해요.
저라면 사용중.신고 우편물 날라오면, 치우라고 하면, 치운다. 또는 우레탄바퀴를 4개 부착 한다. 그래도 치우라하면 그때 치운다.
입니다. 바로 벌금때리는건 아님요.
그냥 설치하면 불법, 신고하면 설치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