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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라고 한건 한 때 나마 정이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
3년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7월 26일 날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사장 면담을 했더랬죠.
그래서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네이버 계산기에 계산해서 얼마 입금해 주고
퇴직하기 한달 전에 그만 두라고 말 안했으니까 '퇴직예고수당'도 달라고 하니까
전화하라고 하고 사업이 안되네 마네. 하면서 계속 퇴직금도 입금 안되길래
노동청에가서(사장 여자친구가 사장 카톡보낸 내용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라는 카톡 보고 빡쳐서)진정서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퇴직금 안주는 전형적인 사장 입장이고
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사장과는 3년 전 몇개월 같이 직장 생활 하던사이였고.
사장이 지금 있는 사업체를 3년전 처음 인수(같이 일했을때 하던 사장한테 인수받음) 할 때 사람 없다고
와서 도와 달라고 해서 간 오픈 멤버입니다.
그때부터 다름 직원들과 같이 일 하면서
다른 직원들 좃 같아서 다 나갈때 저는 꿋꿋히 지켜온 직장인데
결국 저 혼자남아서 어떻게든(일하는 장비 사달라고 해도 돈없다고 안사주고, 일하는 작업장 인테리어 공사 하자고 해도 돈 없다고 안해주고, 그만두는 TO 뽑아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뽑아주고)
잘하려고 했지만 안되어서 결국 저도 그만뒀습니다.(결국 짤렸지요.)
지금 맘 같아서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벌금 500만원), 저 아기 낳았을 때고 휴가도 안주고(벌금 500만원)한거
다 신고 해서 엿먹이고 싶은데 그건 노동청 신고하고 하는거 봐서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사장 엿 먹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https://cohabe.com/sisa/7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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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6년여 밀려서 퇴사당했는데 민사말곤답없더군여 사장 퇴직금대신벌금100만원 내고배째라고 민사하던지 이러고 말더군여 근데 민사기간동안 시간과 돈깨질꺼생각하니 오히려 그거에 매달리면제가더손해라는 결론이나와서 저는 민사는 포기하고 말았네요
노동청 체불확인원받고 부동산등기,자동차원부떼시고 신용카드매출이있다면 매출채권 까지 가압류걸고 소송도 같이겁니다 .법률구조공단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승소시 지연이자와,소송및압류에든 공탁금,등록세,교육세,법원증지,인지대,송달료 싹다청구하셔서 엿먹일수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 해봤고 님처럼 짜증나는
상황도 당해봤습니다.
근데 더 엿먹일려면 민사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님이 더 피곤해질수 있습니다
그점을 노리고 사장 시키들은 나는 줄돈이 없다 하다가
노동부 가면 주고싶은데 당장 돈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체단금 나오면 얼마에 합의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하루가 힘든 월급쟁이는 합의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님이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일단 노무사 법무사 선임 하시고
법원에 압류신청 하시고 민사로 가는수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구속 당하지 않으려고 퇴직금은 줄거 같구요
그 이상 갈려면 민사가야되서 피곤해 지니까
잘 생각하세요
시간 많으시면 변호사 선임 하시고 민사에 승소 하시면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수입 400만원 이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면 설명해주실겁니다
어휴 X발...
하... 오픈멤버인데 퇴직금을 안주시다니;;;
쩐다;;;
아이고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할지... 당연히 퇴직금 받으시고요.
퇴직금 늦게 주는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입니다.
조서 꾸며 바로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하더군요.
노동부 진정넣으시고 자세히 설명 들어 보세요 어떻게든 잘 받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