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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실크벽지를 시공해놔서,, 현재 다 찢고 다시 시공중입니다. 법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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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모델링 공사중에.. 도배업자가 방염벽지로 하기로 계약을 해놓고선,
처음 도배시공 벽에는 방염벽지를 쓰다가, 제가 확인했을때 방염이라 안심햇었음.
나중에 천장을 전체다 일반 실크로 시공해놨네요. 마지막날에 천장 도배하고 잔금받고 튐.
1롤당 일반 실크 1만5천원, 방염 4만5천원... 단가가 3배차이나니, 나중에 일반으로 그냥 해버린듯.
현재 도배업자 연락두절. 본인말로는 부도났다고 하는중.
실크 쓰는건 불법이라서, 현재 천장 도배지 완성해놓은거, 다 찢고 ..
다른업체에, 제 돈들여서 다시 시공하는중.. 방염으로 재시공 800만원 들어감..
제가 궁금한거는, 계약위반도 위반이지만. 이부분이야 민사로 가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걸려서 포기.
사기는 아니니, 형사처벌은 안될거고.
소방법에 방염을 써야하는데, 일반 자재로 시공하면, 시공자도 처벌받는걸로 아는데요.
소방법 아시는분.. 소방법으로라도 처벌해버리고 싶어서요 ㅠㅠ
이업자하고 6년전부터 벌써 3번째 거래인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줄 몰랐음 ㅠㅠ
댓글
  • 두자리쫑 2018/09/17 09:14

    통수요 법적으로 어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민사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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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컷 2018/09/17 09:14

    원래 인테리어쪽이 도둑놈이 많다고 합니다
    같은 건설업에서도 그렇게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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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뿜뿜이 2018/09/17 09:15

    하여튼 업자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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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8/09/17 09:17

    그래서 돈 더들어도 인테리어 업자끼고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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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stocean 2018/09/17 09:18

    죄송합니다.
    (같은 업자로써)..
    저런 놈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밀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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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프리칸 2018/09/17 09:19

    실크 1.5만원 이면 어디서 싼것 사다 한듯.
    보통5평 2.8만원이 공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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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8/09/17 09:30

    일단 먹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잡았다고 하더라도..
    돈 벌어서 갚겠다고 하면 그만이구요..
    혹시 그 업자가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인에 가압류 걸어 놓는게 전부라고 보시면됩니다.
    배상 안해주는 놈들 한테는..
    민사 걸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냥..
    가압류를 하려고 민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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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init 2018/09/17 09:34

    종이벽지 2미리 미만은 방염제품 아니어도 상관 없고
    실크벽지는 방염처리 안되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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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init 2018/09/17 09:36

    방염성능확인서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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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린 2018/09/17 09:35

    소방법으로 가면 건축주가 처벌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방염 제품을 쓰기로 해놓고 실크 쓴 뒤 돈 받아 챙기면 사기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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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린 2018/09/17 09:36

    그리고 금액 보면 민사소송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잘 보시고 상대방이 법인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개인 재산에 압류걸 수 있으니 한 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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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1982 2018/09/17 09:36

    일단 소문이라도 내세요. 아마 주거래 상대들이 있을건데.... 그건 또 언제 알아내지..? ㅠㅠ 양아치 상대로 점잖게 하려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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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닭 2018/09/17 09:36

    방염이라 해놓고 일반이면 사기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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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닭 2018/09/17 09:37

    그리고 민사 판결문 받는거 쉬어요 법무사 쓰면 바로 해결 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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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j 2018/09/17 09:41

    정확힌 법지식은 없지만 사기죄로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만함으로서 써 자신에 이익을 취한자를 - 사기범=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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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NEX5N 2018/09/17 09:45

    사기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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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 2018/09/17 09:47

    몰라서 여쭙는데 방염코팅 추가하면 안되나 보네요...
    공연장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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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init 2018/09/17 09:53

    그건 현장방염처리라고 실내장식물 방염업체에서 처리하는거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성적확인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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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ool~ 2018/09/17 09:50

    벽은 방염실크 천장은 일반실크...
    업자도 돈이 많이 궁했던 모양이네요..
    제대로된 계약서 작성이 있었다면 민사가 가시는게...
    800이면.. 주말 두번 장사 정도 돌려야 사오는 금액이실텐데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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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침[鵲枕] 2018/09/17 09:51

    다른 피해자는 없을지..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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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고양이 2018/09/17 09:54

    소방법은 그걸 어겼을때 책임자(업주)룰 처벌하는 법이지
    재시공하고서 원래 도배업자 처벌하는 법이 아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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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쿠라데스네 2018/09/17 09:55

    사기에요.
    부도나서 돈이없어 천장을 못 발랐다면 사기가 아닌데요,
    엄연히 다른 제품임을 알면서 발랐으므로 사기입니다.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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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하는지구 2018/09/17 09:58

    다시 알아보시죠.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대상이죠.
    현장 보전 후 공적 확인하시고 공사가 맞을듯.
    일반 공장에 저런 장난치면 은팔찌 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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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하는지구 2018/09/17 10:05

    더구나 소방안전 관련 업무방해는 죄질이 나빠 엄중하게 다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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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돼지호랑이 2018/09/17 10:07

    감사합니다. 불법자재쓴거 증거 확보 해놔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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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돼지호랑이 2018/09/17 09:58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일단은 제가 당장 장사를 해야해서.. 제돈으로 재시공을하니 ㅠㅠ
    속쓰리네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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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9/17 10:16

    중고 사기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hye_kjh&logNo=221346879...
    전에 법무사가 사기친 아이 통장 압류하고 나중에 빌게 만드는 글 있던데 다른 분이 올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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