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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종사자분들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슈가 되고있는 6개월 실형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성추행범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도 자의적 해석 및 일관된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에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여 묻습니다.

 

법조인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대부분의 우리와 크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써, 사회인으로써, 가정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있는 평범한...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일단 물음에 앞서 사회정의, 치안, 봉사 등 저희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1. 수사를 담당하는 > 여러분


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가 왔습니다. "저 성추행 당한것 같아요" 그럼 조서를 작성하시고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등 물어보시겠지요. 그러면 인물과 장소가 특정되겠지요.

그런데 성추행을 직접 행하는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증과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용의자로 특정(지목)된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절대 그런일 없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는 왜 있었냐고 하니 원래 다니던 동선이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에도 크게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은 아마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어 비슷한 사건을 많이 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이라는것이 있을 겁니다.

이사람이 진짜 성추행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증거도 없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법지식이 없는 관계로 수사지침에 관한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또한 있습니다) 


1. 경찰선에서 수사를 종료할 수 없는 어떠한 지침이나 압박이 있습니까? 

2.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까? 

3. 다른 범죄자와 달리 성추행범 검거시 인사고과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질문에 압박이라 적은 것은 유형 무형의 압박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론(메스컴)의 눈치. 정당한 절차에 반하는 상관의 명령. 상위부처에서 내려온 공문. 스스로 성범죄자를 도와준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 및 급진성차별단체의 시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포함합니다.




2. 수사내용을 보고 기소를 담당하는 여러분


사건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일관된 부인이 전부입니다.


질문입니다.


1. 검찰에서 이런 경우 기소유예나 기소중지를 할 수 없는 어떠한 지침이나 압박이 있습니까?

2. 성범죄의 경우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무조건 재판으로 밀어부쳐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까?

3. 다른 범죄자와 달리 성추행범 유죄시 인사고과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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