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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CCTV와 보배의 확증편향, 그리고 아내분의 글

최초에 피해자 지인여자분 글 보배에 올라왔다 삭제 됐을 때
주작충이 네이트 판급 소설 썼다가 글삭튀 했다는 분들이 많았죠
실제로는 보배회원들의 신고로 글이 잠긴거였구요.
그러데 보배 글을 보면 마치 피해자 지인이 두번째 CCTV에 성추행 장면이 확실히 담겨 있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며
논조를 모아 가는 것 같은데.....
보배글:
- 지난 번 네이트판에서 피해여성의 지인의 글에는 "제 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고 주장이 담긴 채 공개됩니다.
피해자 지인글:
"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할때 cctv화면을 판독하기위해 여성 청소년계에 근무하는 모든 형사 분들이 모여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개의 영상이며 전후 상황이 더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가요? 두 주장은 같은 내용이며 맥락이 일치할까요?
피해자 지인 글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게 있죠
1.남편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데도 혼잡한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함
2.CCTV 영상은 한개가 아니라 2개가 있음
그리고 아내분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는점
1.피해자 측이 처음부터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최초에 논란이 될 때 피해자가 꽃뱀일 것이라고 비난 받은 이유죠)
2.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접촉이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다고 적혀 있으니 남편측의 진술은 어땠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3.최초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자비로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고 국선변호를 받게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솔직히 판사의 판결에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초범에, 동종전과도 없고, 검사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왜 더 무거운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일까.....? 이부분은 분명 법리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항소심에서 따져야 겠죠.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최초에 올라온 아내분의 글은 한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편에게 감정이입해서, 혹은 아내분의 글만 읽고 피해자에게 여혐을 씌우거나 꽃뱀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댓글
  • ▶◀싱글아게섯거라 2018/09/14 05:34

    어제 cbs 인터뷰 보면 cctv 영상은 하나밖에 없다고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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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5:36

    두개가 있죠
    http://youtu.be/ld_Ve3HS1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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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5:36

    이게 다른 각도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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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명적인그녀 2018/09/14 06:42

    뭔가 확실히 자세가 어정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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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아빠™ 2018/09/14 05:41

    2번째 영상을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네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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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5:51

    사실 보기에 따라 남편의 행동은 이상하거나 혹은 이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역시 손의 움직임이나 동선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이 영상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자게이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는 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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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이만세 2018/09/14 06:05

    이상하게 보일것도 없이 그냥 스친겁니다 그 상황에 주물렀는건 말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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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6:07

    어디에 감정이입을 해서 보느냐가 장면을 결정하기도 하죠.
    충분히 움켜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구요
    무릎한번 잡아보세요. 순식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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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eep008 2018/09/14 06:45

    영상만으로 판단이 안된다면서요..
    그런 확증이 없는상황에서 6개월 실형이 잘못된거죠.대부분이 여자꽃뱀 의심도 안하고 관심없습니다. 선고한 판사의 행동이 팩트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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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6:51

    네 그부분에 대한 법리를 따지는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죠. 저도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이 여혐으로 흐르거나 피해자를 매도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샘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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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채민박 2018/09/14 06:09

    어딜봐도 뒤에 여자가있다는걸 인식조차못하는데 스쳤다하더라도 고의성이 전혀없는데 어떻게 유죄에 실형6개월이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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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6:21

    영상두개는 보는이에 따라 여러의견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저는 첫번째 영상에서 손움직임이 매우 어색하다고 봤고 두번째를 보니 몸전체, 동선도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원글에도 적었지만 검찰도 판사도 유죄로 본 사안이며 다만 형의 경중에는 논란이 있으니 2심에서 남편측이 뒤집을수 있는 법리를 준비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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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EE 2018/09/14 06:18

    cctv 백날 분석해봐야 손이 안보이는데 의미없죠.
    진실은 남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거고
    다만 증거가 없는데 징역 6개월이란 판결에
    분노하는거지 남자편 여자편 다 들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편 주장은 범행의 계획단계 시간이 짧고 교차한 시간 0.7-8초 정도만에 어떻게 움켜쥐냐인데
    변태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0.5초만 있어도 농구에서 슛을 한번 쏠수있는 시간입니다.
    진실은 모른다가 팩트죠.
    여자편 지인의 찌질한 글은 욕할수 있지만 증거도 없이 그 여자가 꽃ㅂ이네 하고 욕해선 안되죠.
    여자측도 수사를 더 진행해서 파보면 좋겠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이라 재수사를 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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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6:23

    저는 피해자 지인 글이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찌질한 글이라고 폄하될 이유는 없는것 같아요.
    아내분이 밝히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왜곡한 부분이 더 많아 보이죠.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비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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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채민박 2018/09/14 06:25

    0.5초면 궁댕이잡았다 놓을수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인식하고 다가가야지 저남자는 뒤돌아보고 여자가 오는줄도 모르는상황인데 돌지마자 아무엉덩이나 잡았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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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EE 2018/09/14 06:35

    변태들은 가능할수도 있죠.
    체크 치마가 가장 흥분되게 한다면
    아무엉덩이가 아닐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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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EE 2018/09/14 06:40

    뭐 글은 그렇다쳐도 쓸데없이 옷찢어진 사진 올리는건 아무 도움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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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6:40

    결국 했냐 안했느냐는 보고싶은 바 대로 보기마련인것 같습니다.충분히 피해여성의 존재를 인식할만한 텀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논지로 삼은건 잡았냐 말았냐의 사실여부가 아니라 내가 감정 이입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보고싶은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논지를 흐리는것은 위험하고,
    아내분의 최초 글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왜곡된 정보로 피해자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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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롱이서방 2018/09/14 06:58

    이번 사간은 성추행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없이 증인 진술에 입각해 징역을 판결한데 있죠 이런게 5공 시절 많은 무고한 감옥살이를 만든 인권 후진국의 모습이고 오느 가정이나 다 발생할수 있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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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9/14 07:10

    그렇지만 법리다툼시에 다른 증거가 불충분할때는 원고와 피고 간의 증언의 설득력, 일관성, 번복유무 등이 판결에 직간접적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미국같은 선진국도 oj심슨 사건처럼 증언의 힘이 어떻게 판결을 뒤집어놓는지 보여주는 재판 이력을 가지고 있죠. 법정증언의 유효성에 의문을 품을수는 있지만 그런제도가 선, 후진국을 구분하는 판단요소라는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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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Gray 2018/09/14 07:14

    보배가 확증 편향이 아니라 님이 확증 편향입니다.
    님이 적시한 내용은 성추행 판단과 일절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말을 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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