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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팩트시리즈] 변호사가 사임한 진짜 이유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당시 대전 시민단체 최고책임자였던 유지곤입니다.


얼마전 피해자 측 지인이라 스스로를 칭한 사람이 네이트판 이라는 커뮤니티에

"피의자의 변호사가 재판이 시작되자 사임을 하였고 그것은 이 재판은 해봤자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유죄라는 증거"라는 망언으로 많은 네티즌과 저 유지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저런 비상식적인 이야기에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거짓을 사실로 인식하는 순간 진실은 희석되고 감춰질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밝혔듯이 B씨의 구속이후에 이 사건을 인지하였기에 (사건 이후~구속직전)까지의 진행과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속 사실을 알고 나서야 책임을 통감한 저는 이 재판결과에 분노하였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시의 최고책임자가 바라본 그날의 현장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며 B씨의 무죄방면을 위해 증인으로서 나선 사람입니다.


자 이제 피해자 지인을 칭한 사람이 말한 변호가의 선임과 해임 이유가 뭔지 팩트를 정리해드리겠니다.


[변호사 왜 선임했나]

11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뒤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초동수사가 최종결과를 좌지우지할만큼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부터는 거의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하니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음)

곰탕집에서의 사건 그 날밤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단체는 다양한 청년 전문직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변호사인 C회원은 "부산에서 우리지역으로 모셔온 손님들이 낭패를 겪은 일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건없는 선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전 유성경찰서의 초동수사에 함께 동행합니다.

초동수사 이후에는 B씨의 요청이 없었기에 두번째, 세번째 수사에는 동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변호사 왜 해임했나]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에서 무죄준비를 하던 B씨는 사업상 이동거리를 고려해 관할법원을 부산법원으로 옮깁니다.

작년 사건 당시에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였기에 아직 선임상태가 유지되어 있었으며 그제서야 변호사 C회원은 해임계를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사 왜 배정되었나]

부산으로 관할법원을 옮긴 B씨는 무죄주장을 계속 이어갔으므로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B씨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B씨가 부산지역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 변호사라고 모두 성의없는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며 간혹 훌륭한 국선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위해 다퉈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

2.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보통 검사 구형의 1/3이나 2/3정도를 판결하는 관례에 따라, 재판에서 져봤자 100~300만원쯤 벌금이 나올것이라는 생각.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무죄를 계속 주장하였고 본인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던 중에 

"여성을 보고 가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증거는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자연스럽다, 초범이지만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되어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분이 느낀 지국히 개인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법권력 vs 제 2의 B씨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법정증거주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어기고 재량을 한참 넘어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를 다음 항소심에서 구명할 것입니다. 


※ 다음 팩트시리즈 예고 : 이번에 제가 나서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의 모든것들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지인이라는 분으로부터 합의자체가 없었으며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거짓사실은 억울하게 수감된 B씨의 구명을 방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팩트시리즈로 거짓의 뼈와 살을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돌아오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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