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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성추행 6개월 판사님~~~~

자게에도 올렸지만 유게에도 올립니다




법치주의가 뭔지 아시죠??


법치주의는 법치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권력자의 지시나 법에 따라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즉 법 잘지키고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자가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다스린다 라 는 뜻이라는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실거에요.


그렇다면 사법권이라는 권력을 가진 검사나 판사님들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판결을 해야 겠죠..


여기에는 그 어떠한 사심이나 개인적인 추론, 상상, 압력 등등 이런것들이 개입 되면 안되겠죠..


법에 대해서는 조또 모르는 제가 한번 검색해서 쭉 읽어 봤더니 이런게 나오더라구요...



헌법제 27조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4항에 관심이 가네요... 이 조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나 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307조 1항 및 2항.....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사실의 증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진술과 cctv 인데..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상반되므로

배제하고 주변인들의 진술과 cctv로 판단해야 하겠죠.

그러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원고측 증인과 피고측 증인들은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것입니다.

이 증언들을 듣고 판단하는건 판사의 재량이고 각자 유리한 증언과 진술을 유도하는건 변호사와 검사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여러분들도 판결문을 읽어보셨다시피.....어떻게 저런 판결문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동영상속의 상황이 성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입니까??

2항에 나와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는 영상입니까?? 누가 봐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내용대로라면 동영상에서 피고가 성추행 했다고 볼수 없다는 전제 하에.....(이미 이것만으로 무죄)


피고인이 성추행을 부인하는 진술...무죄를 주장하는 진술...그것이 피고인에게 유일한 증거이므로 유죄로 볼수 없는거겠죠..

나와있듯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즉 일관된 무죄진술....그러므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니미 X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여자의 일관된 진술....여자의 진술이 증거라구요???

진짜 미친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310조의 내용....이걸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다들 아시다 시피  cctv는 이미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머저리 같은 판사는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해석을 하며 판결을 했기에 이렇게 일파만파 국민들이 분노 하는 이유 같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가장 최 상위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의 307조와 310조를 무시한 판사는...욕처먹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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