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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남 지인 vs. 피해녀 지인 간, 기고문 대결 평가.

보배남의 지인분(유지곤 님)이 쓰신 글이 압권압승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write/freeb
논리가 정연하고, 당당하군요.
반면, 피해녀측의 지인분은 다른 지인분께 글을 써 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억지가 많고 황당한 주장이 보여서,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어휴.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 보니, 성추행 피해 주장도 억지 아닐까"
라는 역효과죠.
① 피해녀 지인은, 보배남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썼어요. 그게 마치, 보배남의 유죄를 암시하는 양.
사실은요. 변호사 사임은, 유무죄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성추행ㆍ폭행 사건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남자와,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사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오히려, 보배남의 결백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게, 그런 걸 왜 밝혀서, 본전도 못 건지나요?
② 굉장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제 피해녀측은 보배남 측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판결은 났고, 그것도 징역 6개월씩이나 나지 않았나요?
그럼 뒷전에서 그냥 즐기시든지. (Schadenfreude)
이제 보배남과 재판부의 싸움(?)입니다. 유죄 추정 원칙과, 여성-진술-절대-진리설(여성진술거룩교?)을 확립한, 기괴한 재판부와의 싸움일 뿐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피해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각성을 촉구하면 됩니다.
정말로, 피해녀 측은 더 이상, 보배남 측을 공격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보배남의 명예를 훼손하려 듭니다. 가령, "도망쳤다"는 대목.
당사자간 공판에서 제출되는 문서에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나, 공론의 장에서 "도망쳤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보고, 또 감이 왔어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아, 어떤 분들인지 감이 오는군... 하고요.
③ 근데... 보배남 부인이 CCTV 올린 거에 대해 왜 따지나요? 당연한 권리에요. 특히, 형사소송법 대 원칙을 어긴, 희대의 해괴한 판결의 희생자 입장에서는요.
피해녀 지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걸 보니, 균형 감각이 있으신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엉덩이를 움켜쥐기는커녕, 손등으로 스쳤는지 아닌지조차 의심되는, 그런 경미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상대방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 놓고는....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요?
모든 사건의 내막과 저간의 사정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런 식이니까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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