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명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것같은데....
COCO.J2018/09/10 22:00
무죄추정 시1발럼들아 중세 마녀재판이 이것보단 더 공정했겠다
St-392018/09/10 22:00
명백한 증거 없지 않았나?
히나2018/09/10 22:14
명백은 커녕 증거라는게 수리된게 한 건도 없었을걸요...?
nerdman2018/09/10 22:00
만약 내가 저런거 휘말리면 삔또상해서
법조계 관련된 애들이랑
나한테 무고씌운놈 전부다 죽이고다닐텐데
나같이 미1친놈은 아직 저런거 안걸렸나보네
딮퍼플2018/09/10 22:03
판사새끼들 돈이나 쳐먹고 썩은놈들이 쯧쯧
나152018/09/10 22:10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복수는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판사를 조질 수가 있으려나?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거야?
여자의 눈물은 명백한 진실이란 소리인가?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들고와도 무시하면서.
무죄추정 시1발럼들아 중세 마녀재판이 이것보단 더 공정했겠다
명백한 증거 없지 않았나?
곧 베스트로 갈듯한 게시글 ㅋㅋ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거야?
??? : 젠더감성 모르나욧? 공부하세욧!
곧 베스트로 갈듯한 게시글 ㅋㅋ
누명에 반항하면 사법부가 이놈한다 미개한 국민아~~ ㅇㅈㄹ 떠네
ㅋㅋㅋ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다 -절망편-
CCTV + 증인 보다 여자의 눈물에 더 가치를 두는 판사
여자의 눈물은 명백한 진실이란 소리인가?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들고와도 무시하면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명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것같은데....
무죄추정 시1발럼들아 중세 마녀재판이 이것보단 더 공정했겠다
명백한 증거 없지 않았나?
명백은 커녕 증거라는게 수리된게 한 건도 없었을걸요...?
만약 내가 저런거 휘말리면 삔또상해서
법조계 관련된 애들이랑
나한테 무고씌운놈 전부다 죽이고다닐텐데
나같이 미1친놈은 아직 저런거 안걸렸나보네
판사새끼들 돈이나 쳐먹고 썩은놈들이 쯧쯧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복수는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판사를 조질 수가 있으려나?
명박?
'명박한'을 오타낸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명백한지 확실히 말해보라고
판사넘
검사측 조차 CCTV로는 정확히 알수없다고 하지않았나
이햐..진짜로 미쳤네...부부사이에 강제추행이라고???????
판사 명백하게 애1미가...
에이 씨빨, 진짜 내가 저런일 당하면 현장에서 여자 목졸라 죽이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다
뭔 사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