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pann.nate.com/talk/343376160
이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나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징역6개월이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https://cohabe.com/sisa/740484
성추행 징역6개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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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은 과하다니까요.
아니 만졌어도 6개월은 문제라니깐요ㄷㄷㄷㄷ
뭐가 이상하다는거임ㄷㄷㄷㄷ
판춘문예 수상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좀 더 신중하실 필요도..
저도 오늘 본건데
저라면 익명 보다는 실명으로 공개한 글을 믿겠습니다.
http://www.fmkorea.com/best/1256518362
잉 이것도 본인도 아닌 친구 야기고 주장만 있네요
판춘문예를 어케 믿음
영상이 두개 더 있다는거네요?? 근데 어디에..
영상이 두개는 맞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 인터뷰에 나오더군요.
다만 식당 주인의 말로도 두 영상 모두에서
결정적인 행위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사는 행위장면 CCTV가 없어도
당사자들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CCTV없는 골목에서 둘만 있을 때 폭행당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는건 아닐테잖아요?
피해자측에서 올린 글에 가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는
말도 있더군요.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 조사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하지만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죠.
화장실 다녀오는 사람이 거기에 왜 서있음...?
네 어쨌거나 6개월은 과하죠;;; 물론 아직 진실은 모릅니다만..양쪽 얘기는 가 들어봐야 한다는거죠
양쪽 얘기가 아니라 남자측 글이라면 이 글도 피해자측에서 그냥 자기네들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아직까지 사과도없습니다? -> 안만진게 사실이라면 사과를 할필요가없잖아요
근데 마치 만져놓고 사과도 안한다는 식으로 글쓴겁니다
간단하네 다른영상 cctv 까면되겠네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아무 증거없이 여자 진술만으로 징역6개월 때리긴 어려워보여요~~ 징역때릴 정도라면...영상이 있을겁니다
당시 매장에는 CCTV가 총 8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제로 제기된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비춘 카메라는 2대였고 △‘행위’를 뚜렷이 증명할 장면은 어느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당주인의 인터뷰입니다.
8개중 사건현장 비추던게 2대 지금 온라인에 공개된게 그 중 1대
나머지 1대가 다른각도긴 한데
또 다른 CCTV 1대가 지점을 비추고는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겹친 탓에 해당 영상에서도 남성의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볼 수 없었다고 업주는 밝혔다.
결국 만지는건 어디에도 없는 영상입니다.
근데 여자측이 쓴 글에서는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개의 영상이며 전후 상황이 더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제 패 까보면 되겠네요 누가 구라치고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엉덩이 움켜쥐었다 한들 6개월은 말이 안된다고 현 변호사글도 나오지않았나요?
판은 거르겠나이다
남자가 도망간게 아니라, 여자측 일행에게 폭행당할 거 같아서 남자측 일행이 피신시켜준 거라고 하네요.
이거 피해자측에서 작전 짠거 아니냐
여자 둘만 짜고치면 남자하나 전과자 만들기는 일도 아니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1467
자... 이것도 쳐 보세요.
에휴 과연 진실은..;;
뒤늦음.
이글은 한참 전에 올라왔고 팩트는 하나없고 그사람이 맞는지도 모름.
또한 판결문에보면 다른 cctv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정.황.상 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