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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복붙 했네요 선례가 있어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던 중, 종업원 B씨(30·여)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또 식당에 식사하러 온 손님을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무고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올 4월 기사입니다.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이번사건 판결문과 싱크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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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et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