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예산의 한 코인노래방 앞에서 여고생 B양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길 듣고 차량 2대를 타고 가 B양을 태운 뒤 예당저수지 등을 돌며 4시간 동안 수차례 뿅뿅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2명(학교 밖 청소년 1명, 고교생 1명)은 이를 방조하고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수능이 끝난 뒤 친구의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뭐든지 한쪽에 잘못된것만 가지고 오면 곡해하기 쉬운게 세상사인데
보배드림 그 사람이 억울한건 정의로운 법집행이 안되는걸 탓해야
하는거지. 남자든 여자든 법집행에 억울한면이 있는게 현실인 만큼
말이야.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남성에게 더 가혹한거 맞음
실제로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주장의 논문이 있음
사법부 새끼들 머리속에는
정의구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
씨1발새끼들
작정하고 저지른 놈- 생각보다 형이 개x같잖아
어이없이 누명쓴사람- 생각보다 형이 미쳤잖아? 아니 왜 유죄야?
제도의 문제가 맞긴함
여자면 존나 관대하게 봐주거나 감형해주는 경우도있는데?
단순히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
작정하고 저지른 놈- 생각보다 형이 개x같잖아
어이없이 누명쓴사람- 생각보다 형이 미쳤잖아? 아니 왜 유죄야?
제도의 문제가 맞긴함
사법부 새끼들 머리속에는
정의구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
씨1발새끼들
같은법으로 판결하는데 아주 지꼴리는대로하네
사실 남녀문제를 떠나서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걸 욕해야지
왜냐? 이상한 판결해도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견제를 안받거든.
여자면 존나 관대하게 봐주거나 감형해주는 경우도있는데?
단순히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남성에게 더 가혹한거 맞음
실제로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주장의 논문이 있음
걍 총체적 노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