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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익의 위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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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수인 2018/09/01 00:58

    이제 공익아냐 사회복무요원이라구! 찡긋

  • Very nice... 2018/09/01 00:58

    강제로 끌려가서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대단하다..

  • 빗치 2018/09/01 00:58

    언제적 마크냐 저것들

  • 사쿠라모리 카오리P 2018/09/01 00:59

    언제적 공익복이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ㅋ

  • 7983버스765번타기 2018/09/01 00:58

    이거 그 예비군 만화랑 같은 작가 아님?

  • 빗치 2018/09/01 00:58

    언제적 마크냐 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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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츠나가 2018/09/01 00:58

    현역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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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 2018/09/01 00:58

    이제 공익아냐 사회복무요원이라구!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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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한시사십분 2018/09/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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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y nice... 2018/09/01 00:58

    강제로 끌려가서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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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8/09/01 01:05

    오늘 루리웹에서 본 가장 감동적인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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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사쵸 2018/09/01 00:58

    ※곧 불탈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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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83버스765번타기 2018/09/01 00:58

    이거 그 예비군 만화랑 같은 작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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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명운 2018/09/01 01:08

    그 화장실에서 라면먹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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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83버스765번타기 2018/09/01 01:12

    그 예비군 어쩌고 하면서 예비군 비리 쉴드치는 만화 그리니까
    역으로 개조? 비슷하게 해서
    예비군: 아니 음식물 쓰레기 마냥 비닐에 밥을 담아 줬어!
    군인: 허허 그거 밥버거 비슷한거애요
    이런 만화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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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명운 2018/09/01 01:13

    그건 못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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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iple 2018/09/01 01:13

    이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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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명운 2018/09/01 01:14

    저게 원본임?
    극딜넣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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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iple 2018/09/01 01:15

    ㄴㄴ 대사 바꾼거 ㅋㅋㅋ 원본은 골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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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ㄺ 2018/09/01 00:59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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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쿠라모리 카오리P 2018/09/01 00:59

    언제적 공익복이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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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 2018/09/01 00:59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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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83버스765번타기 2018/09/01 01:06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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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59212827 2018/09/01 01:08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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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ondraki 2018/09/01 01:14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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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접접 2018/09/01 00:59

    와....와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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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보호기동대 2018/09/01 00:59

    일반공익은 가능하겠지만 신체문제로 공익간사람은 쉽게 몸 못내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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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 2018/09/01 01:00

    아니 요즘은 뭐 지하철 PSD 거의 다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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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리야스와코 2018/09/01 01:05

    신체 문제로 공익 간 사람도 지하철 배속 받나?
    완전 랜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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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명운 2018/09/01 01:08

    디스크공익이 우체국 갔다는 카더라는 들어본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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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ken 2018/09/01 01:14

    PSD가 뭐임?
    Physical Screen Door 의 약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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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123160980 2018/09/01 01:04

    왜 막짤에 군바리가 공익을 죽이지않고 있음?
    왜곡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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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베르가모트 2018/09/01 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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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폰케이크 2018/09/01 01:06

    히요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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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토 시즈카 2018/09/01 01:06

    근데 요즘도 저렇게 뚫려있는 지하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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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닥터 2018/09/01 01:08

    1호선...... 지하는 아니고 지상 구간이지만 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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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٩(ˊᗜˋ*)و 2018/09/01 01:09

    경의선이랑 또 어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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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명운 2018/09/01 01:11

    4호선도 올해는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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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경사나이 2018/09/01 01:12

    1호선 수도권에서 조금만 떨어진곳으로 가면 뻥뻥 잘 뚫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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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g경사나이 2018/09/01 01:13

    천안~아산 구간은 아예 없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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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지에지배당하는유게이 2018/09/01 01:07

    근데 지하철 선로에 사람 떨어져있는데, 근처에 휴가나온 군인이 있으면 구해줘야함? 아니면 안구해줘도 되는거임..?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이니까 무조건 구해줘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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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슬이 2018/09/01 01:10

    개인 선택이지.
    목숨 위험한거 아는데 그걸 못했다고 누굴탓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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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지에지배당하는유게이 2018/09/01 01:12

    그게 일반인이면 당연한거데.. 군인이잖아. 군인도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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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슬이 2018/09/01 01:14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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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군사 2018/09/01 01:14

    직업군인이면 몰라도 병사보고 그러라는거는 좀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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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슬이 2018/09/01 01:15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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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장 라면 2018/09/01 01:15

    솔직히 저거 먼저 뛰어드는거 쉬운게 아니더라 저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몸이 먼저안움직임 먼저뛰어드는 사람이 용감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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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슬이 2018/09/01 01:15

    위키서 긁어온 군인의 의무 라는 항목의 전문인데
    그런내용은 없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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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슬이 2018/09/01 01:16

    아,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솔직히 그걸로 아무도 탓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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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렌 2018/09/01 01:08

    던파하느라 저런 거 할 시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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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79935495 2018/09/01 01:09

    이 그림체 롯데리아가 맛있다는 그 그림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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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선벡터 2018/09/01 01:10

    공익 현역을 떠나서 저렇게 열심히 복무하면 어느 직책이든 인정안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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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까미 2018/09/01 01:12

    병역관련 프로파간다는 언제봐도...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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