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예비군 어쩌고 하면서 예비군 비리 쉴드치는 만화 그리니까
역으로 개조? 비슷하게 해서
예비군: 아니 음식물 쓰레기 마냥 비닐에 밥을 담아 줬어!
군인: 허허 그거 밥버거 비슷한거애요
이런 만화 있었잖아
시로명운2018/09/01 01:13
그건 못본거네.
Quiple2018/09/01 01:13
이거아님?
시로명운2018/09/01 01:14
저게 원본임?
극딜넣네.ㅋㅋㅋ
Quiple2018/09/01 01:15
ㄴㄴ 대사 바꾼거 ㅋㅋㅋ 원본은 골때림
ㅅㄺ2018/09/01 00:59
방위
사쿠라모리 카오리P2018/09/01 00:59
언제적 공익복이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수인2018/09/01 00:59
까마귀
7983버스765번타기2018/09/01 01:06
군주
루리웹-14592128272018/09/01 01:08
공..물
Dr.Kondraki2018/09/01 01:14
곡물!
접접접2018/09/01 00:59
와....와아아......아아아아
시민보호기동대2018/09/01 00:59
일반공익은 가능하겠지만 신체문제로 공익간사람은 쉽게 몸 못내던짐
수인2018/09/01 01:00
아니 요즘은 뭐 지하철 PSD 거의 다 있으니까
모리야스와코2018/09/01 01:05
신체 문제로 공익 간 사람도 지하철 배속 받나?
완전 랜덤임?
시로명운2018/09/01 01:08
디스크공익이 우체국 갔다는 카더라는 들어본 적이 있음.
Arken2018/09/01 01:14
PSD가 뭐임?
Physical Screen Door 의 약자인가?
루리웹-61231609802018/09/01 01:04
왜 막짤에 군바리가 공익을 죽이지않고 있음?
왜곡짤이야?
The베르가모트2018/09/01 01:05
사
회
복
무
요
원
!
쉬폰케이크2018/09/01 01:06
히요옷
이토 시즈카2018/09/01 01:06
근데 요즘도 저렇게 뚫려있는 지하철이 있음?
휴먼닥터2018/09/01 01:08
1호선...... 지하는 아니고 지상 구간이지만 좀 있음;;;
🎗٩(ˊᗜˋ*)و2018/09/01 01:09
경의선이랑 또 어디 있음
시로명운2018/09/01 01:11
4호선도 올해는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음.
ang경사나이2018/09/01 01:12
1호선 수도권에서 조금만 떨어진곳으로 가면 뻥뻥 잘 뚫려있음
ang경사나이2018/09/01 01:13
천안~아산 구간은 아예 없다고 보면됨
좌지에지배당하는유게이2018/09/01 01:07
근데 지하철 선로에 사람 떨어져있는데, 근처에 휴가나온 군인이 있으면 구해줘야함? 아니면 안구해줘도 되는거임..?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이니까 무조건 구해줘야하는건가?
구슬이2018/09/01 01:10
개인 선택이지.
목숨 위험한거 아는데 그걸 못했다고 누굴탓함///
좌지에지배당하는유게이2018/09/01 01:12
그게 일반인이면 당연한거데.. 군인이잖아. 군인도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건가?
구슬이2018/09/01 01:14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의군사2018/09/01 01:14
직업군인이면 몰라도 병사보고 그러라는거는 좀 힘들지
구슬이2018/09/01 01:15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된장 라면2018/09/01 01:15
솔직히 저거 먼저 뛰어드는거 쉬운게 아니더라 저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몸이 먼저안움직임 먼저뛰어드는 사람이 용감한거지
구슬이2018/09/01 01:15
위키서 긁어온 군인의 의무 라는 항목의 전문인데
그런내용은 없는것같다
구슬이2018/09/01 01:16
아,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솔직히 그걸로 아무도 탓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함
이제 공익아냐 사회복무요원이라구! 찡긋
강제로 끌려가서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대단하다..
언제적 마크냐 저것들
언제적 공익복이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그 예비군 만화랑 같은 작가 아님?
언제적 마크냐 저것들
현역이 아니네
이제 공익아냐 사회복무요원이라구! 찡긋
ㅋ
강제로 끌려가서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대단하다..
오늘 루리웹에서 본 가장 감동적인 댓글이다...
※곧 불탈 게시글입니다
이거 그 예비군 만화랑 같은 작가 아님?
그 화장실에서 라면먹는 만화?
그 예비군 어쩌고 하면서 예비군 비리 쉴드치는 만화 그리니까
역으로 개조? 비슷하게 해서
예비군: 아니 음식물 쓰레기 마냥 비닐에 밥을 담아 줬어!
군인: 허허 그거 밥버거 비슷한거애요
이런 만화 있었잖아
그건 못본거네.
이거아님?
저게 원본임?
극딜넣네.ㅋㅋㅋ
ㄴㄴ 대사 바꾼거 ㅋㅋㅋ 원본은 골때림
방위
언제적 공익복이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ㅋ
까마귀
군주
공..물
곡물!
와....와아아......아아아아
일반공익은 가능하겠지만 신체문제로 공익간사람은 쉽게 몸 못내던짐
아니 요즘은 뭐 지하철 PSD 거의 다 있으니까
신체 문제로 공익 간 사람도 지하철 배속 받나?
완전 랜덤임?
디스크공익이 우체국 갔다는 카더라는 들어본 적이 있음.
PSD가 뭐임?
Physical Screen Door 의 약자인가?
왜 막짤에 군바리가 공익을 죽이지않고 있음?
왜곡짤이야?
사
회
복
무
요
원
!
히요옷
근데 요즘도 저렇게 뚫려있는 지하철이 있음?
1호선...... 지하는 아니고 지상 구간이지만 좀 있음;;;
경의선이랑 또 어디 있음
4호선도 올해는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음.
1호선 수도권에서 조금만 떨어진곳으로 가면 뻥뻥 잘 뚫려있음
천안~아산 구간은 아예 없다고 보면됨
근데 지하철 선로에 사람 떨어져있는데, 근처에 휴가나온 군인이 있으면 구해줘야함? 아니면 안구해줘도 되는거임..?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이니까 무조건 구해줘야하는건가?
개인 선택이지.
목숨 위험한거 아는데 그걸 못했다고 누굴탓함///
그게 일반인이면 당연한거데.. 군인이잖아. 군인도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건가?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군인이면 몰라도 병사보고 그러라는거는 좀 힘들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솔직히 저거 먼저 뛰어드는거 쉬운게 아니더라 저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몸이 먼저안움직임 먼저뛰어드는 사람이 용감한거지
위키서 긁어온 군인의 의무 라는 항목의 전문인데
그런내용은 없는것같다
아,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솔직히 그걸로 아무도 탓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함
던파하느라 저런 거 할 시간 없을텐데
이 그림체 롯데리아가 맛있다는 그 그림체 아님?
공익 현역을 떠나서 저렇게 열심히 복무하면 어느 직책이든 인정안해주리
병역관련 프로파간다는 언제봐도...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