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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칼럼]대통령이 탄핵당했다1: 더불어민주당 경선룰, 관전 포인트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겠지만 박한철 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1월 말에 판결을 내리느냐, 법리 다툼을 통해서 2말 3초에 결정을 내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의 예상대로 대통령은 탄핵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재선거의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34조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모두 수요일에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요일이 될 확률이 높지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33조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은 23일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거일 전 23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지요.


역산해보면 당내 선거(경선)의 기간은 길게 잡아도 60일에서 법정 선거일 23일을 뺀 37일, 탄핵 발표에 따른 혼란, 선거일 지정까지의 기간, 예비 후보자 공고, 본 선거 후보자 공고, 수요일 선거로 인하여 사라지는 짜투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경선 기간은 30일이 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1위 후보는 어떻게 자리를 고수할까, 2위나 3위 후보는 어떻게 하면 대역전을 펼칠 수 있을까 궁리하며 경선룰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싸움구경에 앞서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므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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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aeno 2017/01/14 01:04

    좋은 글이고 도움이 될거 같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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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mplor 2017/01/14 01: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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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ne14 2017/01/14 01:11

    이것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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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디베어박물관 2017/01/14 02:46

    추대표가 잘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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