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차선에서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추돌하는 영상입니다.
상대방은 2:8을,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색 실선 따라 달리다 제 차를 추월하는 후방 영상도 있으나 상대방분 신상 문제로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색해보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링크 첨부합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302010198&qb=7Jqw7ZqM7KCEIOyYpO2GoOuwlOydtCDqs7zsi6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전혀 공간이 없는데..
저길 왜 비집고 들어가지.
방향지시등 켜져있다면
저는 블박차랑 과실이 없어보입니다.
껌뻑이 키셨나요
무과실
사라저야 할 오방입니다..
깜빡이 켰으면 무과실
왼발은 차에 오른발은 오토바이에
오른손은 바닥에...위험해보이네요
다시는 오토바이 안타시길...
오도방시키. 저래 놓고 입원하겠지. 합의금 얼마나? 하고 여기 올리겠지.
공간도 없는데 저길 겨들어오네 ㅋㅋㅋ
후방영상이 필요합니다.
100
이거 과실.나와요
우회전 할때는 전후방을 살피고 돌아야 한다
이거때문에... 잡힌다고...
그건자전거아닙니까?
@김간나 자전거라면 7대3차량 가해자 나옵니다.
스스로닷컴에 비슷한 사례 많습니다.
한번보시고 판단하세요.
우회전시 바짝 붙어서 한번더 확인하고
가시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많이됩니다
과실비율은 7대3 또는 8대2 피해자 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거지
오토바이들은 저래 운전하고 사고나면 억울하다고,,배달면허를 따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하는건지,,첨,,답 없쓰요,,
무과실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