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대법원 맞은편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으로 지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법원이 강남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교회는 개신교 최대 액수인 29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후략)
ㅋㅋㅋㅋㅋㅋㅋ 뭔 사랑의교회인지
지네끼리 치고 박고 싸우고 사랑은 개뿔 싸움만 보여주고선
저근처 사는데 솔직히 헐어 버렸으면 좋겠네요..;
저것도 아만 까면 비리 천국일거임..
저 근처에서 25년 살았는데 그동안 허용안되던 강남에서 서초사거리 좌회전이 저거 들어오면서 허용됐음..
정권 바뀌면 종교쪽 특히 기독교회쪽 정계커넥션 다 파헤쳐서 아작냈으면 좋겠음.
흉물 치워버렸으면...
사랑의 교회라 하기엔 너무 비리 묻어 보이는데()
처음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말도 안되는 거였는데.. 교회 장로들이 죄다 지역내 실력자들이어서 어거지로 밀어붙힌 것..
오호라 2900억이 날아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