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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배달 청년 트럭 살해 사건 1심 결과.

[사건 요지]

 

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떡볶이 배달하는 22살 남성을 쳤음.

그리고 트럭기사는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남성이 아직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후, 트럭을 후진하여 확실하게 죽임.

 

 

 

 

[1심 결과]

 

무죄.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 살해의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

 

*추가사항.

살인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음.

과실치사 같은 걸로 기소를 했다면 확실하게 유죄가 되었을 것. 

 

 

 

 

 

 

 

영상이나 사진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되어 첨부 안함.


댓글
  • 라쿤맨 2018/08/20 15:38

    일면식이 없어 살해동기가 없어 무죄라...
    법원에 15톤 트럭 몰고가서 판사 깔아뭉게도 일면식 없어서 살해의도는 없으니 무죄겠다?

  • 828 2018/08/20 15:38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과실치사로 판단한거같은데.

  • 으헤엥 2018/08/20 15:37

    판기무사
    오졋죠?

  • 쿠미로미 2018/08/20 15:37

    일면식 없는 사이라고 살해 동기가 생기지 않는건 아닌데

  • 쵸웃지마라갈 2018/08/20 15:37

    시발 ㅋㅋ

    (b3hO9p)

  • 쿠미로미 2018/08/20 15:37

    일면식 없는 사이라고 살해 동기가 생기지 않는건 아닌데

    (b3hO9p)

  • 기동전사오소리 2018/08/20 15:38

    메갈들이 무고한 한남 살해에 대한 무죄를 주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어..

    (b3hO9p)

  • 무등산다람쥐 2018/08/20 15:37

    ??????

    (b3hO9p)

  • 기동전사오소리 2018/08/20 15:37

    길거리 지나가면서 칼로 휠 윈드 돌고 사람 죽여도 무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3hO9p)

  • Leo Fender 2018/08/20 16:11

    재판부는 디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등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기도 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피해자 위치 확인하고 트럭 후진했는데…法 "살인 무죄"
    일면식이없음=확인살해 = 무죄
    일면식이 없고 동기가 없고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확인살해 하기까지 3초라는 짧은 시간에
    살해를 한다면 살해고의로 입증되지 않는다

    (b3hO9p)

  • 기동전사오소리 2018/08/20 16:15

    종합보험 들고 해도 괜찮을 듯.. 내가 부엌칼이 필요해서 사고 집에 가는데 바바휠이 생각나서 돌았고 그거에 죽은 거라면 뭐 저거랑 차이가 뭘까 싶음..

    (b3hO9p)

  • 노? 신고합니다 2018/08/20 15:37

    아니 저게 어떻게 무죄가 뜨지? 백번양보해서 최소 과실치사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도 나와야되는거 아닌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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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8/08/20 16:04

    검찰이 기소를 과실치사로 했어야지
    살인으로 기소를 하니까 법원이
    ‘응, 살인은 아니야’ 라고 한거.
    이게 사실은 검찰의 권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검찰이 뭘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법원은 그것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야
    기소하지 않은 죄는 법원은 판단못해. 뻔히 그게 아닌거 알고 있어도 말이지.

    (b3hO9p)

  • 커티스 로스코 2018/08/20 16:13

    그럼 결국 다른 죄를 이유로 새로운 법정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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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시아 2018/08/20 16:15

    가끔씩 최종 판결을 내리는 쪽이 법원이기 때문에 표적이 법원으로 잡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검찰이 뿅뿅들이라서 생기는 일이 많음... 법원은 주어진 증거들과 증언들을 기초로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애초에 완전 상뿅뿅가 주어진 판례무시하고, 지멋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대부분 운신의 폭이 좁음.... 이런 형사사건의 경우엔 저런 판결이 나왔다면, 대부분 검찰이 문제인 경우임...

    (b3hO9p)

  • bosenova 2018/08/20 16:15

    그래야겠지
    근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모르겠네

    (b3hO9p)

  • bosenova 2018/08/20 16:16

    맞아
    이 사건도 아마 칠팔십프로의 확률로 검사가 증거 채증하는데 설렁설렁했을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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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헤엥 2018/08/20 15:37

    판기무사
    오졋죠?

    (b3hO9p)

  • nick네dla 2018/08/20 15:58

    요즘보면 꼭 이런 글에 가장 먼저와서 딱 이런류의 글을 쓰는 애들이있어.. 꼭 정치랑 역는애들..

    (b3hO9p)

  • question1 2018/08/20 16:01

    요즘 보면 꼭 이런 글에 가장 먼저 와서 딱 이런류의 어그로를 끄는 애들이 있어.....

    (b3hO9p)

  • 초복된닉네임 2018/08/20 16:04

    틀린말 아닌것 같은데? 삼성부터 시작해서 사법부 적폐 쏟아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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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네dla 2018/08/20 16:05

    삼성은 왜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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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된닉네임 2018/08/20 16:06

    재드래곤 풀려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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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네dla 2018/08/20 16:06

    레퍼토리가 맨날같아 기무사 삼성 암튼 간에 매일 하루에 한시간동안에도 몇번씩 뜮임없이 이런글 올리고 댓글을 올리는 애들이있어

    (b3hO9p)

  • 초복된닉네임 2018/08/20 16:07

    그건 맥락없이 나올때나 문제지 이건 사법부 잘못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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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이트윤 2018/08/20 16:16

    밥은 쳐먹고 댕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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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uichi 2018/08/20 15:38

    저거 판사를 아무나 가서 차로 치어죽이면 일면식 없으니 무죄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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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쿤맨 2018/08/20 15:38

    일면식이 없어 살해동기가 없어 무죄라...
    법원에 15톤 트럭 몰고가서 판사 깔아뭉게도 일면식 없어서 살해의도는 없으니 무죄겠다?

    (b3hO9p)

  • THINKDICK 2018/08/20 15:38

    우리나라 법조계는 사이코패스가 많은건가

    (b3hO9p)

  • 토도 유리카 2018/08/20 15:38

    저 판사 새끼 대가리에 우동사리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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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바오 2018/08/20 15:38

    ㅁㅊ 묻지마 살인도 무죄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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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18/08/20 15:38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과실치사로 판단한거같은데.

    (b3hO9p)

  •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2018/08/20 15:39

    후진하면 살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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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18/08/20 15:41

    후진의 고의성을 증명실패했겠지.
    경황중에 기어를 잘못넣었다는 변명은 흔한거니까.
    화물기사들이 어중간하게 박을바엔 그냥 콱들이박아 죽인다는 설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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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2018/08/20 15:42

    트럭은 1단 한번 가야지 후진기어 넣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b3hO9p)

  • 828 2018/08/20 15:46

    모르겠다. 대형면허는 없어서. 사람은 친적이 처음이어서 당황했다 차를 빠르게 치우려했다 등 변명할거린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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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보나요 2018/08/20 15:58

    저거 이미 내려서 사람이 치인거를 확인하고 뒷바퀴에 사람이 아직 있는거 다 확인한다음에 후진한거임
    그래서 검찰에서 고의 살인으로 기소한거고
    이거는 판사들이 기무사짓거리한게 맞음

    (b3hO9p)

  • 828 2018/08/20 16:04

    그러니까 그거. 그후진이 고의였냐는거. 재판과정전부를 모르는 입장에서 확신하기 힘들지만 판사는 검찰의 증명에 no판정을 한걸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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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코마 2018/08/20 16:10

    정황만 가지고는 고의성을 판단할순 없으니...
    판사들의 문제라기보단 법의 허점이라고 봐야 할거 같은데

    (b3hO9p)

  • 루리웹-2653352828 2018/08/20 16:14

    일면식이 없어서 동기 인정이 안된다는거보니
    검사측에서 ‘장애되는거보다 그냥 죽이는게 돈이 덜든다’ 라는걸 설득하지 못한거같네요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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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18/08/20 16:15

    검찰이 뭐로 후진의 고의성을 증명할 생각이었는지 궁금하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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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와와와여고생쟝 2018/08/20 15:39

    젤다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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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라테 유리나 2018/08/20 15:39

    트럭기사들 무섭다;

    (b3hO9p)

  • 부공실사 2018/08/20 15:39

    트럭기사들 사이에선 누구 치여서 반신불수 만드느니 그냥 죽이는게 돈이 덜 나간다는 얘기가 퍼져있거든
    물론 인지상정이란게 있으니 도시전설 같은 얘기지일 수도 있는데
    운전대 잡은게 사이코패스 새끼였으면 충분히 계산해봤겠지

    (b3hO9p)

  • 828 2018/08/20 15:42

    걍 사망사고로 조합에서 돈주는게났지 애매하게 사건오래가면 일못한다더라.

    (b3hO9p)

  • 콩은까야제맛 2018/08/20 15:57

    만약 평생 장애를 가지면 평생 치료비 물어줘야하니까 죽이는게 낫다 라는 카더라는 있음

    (b3hO9p)

  • 루리웹-5958096987 2018/08/20 16:05

    이제 판례 나왔으니...

    (b3hO9p)

  • 조제 2018/08/20 15:39

    이런 요약 말고 전문 나오면 그거 보는게 나음

    (b3hO9p)

  • 히드라 쉐이크 2018/08/20 15:40

    저게 최종판결까지 가면
    앞으로 대형차량 운전사들은 사고 나서 살펴봤을때 쓰러진 채로 살아있는거 보면 한번더 밟아버릴 거라는거.

    (b3hO9p)

  • 누런소 2018/08/20 15:42

    이미 한번 치었기에 구면이지, 두번째로 지나가던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을 표적삼았으니까.

    (b3hO9p)

  • clraud 2018/08/20 15:42

    카더라통신이라 확실한건 아니지만
    트럭기사가 사고를 쳤을경우 사고피해자가 장애휴유증때문에 보상금액이 커져서 일부러 확인사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보상금액이 싸게 먹힌다고

    (b3hO9p)

  • 해킹전문 2018/08/20 15:49

    기사 내용을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운전자는 분명히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상자로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물론 보험으로 치료비등을 해결 할 수 있지만
    그 후유증에 대한 민사 손배등 많은 비용을 감당 할 바에는 차라리 사망한 경우가 더 유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운전자는 매우 음흉하고 교활한 수법을 쓴 것이다.

    (b3hO9p)

  • 해킹전문 2018/08/20 15:51

    밑에 댓글퍼온건데
    사실
    이내용토대로 나안테 닥쳤을때 나는어떻게할것인가 생각해봤는데.
    그러면은 안된다고는 머리에서 인식하는데
    그로인해서 나나 다친사람이나 둘다 x되는게 되서
    양심적으로 어찌해야되는지 갈등중이네나도

    (b3hO9p)

  • 리링냥 2018/08/20 15:57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트럭운전사 마인드가 대부분 그럼
    지들이 과속 안하면 사고도 안나는데 과속하다가 급정거해야될때 뒤에 화물 실려있으면 앞으로 쏠려서 지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앞에 사람있어도 밀고가야된다는데 관행이라는게 기본 마인드임

    (b3hO9p)

  • 별과일 2018/08/20 15:44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니? 판사가 오판하네 트럭에 치이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로 당사자간이 되었고 그다음 후진해서 죽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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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S토익 2018/08/20 15:55

    살아있으면 치료비 물어야 하니까 그냥 죽이는게 이득이라는 기적의 계산과 살인동기가 없다는 기적의 판사님의 콜라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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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의탐구자 2018/08/20 15:56

    이건 확실하게 살인으로 밀고나가서 어떻게든 유죄 받아내야됨
    과실? 조까시라고 해 씨.발 판결기무사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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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빵빵이🦔 2018/08/20 15:56

    트럭기사는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남성이 아직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후, 트럭을 후진하여 확실하게 죽임이라는데...
    대놓고 고의아닌가

    (b3hO9p)

  • 엑스준tg 2018/08/20 16:05

    기사 보면 내려서 확인한 다음 다시 차에 타서 후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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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라는이름의 신사 2018/08/20 15:57

    그냥 쳤으면 과실치사인데
    확실하게 뒤를 보고 후진까지 해서 확인사살한거면 살인이지
    뭔 살인의 동기가 없어 동기는 한번 쳤을때 만든거지
    죽이는게 이득이라고

    (b3hO9p)

  • Sanith 2018/08/20 15:57

    이걸 과실치사로 보는 자체가 사법부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주는거라 생각함
    그럼 묻지마 살인은 다 과실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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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00896569 2018/08/20 15:57

    검사가 문제일수도? 있나...

    (b3hO9p)

  • 리얼북 2018/08/20 15:59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검사는 진짜 열불나서 미치고 팔짝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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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네 2018/08/20 16:00

    이 경우에는 판사가 븅1신인듯 증거자료까지잇는거보면 과실로인한 운전사고에서 생존을 확인하고 확실하게죽인게 입증됏는데 이걸 살인동기가없어서 무죄라니...동기라면 차고넘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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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8/08/20 16:06

    그럴 수도 있지.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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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북 2018/08/20 15:58

    판사쨩! 돌림판좀 그만 써먹고 생각을좀 하라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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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바우터만 2018/08/20 16:00

    일면식이 없으면 살해동기가 없어? 이건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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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피리 2018/08/20 16:00

    근데 검사가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고, 재판부가 이를 타당하다고 여겼으면 얼마 정도 깜빵 사는거야?
    운전 관련한 사고는 형량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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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네 2018/08/20 16:01

    과실치사면 형량을 어느정도 감형해줌 말그대러 실수에의한 사고니 근데 저경우엔 과실로인한 사고 후 확인사살이라 살인죄여야할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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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ddle-R[?] 2018/08/20 16:02

    경황이 없어서 후진을 했다는건 그냥 우리나라 특수대형 면허증이 병1쉰이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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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672635354 2018/08/20 16:02

    저건 판새가 잘못한거 아니면 검새가 증명을 대충한거라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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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한그놈을 만드는방법 2018/08/20 16:02

    사법부가 메뉴얼만 놓고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반증이지.
    트럭운전하는 사람들 내 주의에도 있지만 쉬쉬하는 불문율 같은게.. 사고나면 후유증크게 남을거 같으면 그냥 모르는척 즈려 밝는다. 그게 싸게 죄값 치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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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쿠라나코히토미김채원조유리 2018/08/20 16:03

    트럭기사들 운전하는거 보면
    불법이 왜 이리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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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03

    법이란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서
    일단 글쓴이 말이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검사측이 살아있는거 확인후 일부러 후진해서 살해했다는걸 증명을 못한거 같은데?
    법원으로서는
    1. 그것이 실제 증거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 위법수집증거는 제출해도 없는것 취급해야함.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증거라해도.
    2. 사전 제출하지 않은 목록의 증거는 법정에서 활용할 수 없음. 갑작스런 증거제출로 피고인의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
    만약 전부 사실이라면 검사측에서 위 두가지중 중대한 실수를 한거 같은데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재판하는게 아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만약 누가 빌린적도 없는 돈을 네가 빌렸다고 소송내면 무조건 법원가서 대응해야됨 대응안하면 걔 주장이 맞는걸로 되서 넌 꼼짝없이 돈줘야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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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03

    융통성이 없다고들 생각하겠지만 법은 융통성을 허용해선안됨
    그게 곧 자의적인 재판, 즉 판사맘대로 재판이 가능해지는 논리로 귀결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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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05

    결론으론 내가 보기엔 검사측에서 일부러 후진해서 밟아죽였다는거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고로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검사측은 살인죄로 기소했으니 살인은 무죄가 맞음.
    이 경우 소송중 검사측이 공소장 변경을 하던, 공소를 일단 정지시키고 입증자료를 다시 수집하든 해야되는데 무죄가 나온걸로 봐선 그런것도 안한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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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8/08/20 16:03

    미친 시발
    누가 저 판사새끼 복면쓰고 그냥 야구배트로 휘둘러서 죽일때까지 줘패도
    일면식 없으니 무죄인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네
    일면식 없으면 그냥 차갖다 꼬라박고 장애인 만들어도 무죄겠네? 왜냐면 일면식도 없었으니 무죄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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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uttershy 2018/08/20 16:04

    저러니 트럭 사고나면 걍 후진해서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지 시발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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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23 2018/08/20 16:06

    이건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법원 판결이 단순히 몇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검찰 조사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판결문도 기사로 나오는 몇줄이 아니라 a4용지로 보통 1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고..
    살인죄가 되려면 죽이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야하는데
    조사자료로는 그게 입증이 안됐나보지
    그냥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거나 자료를 제대로
    못만든걸로 보인다..
    애초에 판사가 트럭기사를 살인인데 과실치사로 고의적으로 살인죄 무죄를 줄 이유도 없고
    살인죄를 인정하기엔 부족한거겠지
    여기서 그 조사자료도 없이 영상으로 뒤를 돌아보고 후진했단 사실 하나만으로 살인이네 아니네 판단하기엔 정보 부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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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gnshal 2018/08/20 16:06

    저런건 검사도 제대로 일 안한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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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로운놈 2018/08/20 16:06

    짤 보니까 확인사살하던데
    판결 조까치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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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senova 2018/08/20 16:07

    움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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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야수 2018/08/20 16:07

    그러니까 내가 트럭 몰고 가서 그냥 아무사람이나 쳐박고 죽여도 일면식 없으니까 무죄지?
    법원에 꼬라박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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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10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교특법상 운전치사상죄에... 하면 징역 10년은 넘게나오겠다. 어지간한 살인죄보다 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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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배맨. 2018/08/20 16:17

    판사들은 자기권위에 도전하는행위엔 자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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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먹던경찰 2018/08/20 16:07

    아니 과실치사는 친거까지지
    그 위를 몇번이나 후진해서 죽이는건 죽여서 돈 안주고 그냥 빵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
    상식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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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09

    정황상으로는 고의같긴한데, 재판에서 유죄는 같긴한데로는 안됨. 만에 하나라도 저게 운전미스나 실수로 된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지 않는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실수로 보는것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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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먹던경찰 2018/08/20 16:13

    CCTV로 보면 부딛힌다음 몸을 밖으로 내밀어서 피해자 위치를 파악하고
    기어 조작후 후진함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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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15

    1% 확률이라도 실수일 수 있다면 실수로 봐주는거임. 그 1%를 날려야되는게 검사의 일이고
    예를 들어 친거같긴한데 그게 사람인줄 몰랐다 하면 그것 또한 과실임.
    사람인줄 알고 일부러 후진해서 밟았다는 걸 전부 100% 증명해야 살인이 성립함.
    사실 원한관계나 정황상 보충증거가 더 있으면 쉽게 인정될텐데 그런것도 아니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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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08

    솔직히 대다수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는 악감정은
    기레기들의 어그로성 기사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군중들이 분노하는 것도 있음
    법은 공부해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어떤것에든 근거나 이유가 있음.
    대놓고 사실관계만 놓고 보기에는 절차적 요건부터 시작해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모든요소가 갖춰져야 범죄가 성립함.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체계임.
    이게 부정됬을때 어떤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나라 과거가 잘보여주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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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쌈장 2018/08/20 16:10

    미투 옹호하는 법조계 인사들이나 대놓고 연줄 로비 받아처먹는다고 드러난 법조계 고위직들보면 그런거 없는거 같던데. 수법이 교묘해진거지 마음가짐은 크게 바뀌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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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23 2018/08/20 16:11

    기사에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판결문 전문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겠지
    핵심내용만 기사로 전달되니까
    몇몇가지만 가지고 사람들은 흥분하는거고
    여기만 봐도 일면식이 없다
    이건 그냥 수많은 이유중 하나일 뿐이고 판결의 핵심이 아닌데도
    이것만 물고 늘어지는 애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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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8/08/20 16:11

    물론 사법부에 썩은 것들이 있는건 여과 없는 사실인데 사실 사법부 전체로보면 극히 일부분임. 대다수가 썪었으면 이미 저어기 필리핀처럼 됬었겠지. 과거 사례들때문에 사법부는 이미 상당한 감사체계의 감시를 받고있는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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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의소리 2018/08/20 16:14

    그건 한적도 없는 일을 무고로 뒤집어 씌워서
    범죄자로 만드는것을 경재하자는거고
    이건 피해자를 저사람이 안죽인게 아니잖아
    확실히 죽인거고 첫번째 사고가아닌 두번째 행동으로 인해 죽었으니
    고의살인지
    저건 판사가 판결을 잦같이 한거라고 생각됨
    살인이나 뿅뿅한 놈이 술먹어서 감형되는 급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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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쌈장 2018/08/20 16:09

    돈이 많은 집안이었던건가 아니면 연줄이라도 있었던건가, 그도 아니면 사건담당 부서랑 기소한 검사가 기사에 드러나지 않는 실수를 한건가
    어느쪽이든 정상적이라고 볼수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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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낭자가대세 2018/08/20 16:09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기도 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피해자 위치 확인하고 트럭 후진했는데…法 "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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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23 2018/08/20 16:12

    기사가 아니라 판결문 전문을 봐야 왜 저런 판결이나왔는지 알수 있어
    판결문은 법원에서 낭독하는 내용보다 더 많아
    보통 a4 10장 넘어가고 좀 복잡한 사건은 수십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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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낭자가대세 2018/08/20 16:09

    링크 기사 보니 일단 판단은 저렇다고 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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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심한사자. 2018/08/20 16:10

    변호사의 혓바닥이 괴벨스 급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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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의소리 2018/08/20 16:10

    ................ 개노답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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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있을때 2018/08/20 16:10

    검사가 살인죄에 예비로 과실치사로 기소를 안했나보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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