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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7조에 의거 조선일보 폐간시켜야한다

헌법 37조 2항에서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군사 쿠테타모의로  기무사는 해체되고 관련자는 사형무기에 처해질 예정이다.

왜 엄격하게 적용할 까? 민주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쿠테타 권력을 유지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으며, 심지어 엄청난 민간인의 학살등 무자비한 잔악행위를 일삼기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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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i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