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7조 2항에서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군사 쿠테타모의로 기무사는 해체되고 관련자는 사형무기에 처해질 예정이다.
왜 엄격하게 적용할 까? 민주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쿠테타 권력을 유지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으며, 심지어 엄청난 민간인의 학살등 무자비한 잔악행위를 일삼기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헌법 37조 2항에서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군사 쿠테타모의로 기무사는 해체되고 관련자는 사형무기에 처해질 예정이다.
왜 엄격하게 적용할 까? 민주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쿠테타 권력을 유지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으며, 심지어 엄청난 민간인의 학살등 무자비한 잔악행위를 일삼기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운가?